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07-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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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3-07-08 09:31 조회1,073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07-124호.hwp (541.5K) 187회 다운로드 DATE : 2013-07-08 09:31:22
본문
같은 사업장에서 두 개의 교섭은 사측에 유리하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기업노조와 간담회 제안!!
어제(1일) 만도지부는 기업노조에 간담회를 공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2013년 교섭에 대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합리적 교섭방안은 무엇일지? 더 나아가 노조는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동의 요구와 교섭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장 내 복수노조는 사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서로 지향도 다르고 그에 따라 조직운영' 활동방식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상급단체를 정하는 것은 지향에 맞게 조직단위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 단위로 옮겨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는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혹자는 노동조합도 내부 경쟁을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보호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 자체의 선의의 경쟁만 얘기할 뿐 사측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입니다.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복수노조일 경우 내부 경쟁심리를 자극해서 꿩 먹고 알 먹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부 격차를 통해 상대적인 만족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노동조합일 때도 임금요구안을 만들 때 몇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장기근속자에 대해 높은 처우를 해야 하다는 주장입니다. 장기근속자가 기업의 발전과 미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금요구는 생계비 확보를 위한 요구라는 점에서 장기근속자만 특별히 임금을 더 인상해야 할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요구에 대한 쟁취율을 높이는 것이 조합원 동지들 전체의 이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복수노조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요구안 대비 쟁취율을 높이기 위해 사측과 교섭하고 투쟁해야 할 판에 다른 노조와의 교섭진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사측에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쟁취율보다 상대 노조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가 복수노조일 경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도 전 직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자는 대의가 가중 소중합니다!!
2012년 복수노조가 되면서 서로 감정의 대립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 만도 직원의 권익이 보호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전체 직원의 권익을 위해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는 함께 모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기업노조에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첫 걸음을 잘 떼자는 마음으로 간담회가 성사되길 바랍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공통점에 기초하여 교섭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봅시다!!
당면해서 2013년 교섭 방법에 따른 장단점' 노동자적 관점에서 교섭 바라보기' 차별 금지에 대한 기본 입장' 그 외에 교섭에서 상호 지켜야 할 공동규범은 어떤 것이 있을지 등에 대해 터넣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노조가 당장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교섭은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교섭은 노동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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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은 계속 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로 최근 촛불시위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교수들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선의 주요 이슈였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선 때보다 후퇴되는 발언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꾸준히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자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교수)는 만도의 한라건설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재벌총수가 기업의 이익과 상반되는 결정을 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고'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결국 경제개혁연대는 6월 26일 정몽원 회장과 만도 경영진에 대해 신용공여금지 위반 협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만도는 마이스터 출자로 불필요한 차입금 조달 및 이자부담' 경영 안정성 저해 초래했고' 주요주주인 한라건설을 상대로 거래상 신용위험이 따르는 출자이행 약정한 것이므로 검찰은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여부 확인하고' 법 위반시 엄중 제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한겨레의 7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력사 간 순이익률을 비교하니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며 내부거래' 단가인하 압력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초대기업의 순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비해 협력사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그만큼 초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 압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2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이 열립니다.
지난 2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가 있었고 드디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14시 심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사측은 불법쟁의행위였다는 주장을 만도지부는 정당한 쟁의행위고 부당한 해고며' 이러한 과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맞서왔습니다.
하루 빨리 해고자 동지들이 다시 공장에 돌아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기업노조와 간담회 제안!!
어제(1일) 만도지부는 기업노조에 간담회를 공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2013년 교섭에 대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합리적 교섭방안은 무엇일지? 더 나아가 노조는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동의 요구와 교섭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장 내 복수노조는 사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서로 지향도 다르고 그에 따라 조직운영' 활동방식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상급단체를 정하는 것은 지향에 맞게 조직단위의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 단위로 옮겨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는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혹자는 노동조합도 내부 경쟁을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보호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 자체의 선의의 경쟁만 얘기할 뿐 사측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입니다.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복수노조일 경우 내부 경쟁심리를 자극해서 꿩 먹고 알 먹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부 격차를 통해 상대적인 만족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노동조합일 때도 임금요구안을 만들 때 몇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장기근속자에 대해 높은 처우를 해야 하다는 주장입니다. 장기근속자가 기업의 발전과 미래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금요구는 생계비 확보를 위한 요구라는 점에서 장기근속자만 특별히 임금을 더 인상해야 할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요구에 대한 쟁취율을 높이는 것이 조합원 동지들 전체의 이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복수노조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요구안 대비 쟁취율을 높이기 위해 사측과 교섭하고 투쟁해야 할 판에 다른 노조와의 교섭진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사측에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쟁취율보다 상대 노조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가 복수노조일 경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도 전 직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자는 대의가 가중 소중합니다!!
2012년 복수노조가 되면서 서로 감정의 대립이 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 만도 직원의 권익이 보호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전체 직원의 권익을 위해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는 함께 모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기업노조에서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첫 걸음을 잘 떼자는 마음으로 간담회가 성사되길 바랍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공통점에 기초하여 교섭의 현재와 미래를 얘기해봅시다!!
당면해서 2013년 교섭 방법에 따른 장단점' 노동자적 관점에서 교섭 바라보기' 차별 금지에 대한 기본 입장' 그 외에 교섭에서 상호 지켜야 할 공동규범은 어떤 것이 있을지 등에 대해 터넣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노조가 당장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교섭은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교섭은 노동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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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은 계속 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로 최근 촛불시위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교수들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선의 주요 이슈였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선 때보다 후퇴되는 발언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꾸준히 경제민주화를 추진하자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교수)는 만도의 한라건설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재벌총수가 기업의 이익과 상반되는 결정을 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고'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결국 경제개혁연대는 6월 26일 정몽원 회장과 만도 경영진에 대해 신용공여금지 위반 협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만도는 마이스터 출자로 불필요한 차입금 조달 및 이자부담' 경영 안정성 저해 초래했고' 주요주주인 한라건설을 상대로 거래상 신용위험이 따르는 출자이행 약정한 것이므로 검찰은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여부 확인하고' 법 위반시 엄중 제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터넷 한겨레의 7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력사 간 순이익률을 비교하니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며 내부거래' 단가인하 압력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초대기업의 순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비해 협력사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그만큼 초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인하 압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2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이 열립니다.
지난 2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가 있었고 드디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14시 심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사측은 불법쟁의행위였다는 주장을 만도지부는 정당한 쟁의행위고 부당한 해고며' 이러한 과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맞서왔습니다.
하루 빨리 해고자 동지들이 다시 공장에 돌아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