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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7-122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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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7-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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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3-06-24 05:04 조회9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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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감사 선임!!
투명경영' 정도경영에 대한 의지는 확인되어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6월 25일 9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안건은 사외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건입니다. 한라건설에 대한 우회지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사회적인 화제로 등장하고 국회에는 일명‘마이스터’법이 상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만도지부는 제도적으로 사외이사' 감사 추천제가 필요하다는 제기를 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제번 입법으로 재벌 총수위주의 기업운영은 문제가 되므로 순환출자 금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사외이사' 감사를 새롭게 선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투명경영' 정도경영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비유할 수 있지만'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2008년 만도 입성 이후 천명했던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이 한라건설 우회지원으로 허울뿐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경제신문 전반에 비판적 기사가 도배될 정도였으니 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감사로 선임된 분의 생각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얼마나 적절한 인사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라건설에 대한 우회지원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 이사회에서 선우명호 이사만 한번 불참하였고'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인원 전원 찬성했습니다. 물론 의결이 얼마나 형식적인지는 예전 주주총회에 비춰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 설명에 이어 의결과정은‘동의합니다’라는 제청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주총도 그러할진대 이사회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로 추천된 김대식 후보(현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약력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질문 없이 일사천리로 가결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김대식 후보의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식 후보가 지난 만도의 한라건설 우회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당시 이사였다면 어떤 의결을 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만도 직원은 거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라건설에 대한 우회지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외이사 및 감사로 추천된 김대식 후보의 자질에 대해 한라건설 우회지원에 대한 안건에 대한 의견' 투명경영' 정도경영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질의할 것과 그 답변에 따라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3년 교섭!!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한다!!

지난 45~46차 운영위를 통해 2013년 임금교섭 요구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2012년 사측은 기업노조 및 만도지부와 개별교섭을 선택함으로써 창구단일화 절차는 중단되고 각각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사측이 개별교섭을 추진한 배경은 노동부가 교섭대표노조는 만도지부라는 입장을 피해가면서 차별대우를 통해 만도지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측이 2013년 교섭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만도지부 역시 2013년 교섭요구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사측의 만도지부에 대한 탈퇴압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창구단일화를 통해 단결권 확대의 의미를 축소시켜!!
복수노조는 단결권의 측면에서 보다 현행보다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구단일화를 통해 현실에서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4월 24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정을 통해 3명의 후보는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노동3권의 침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동진영의 법'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측의 노조 무력화!! 도가 지나치다!!
2012년 직장폐쇄 이후 사측은 만도지부에 대한 차별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격려금 차별은 물론이고 노조 사무실에 대한 축소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막의 경우 사측과 기업노조가 노사협의를 통해 문막지회 사무실을 헬스장공간으로 사용하자고 합의하는 등 만도지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통해 사측의 본심이 드러나는 셈인데' 사측에 대항하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추천인을 비롯한 지인들을 통해 만도지부 탈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특징과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전망을 세워갑시다!!
사측은 만도지부 무력화를 위해 어떤 각본을 짜고 있는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012년 사측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만도지부를 지켜왔던 지금의 조합원 동지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사측이 지속적으로 조합원 동지들에 대해 탄압을 한다면 만도지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목에 칼을 들이미는데 눈 감고 처분만 바랄 수는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간담회를 통해 힘과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한 결단을 할 것입니다.


조합원 총회
2012년 개별교섭에서 사측은 만도지부 무력화를 위해 꽤 애 썼습니다. 진정으로 격려하고 싶어서 750만원 격려금을 풀었을까요? 오직 만도지부의 회생을 막기 위한 돈잔치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사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 함께 지켜봅시다.
○ 일시: 2013년 6월 27일 08시∼28일 18시' ○ 장소: 지회별 공지
안건/ 1. 2013년 교섭요구안 확정 건' 2. 교섭위원 승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