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12-36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도_지부 작성일22-08-22 11:49 조회234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12-36호.hwp (569.5K) 155회 다운로드 DATE : 2022-08-22 11:49:13
본문
사측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는「철의노동자」제12-35호(8/19)에서“형식은 개별교섭이지만 본질은 대표교섭”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규범적 부분은 다수노조가 열쇠를 쥐고 있지만, 채무적 부분은 개별교섭을 하는 만큼 노사간 의견 교환이 적극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이 3개라는 핑계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측이 우선적으로 결단해야 할 것!!
교섭이 잘 풀리지 않은 이유로 우리는 사측의‘맞불 놓기’와‘양자 택일’의 자세(「철의노동자」제12-33호)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도노조에 대한 전임자 축소(4명)가‘맞불 놓기’이고, 만도지부의 절실한 요구인 익산지회 사무실에 대해서는‘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측이 이처럼 장애물을 쳐놓고 있으니, 교섭에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핵심사항인 임금격차 해소(무보직 O/T, 2011년 이후 입사자), 정년 연장, 2012년 직장폐쇄에 따른 피해 회복(전 직원 위로금 및 임금 차별 원상회복)등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익산지회 사무실에 대한 전향적인 답을 내놔라!!
사측은 17일 익산지회 사무실에 대한 입장 제시 후 변화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 | 회사 검토안 |
조합 사무실 관련 | 원주, 익산 조합 사무실 조정과 관련해서는 복수노조 중립의무가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2023년 상반기 내 노사 실무간 적극 논의한다. |
사측이 제시한 안은 언뜻 보기에 해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익산지회 사무실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 ▷당연히 만도새노조도 사무실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사무실 제공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제시하겠다 ▷익산이 기준에 포함될 경우, 원주는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해결 없이 교섭 타결 없다!!
지난「철의노동자」제12-35호(8/19)에서“창립 60주년을 앞두고 모든 힘을 쏟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너무 길게 보는 것 아니냐? 라고 묻는 동지들이 계셨습니다. 액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측이 만도노조를 향해 했던 발언“눈 올 때까지 교섭해보자”(「만도노조」제89호) 와 비교해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 주면 주는 대로, 쟁의행위 없이!!
사측은 위의 두 가지 방향에서 노동조합을 대하고 있습니다. 다수노조에게도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만도지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측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노동조합의 순응도 한 몫 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10년의 시간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 소수노조의 숙명, 교섭의 주역이 되기 어렵다!!
소수노조의 숙명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대표교섭을 한다고 가정하면 다수노조의 협력 없이는 교섭위원 참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요구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체결 찬반투표는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습니다. 개별교섭과 대표교섭 역시 사측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 소수노조의 숙명, 위력적 쟁의행위가 어렵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사측을 나름대로 알지만 사측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조합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처럼 소수노조의 숙명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임으로써 우리 만의 당당한 선택을 모아내기 위함입니다.
■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주면 주는 대로, 쟁의행위 없는 교섭 문화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수라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응원하는 동지들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익산지회 사무실 없이 교섭을 마무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