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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04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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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8-00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4-03-25 01:31 조회920회

첨부파일

본문

현대차 사측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서 제외방침!!
2014년 교섭 쟁점된다!!

지난 11일 인터넷 신문 「한겨레」의하면 ‘현대자동차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혀’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총괄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는데 이는현대차 뿐만 아니라 부품사에도 영향을 미칠 내용이어서 2014년 교섭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노동부 지침도 사측에게 빠져나갈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합원 동지들이 올 교섭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불거진 통상임금!! 사측의 역공이 시작되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과거의 소송은 소정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도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8×30일)시간이 아니라 209시간 또는 226시간을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 소송의 당사자는 승소하여 지난 3년의 임금을 적용받았지만'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대법에서 파기환송되어 결국 전 직원에게 적용은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고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판결이 줄을 잇자 GM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원을 하기에 이르렀고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의칙에 근거하여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제시되는 등 결과적으로 자본에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법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듯한 지침을 배포해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취업규칙 아래 상여금 지급세칙을 두고 “(한달에)15일 미만 근무한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통상임금에 대응할 수 있다?
노사가 단협 등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지급율(700%' 750% 등)을 정하지만 취업규칙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측에 일임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의 월 15일 미만 근무한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던가' 특별상여금 지급시 입사일' 근무일 등에 따른 지급방식은 노조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사측 제시내용을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수용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다던지' 단협에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에 전 조합원이 눈 부릅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반대표결에 임했다!!
정몽원 회장의 정도경영' 투명경영이 무색해진 결과!!

지난 3월 7일!! 만도 본사 4층에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특이한 점은 국민연금의 행보입니다. 그동안 만도지부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에게 주주총회 등에서 만도의 주주로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에 대해 문제제기 할 부분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대표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표결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건
내용
결과
재무제표 승인 건
생략
원안통과
정관 개정 건
제2조 목적(변경내용)
5. IT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임대업
6. 교육 및 연수서비스업
8장 부칙 (생략)
이사의 선임 건
신사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건
100억


공적자금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은 더욱 목소리를 내야!!
국민연금의 투자는 공적자금이고' 이 손실은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보다 책임성을 갖아야 합니다. 더구나 재벌이나 그룹 경영에서 만연한 최대주주(오너)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가 활용되는 풍토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관행이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97년에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관 등에서 이런 감시기능을 소홀히 하거나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연금이 기업주들의 이익에 손해나지 않도록 주주로서의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해봅니다.

반대 표결의 원인을 되새기고 정도경영' 투명경영에 나서야!!
이번 국민연금의 신사현 이사 연임에 반대표결을 결정한 것은‘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 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인터넷 「한국일보」3월 6일자)

2008년 한라그룹의 만도 입성 이후 그토록 주창했던 ‘정도경영' 투명경영’이 무색해 지는 순간입니다. 또한 사측을 믿고 안 믿는 문제를 떠나 노동조합이 ‘경영감시’역할도 해야 하는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측과 대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더 노동조합의 역할이 큽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은 경영감시 역할을 더욱 높이고' 사측은 말 그대로 정도경영' 투명경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