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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2-77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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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1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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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3-07-06 12:39 조회1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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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오늘(30) 조정 신청, 사측은 답하라!!

 

어제(29) 열린 임금교섭에서 사측은 휴가 전 타결을 이야기하면서도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휴가 전에 타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합원 동지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직장폭력에 대한 피해보상

최근 2~3년 사측이 교섭에 임해온 태도를 살펴보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지난 임금 교섭에서 보여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매년 교섭에는 역사와 맥락이 녹아있습니다. 노동조합 요구안에는 이처럼 사연이 담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철의노동자12-64(4/11)에서 2012년 직장폐쇄를직장폭력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사측이 물리력을 동원해 만도지부를 비롯한 기능직 전 직원을 상대로 회사 출입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동지들과 동료들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심리적 고통을 받았으며 몇몇 동료들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물론 만도지부 조합원 동지들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전적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만도노조도 역시 직장폐쇄에 대한 격려금과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사측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 상여금 600% 분할 지급 수용하라

경영실적은 낙관적입니다. 그럼에도 사측의 첫 일성은 엄살입니다. 부자 몸조심이 따로 없습니다. 상여금 600% 분할 지급은 그 자체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측은 상여금 600%를 분할해도 총비용을 감안해서 임금인상안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현행과 큰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여금 600%를 분할 지급하면 됩니다.

 

사측은 다수노조인 만도노조 요구를 중심으로 교섭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개별교섭을 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 각 노조의 요구에 호응하는 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이 해법!!

 

국내공장 투자를 비롯한 고용안정 방안, 희망퇴직이 없는 공장에 대한 우리들의 바람에 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그 해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합니다.

 

4일제가 당장 여럽다면, 하루 30분씩 단축하자

작년 단체협약 개정 교섭에서 우리는 주4일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평택공장은 한 달 동안 주4일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막, 익산도 평택 정도는 아니지만 주4일제를 경험했습니다.

 

사측이 화끈하게 국내공장 투자를 통해 희망퇴직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좋겠지만 아직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우리는 하루 30분씩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을 고용안정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합니다.

 

단계적 접근도 검토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주4일제 경험이 하루 30분 노동시간 단축의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사측은 다룰 수 있으니 단계적 접근도 열어놓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변경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측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간 2교대제 시범 운영처럼 기간을 두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자고 제안합니다.

 

고용안정을 향한 순례를 멈출 수 없다

노동조합은 국내공장 투자를 요구하지만 사측은 전혀 다르게 접근한다고 느껴집니다. 생산 거점은 해외공장, 국내는 연구개발과 클레무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으로 읽힙니다.

 

노사가 공동의 목표를 하나 만들어서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이처럼 다른 목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상태라면 노동조합이 몇 가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측의 외주 추진에 대해서는 전 공장 차원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고용안정위원회는 현재 다수노조인 만도노조만 교섭에 나서지만 3개 노조 전체 조합원의 노동조건이 달라지게 되므로 고용안정위원회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사 고용위 사안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 총회로 묻자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