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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7-108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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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7-10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3-03-28 09:44 조회1,139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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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108호 / 2013년 3월 28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금속노조 만도지부 이병수
민주노조 재건!
노동조합 혁신!
노동탄압 분쇄!


경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접수
부당해고 판결!! 사측은 하루속히 복직명령 이행하라!!

지난 2월 22일 열린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심판회의의 결과가 문서로 통보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지노위에 제기한 내용은 ▷부당해고(해고자 3명)와 부당징계(정직자 2명)' ▷사측이 행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점'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 ▷부당정직을 취소하고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원상회복할 것'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이 부당노동행위임을 공개 게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위에서는 사측이 김창한' 김기동' 신성목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외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만도지부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사측은 만도지부 집행부를 징계하면서 그 사유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수단과 방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쟁의행위 목적이 깁스 인수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과 ▷충분한 교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정신청을 했다는 점' ▷고품질이 생산시설을 점거함으로써 대체생산을 방해했다며 대자보' 가정통신문 등으로 만도지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7월 12일 교섭에서 깁스 요구 삭제 및 불법쟁의행위 중단을 거론하며 노사관계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노위는 쟁의행위 목적에서 깁스 문제가 현안 문제였음은 인정되지만 단협개정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정하였으며' 중노위 조정 종료 등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였고'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는 주장 외에 입장을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진 집단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거부는 조정절차를 거치기 이전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징계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지노위는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집단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거부를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다며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에서 함께 결정한 간부와 지회장과의 양정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3주 전에 이미 사측에 동의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하였던 점' 매일 이뤄진 것도 아니고 제한적으로 진행한 점'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준수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재직했고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징계사유가 이뤄지게 된 동기와 경위' 형평성' 과거 전력 등과 징계의 양정을 교량하여 비교해 볼 때' 3명에 대한 해고는 중한 처분이고' 그 양정에 있어 균형을 잃은 징계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외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복직명령을 거부하면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교섭파행' 직장폐쇄' 복수노조 출범' 징계' 교섭과정에서의 차별 등은 사측이 만도지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 아래 치밀하게 진행된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침 아래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조차 깁스 인수 관철을 목적으로 쟁의를 했다며 사실을 호도한 것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액연봉 타령을 하면서 파업이 잘못된 것처럼 발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지노위 판정서에서 사측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된 만큼 복직명령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지노위 복직명령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사측의 의도가 만도지부 무력화에 있고 이를 위해 전 과정을 기획' 추진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문막 외주추진에 이어 평택 외주추진 소문!!
이러다 초가삼간 타 태운다!?

직장폐쇄 전에 사측과 만도지부는 전사고용안정위원회(이하 고용위)를 통해 문막의 외주추진문제를 심도깊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측의 미합의 외주추진 내용이 드러나면서 고용위는 사측에 책임자 문제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이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노측의 장시간노동 근절대책과 사측의 외주추진계획이 맞붙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사측과 기업노조가 문막의 외주추진계획이 협의되어 사측의 계획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평택공장에도 일부라인이 외주추진 될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사측에게 외주추진은 이윤확보지만'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입니다!!
2012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측의 고용불안 요소로 평택과 문막은 외주추진을 제일 높게 꼽았습니다. 익산은 구조조정 우려를 제일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측은 물론 외주추진을 비용절감의 손쉬운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시각차이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닥칠지 모르는 전배' 고용불안 요소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치밀한 조사에 근거하여 노사간 치열하게 다룰 문제입니다!!
만도지부와 사측은 고용위 안건에 대해 작년 2월부터 7월초까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합의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불거져 본 안건을 다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문막의 외주추진계획에 대한 본부고용위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우려를 금할 수 없었는데' 최근 평택 일부 라인의 외주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니 더욱 우려가 됩니다. 사측이 경영문제에 대해 독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가 사측의 외주추진계획에 상응하는 별도의 대안을 제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추진하는 외주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비용문제로 인해 외주추진을 해야 한다면' 발레오 만도처럼 핵심부분만 유지하고 외주추진하거나' 소사장제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문제 만큼은 어느 노조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