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7-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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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3-04-10 10:50 조회1,18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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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통상임금 소송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
지난 10월 하순 만도지부는 조합원 동지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몇 차례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 핵심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통상임금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 소송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한 노사간 대립!!
우리는 지난 90년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노사간 통상임금과 관련한 첫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은 한 달 8시간 일하면 얼마의 임금이 내게 주어지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 달 연장근로' 특근 없이 일할 경우 노동자가 변함없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과연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판례는 노동자에게 좀 불리해졌는데' 나중에 노동자의 입장이 관철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작성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본급
통상수당
잔업' 특근
비고
법정근로시간
○
○
-
상여금' 특별상여금 동일
풀 잔업' 특근
잔업' 특근 시간대로
우리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게 되면 기본급과 통상수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도는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22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약 18명이 대표소송하여 고법까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에서는 소액재판이므로 다룰 거리가 안 된다며 고법으로 다시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은 대표소송 당사자에 대해서만 3년 임금의 차액을 보전했을 뿐 나머지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새로운 대립!!
과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법률적 대립이 주종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법이 워낙 자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노동자가 알기 쉽게 설명되고' 해설된 자료의 부족도 한 몫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임금이 통상임금이어야 된다는 의견이 노동진영에서 제기되면서 교섭과 투쟁과정에서 의제로 삼았지만 사측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문제는 법적 문제로 진화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단협 요구안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자는 요구와 통상임금의 범위를 재조정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지금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측은 몇 차례 홍보물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은 마치 합의정신을 어기는 몰염치한 경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협에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 이는 무효이며 수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는 상여금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많아서 만도의 경우 상여금을 비롯한 유류비' 선물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소송은 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합니다.
최근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0년 4월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분의 경우 받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재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전해왔고' 퇴직금(20년 기준)을 재정산할 경우 약 4'000만원의(통상임금 차액과 별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조합원 동지들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분들에 한해서 퇴직금 차액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2010년 4월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신 동지들은 각 지회를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측의 노무비 증가 주장은 엄살에 불과합니다!!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노무비 증가 운운하면서 소송 참가자를 회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도지부가 2011년 경영실적에 대해 분석을 의뢰한 바에 따르면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2 만도 경영분석 자료 (단위: 백만원/%)>
2008년
구성비
2009년
구성비
2010년
구성비
2011년
구성비
Ⅱ.노무비
173'264
15.5
173'521
16.4
233'319
15.9
241'940
12.6
1.급여
159'533
14.3
153'296
14.5
214'387
14.6
222'232
11.5
2.퇴직급여
13'731
1.2
20'225
1.9
18'932
1.3
19'708
1.0
Ⅲ.제조경비
212'813
19.0
203'620
19.3
236'711
16.1
264'659
13.7
1.복리후생비
30'013
2.7
25'514
2.4
42'340
2.9
40'443
2.1
우리사주조합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최근 만도 주식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업의 위기(한라건설 유상증자 여부)' ▶한라웰스텍의 자본잠식' ▶무리한 한라공조 인수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한라그룹 및 만도 경영에 관해 조합원 동지들의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사측에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라건설이 유상증자(5/2 신주발행 예정)로 3천 8백억의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사주조합이 적극적으로 ▶한라건설 및 한라웰스텍 상황 및 만도에 미치는 영향' ▶한라공조 인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사측에 확인하고 전 직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하순 만도지부는 조합원 동지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몇 차례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 핵심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통상임금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 소송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한 노사간 대립!!
우리는 지난 90년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노사간 통상임금과 관련한 첫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은 한 달 8시간 일하면 얼마의 임금이 내게 주어지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 달 연장근로' 특근 없이 일할 경우 노동자가 변함없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과연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판례는 노동자에게 좀 불리해졌는데' 나중에 노동자의 입장이 관철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작성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본급
통상수당
잔업' 특근
비고
법정근로시간
○
○
-
상여금' 특별상여금 동일
풀 잔업' 특근
잔업' 특근 시간대로
우리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게 되면 기본급과 통상수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도는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22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약 18명이 대표소송하여 고법까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에서는 소액재판이므로 다룰 거리가 안 된다며 고법으로 다시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은 대표소송 당사자에 대해서만 3년 임금의 차액을 보전했을 뿐 나머지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새로운 대립!!
과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법률적 대립이 주종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동법이 워낙 자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노동자가 알기 쉽게 설명되고' 해설된 자료의 부족도 한 몫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임금이 통상임금이어야 된다는 의견이 노동진영에서 제기되면서 교섭과 투쟁과정에서 의제로 삼았지만 사측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문제는 법적 문제로 진화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단협 요구안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자는 요구와 통상임금의 범위를 재조정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지금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측은 몇 차례 홍보물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은 마치 합의정신을 어기는 몰염치한 경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협에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 이는 무효이며 수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는 상여금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많아서 만도의 경우 상여금을 비롯한 유류비' 선물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소송은 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합니다.
최근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0년 4월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분의 경우 받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재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전해왔고' 퇴직금(20년 기준)을 재정산할 경우 약 4'000만원의(통상임금 차액과 별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조합원 동지들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분들에 한해서 퇴직금 차액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2010년 4월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신 동지들은 각 지회를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측의 노무비 증가 주장은 엄살에 불과합니다!!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노무비 증가 운운하면서 소송 참가자를 회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도지부가 2011년 경영실적에 대해 분석을 의뢰한 바에 따르면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2 만도 경영분석 자료 (단위: 백만원/%)>
2008년
구성비
2009년
구성비
2010년
구성비
2011년
구성비
Ⅱ.노무비
173'264
15.5
173'521
16.4
233'319
15.9
241'940
12.6
1.급여
159'533
14.3
153'296
14.5
214'387
14.6
222'232
11.5
2.퇴직급여
13'731
1.2
20'225
1.9
18'932
1.3
19'708
1.0
Ⅲ.제조경비
212'813
19.0
203'620
19.3
236'711
16.1
264'659
13.7
1.복리후생비
30'013
2.7
25'514
2.4
42'340
2.9
40'443
2.1
우리사주조합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최근 만도 주식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업의 위기(한라건설 유상증자 여부)' ▶한라웰스텍의 자본잠식' ▶무리한 한라공조 인수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한라그룹 및 만도 경영에 관해 조합원 동지들의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사측에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라건설이 유상증자(5/2 신주발행 예정)로 3천 8백억의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사주조합이 적극적으로 ▶한라건설 및 한라웰스텍 상황 및 만도에 미치는 영향' ▶한라공조 인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사측에 확인하고 전 직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