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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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3-01-23 10:58 조회1,10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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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099호 / 2013년 01월 22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희준
결자해지結者解之
노조파괴 중단
성실교섭 촉구
제27차' 22차
단체 및 임금 교섭
일시 : 2013년 1월 22일 15:00~17:05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김희준 외 8명 사측 :고재현 대표위원 외 7명
제27차 단체교섭 15:00∼17:05
노 : 기업노조와 맺은 단체협약관련 창조컨설팅 파일문서는 어떻게 된 건가? 9월 13일 사측이 제시한 개악안에 대한 문서정보를 확인해줄 수 있나?
사 : 회사도 비대위 속보를 보고 알았다. 회사는 창조컨설팅 관련 없다. 2008년도에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은 것은 맞다. 지금은 아니다.
노 : 최초 작성자가 창조컨설팅이라 노조에서도 창조컨설팅에 관해 민감하다. 회사의 개악안도 창조의 문건인지 아닌지 알려 달라 했다. 파일로 주기 바란다.
사 : 더 이상 교섭 외 얘기는 그만하고' 실무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말해라. 회사는 급격한 상황에 현실적으로 안을 제시한 것이다. 채무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은 분리해서 다루도록 했으면 한다.
노 : 회사 개악안 문서파일이 있나? 답해 달라
사 : 노조는 지금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노조가 더 의심스럽다. 교섭할 건가?
노 : 교섭하자고 분명히 말했다. 본 교섭에 앞서 관련된 질문 한 거다. 답하면 된다. 창조컨설팅과의 관계' 개악안 파일 있으면' 있다 없다 얘기하면 된다.
사 : 잠시 휴회하자' 창조와 관계없다.
15:45∼15:55(10분간 정회)
사 : 임금안과 단협안 일괄적으로 제시 하겠다. 노조의 입장을 정리해주기 바란다.
노 : 안을 만들어 온 것이냐? 있으면 달라.
회사안 제시 15:58∼16:20(회사안 검토)
노 : 9/13일 제시안과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사 : 부족한 부분은 실무에서 더 논의 하면 된다.
노 : 노조전임자와 사무실제공'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관련해서 회사의 생각이 무엇인가?
사 : 전임자는 법에 따른 규정이다. 익산의 사무실 제공은 불가피하다. 해고 관련 100% 지급 적당하다고 회사는 판단한다.
노 : 현재 익산지회 조합원이 존재하는 만큼 폐지는 맞지 않다.
사 : 익산 11명 조합원에게 사무실 지원이 안 맞다.
노 : 부당해고시 100%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 해고를 남발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회사가 해고하지 않으면 2000%도 상관없지 않은가? 정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 또한 정직을 남발하겠다는 건가? 규범적 부분은 기존 단협에 맞게 정리하면 될 것이고'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 했으면 한다.
사 : 교섭중이다 교섭력에 따라 규범적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
노 : 힘의 우위를 점했다고 너무 하는 것 같다.
사 : 조항별로 교섭장에서 얘기해 봐야 실무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실무에서 밤새서라도 더 논의해서 접근했으면 한다. 오늘은 끝내자. 내일 교섭에서 진전 있기 바란다.
9월 개악안' 5개월 만에 사측 수정안 제시 그러나
임금과 단협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5개월 만에 미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9월 개악안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주택융자금과 학자금부분을 기업노조와 상향 합의한 대로 수정 제시 했을 뿐입니다. 노동조합은 임'단협 마무리 기조에 대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의 수정안은 실망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속 열리는 교섭에서 사측의 좀 더 변화된 태도를 기대해봅니다. 현재의 꽉~ 막힌 노사관계는 사측이 먼저 풀어야 할 겁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를 기대합니다.
타타대우상용차 승소' 통상임금 소송취하 압력 거세지는 만도
직'계장을 통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가는 거 지장 있을 거 같다”는 전화가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통상임금 소송이 부담이 된다면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면 되지 않을까? 군산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도 300억규모 1인당 3천만원 수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사측에 당부합니다. 이제 소송취하 종용은 그만 할 것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기각
참 말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린 가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기각' 그러나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의 취지가 교섭대표노조의 배타적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는데 회사는 11월 말 기업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가처분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하니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더니 하필' 그렇게 빨리 해 달라 할 때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참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기운 빼지 마세요. 달라질 것도 없고 밀릴 곳도 없으니까요. 힘내요 우리. 7일 이내 항고 여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MB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 답변서 도착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피고의 사실 확인 의무 및 헌법상 노동자들의 단결권 부인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위반하여…….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웃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조차 자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에 성실히 답변하고 주장할 뿐' 그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는 기업집단도 있습니다. 하하~
답변서에 따르면' 9500만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MB의 발언은 “피고의 발언은 원고들의 단결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걱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피고는 언론이 원고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구체적으로 실명 보도할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하였고 국정운영자로서 노사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노사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됨으로써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