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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7-9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2-11-16 11:08 조회899회

첨부파일

본문


제07-090호 / 2012년 11월 16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창한
민주노조 재건!
노동조합 혁신!
노동탄압 분쇄!


3개 지회 비대위 출범후 공세적 분위기로 반전!!

어제(11/15) 제19차 단협 개정교섭은 3개 지회 비대위 구성이 완료 후 첫 교섭이었습니다. 조합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현 단협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측은“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조합전임자불인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금속노조 재가입을 문제삼겠다고 논의된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사측은“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라”며 부인했습니다. 11월 조직복원사업을 선언한 이후 공개적으로 만도지부에 재가입하거나 비대위 간부로 결합하는 등 현장변화도 있지만' 3개 지회 비대위 출범 후 교섭장도 공세적인 분위기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제19차
단체협약 개정교섭
일시 : 2012년 11월 15일 15:00~16:5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허재우 교섭 대표 외 9명 사측 :고재현 대표위원 외 6명

노측: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 현 단협이 유효하다. 하지만 회사는 사무실 축소와 차량반납' 집기 및 비품 반납을 일방적으로 자행했다. 그리고 금속임원과 현장순회 시 사측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했는데 단협에서는 조합간부 현장순회를 막을 조항이 없다. 사측의 일방적인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
사측: 규범적 부분은 차별이 없어야하고 없도록 하겠다. 단협 관련해서 채무적 부분은 고민하겠다고 했다. 노측과 실무를 가졌지만 심도있게 고민하지 못한 점 아쉽다. 현장순회는 단협 7조 1항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내에 해야하고 해고자 신분이라 막은 것이다.
노측: 새로운 단협이 채결되기 전까지 현 단협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
사측: 지금은 단협 갱신 교섭 중이다. 현 단협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차량지원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강행법규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노측: 회사는 단협에 명시된 조합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전임자 축소 문제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사측: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는 회사 갱신 안으로 낸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단협을 잘 지키고 있고' 어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
노측: 노사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현 단협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고용안정위원회는 단협사항에 나와 있다. 왜 지키지 않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현 단협을 지키고 축소한 부분은 원점으로 돌려놓고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사측: ……
노측: 조합원들에게 30만원이 넘는 돈을 공제했는데 타임오프랑 관련이 없는 것인가?
사측: 관련 없다.
노측: 사측 관계자가 기업노조 탈퇴하고 만도지부로 가입한 것은 문제라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회사에서 그런 적 있는가?
사측: 그 사람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면 된다. 누가 그랬는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노측: 기업노조 탈퇴와 만도지부 가입과 관련하여 사측의 행위를 파악되면 법적검토 후 처리하겠다. 노조는 교섭에 대한 강한 타결의 의지가 있다. 회사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겠다.
사측: 회사는 단협 1조부터 115조까지 잘 지키고 있다. 이후 교섭에서는 회사의 개정안을 듣고 진행했으면 한다.
노측: 회사의 개정안이 먼저가 아니고 현 단협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조합비 소급분 입금하지 않으면 유용 횡령으로 사법처리한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30만원이 넘는 조합비 공제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교섭에서 “만도지부에 조합비 소급분을 입금하지 않을시 유용 또는 횡령으로 사법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13차
임금교섭
일시 : 2012년 11월 15일 17:10~18:0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 허재우 교섭대표 외 9명 사측 : 고재현 대표위원 외 6명
또한 지난 교섭에서 150%는 정리되었지만' 750만원에 대한 차별은“조합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며 비효율적인 교섭을 그만하고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노측: 지난 교섭에서 조합비 소급분에 대해 지적했다. 사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측: 다음 주까지는 입장을 밝히겠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소속 조합에 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서 돈을 다시 회수했다. 조합의 양해를 바란다.
노측: 그럼 어떤 문제가 남은 것인가?
사측: 소속기간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지? 조합원들에게 귀속시켜야 하는지? 당사자들과 의견도 검토해야 한다.
노측: 회수한 돈은 회사가 관리할 어떤 명분도 없다. 당사자들과 논의하겠다는 것은 조합 운용을 회사가 하겠다는 것인가? 7월말까지 소급분은 만도지부로 귀속되어야 한다. 조합비는 권리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유용 또는 횡령으로 사법처리 하겠다.
노측: 사측은 지난 교섭에서 750만원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사측: 특별격려금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공감대형성을 왜 말하는가?

지부 비대위 출범 공식 결의
지회의 지도부 공백에서 3개 지회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부장을 비롯한 징계 재심(11/19)을 앞두고 지부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었습니다. 그 결과 어제(11/15) 개최되었던 제39차 지부운영위에서 지부비대위 구성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비대위 간부구성은 최종 논의중에 있지만 비대위 활동은 금일(11/16)부로 시작될 것입니다.
노측: 지난 교섭에서 공감대 형성을 사측이 거론해서 말하는 거다. 특별상여금 150%는 교섭이 마무리되면 지급한다고 했고' 750만원은 만도지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나? 그 공감대가 어떤 것인가?
사측: 노조가 이 부분을 차별로 고소고발하지 않았나? 논의가 필요없는 것 아닌가?
노측: 사측은 만도지부 지도부를 고소했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도 하지 않나? 조합이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법에 제기했지만' 교섭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얘기하는 것이다.
사측: 노사간 시각차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뿐이다.
노측: 차별문제로 19일 대검에 고소했지만' 노사간의 대화로 해결되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돈갖고 사람차별하고 노조활동 개입하는 것은 회사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측: 타 노조와 교섭을 통해 전과 다른 전례를 만들었다. 그런 취지에 맞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다.  
노측: 과거 만도지부 지회장은 정직 징계를 했지만 그런 사람까지 지급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누구 이해하겠나? 정당한 이유를 대라.
사측: 교섭위원이 바뀌다보니 같은 얘기가 공전된다.
노측: 다른 내용이다. 회사측은 스스로 알 것이다. 750만원을 차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만도지부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회사측도 결국 지급할 수 밖에 없음을 잘 알 것이다. 회사측이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교섭은 쉽게 타결될 수 있다. 입장을 선회하라.


지부 비대위 출범 공식 결의
지회의 지도부 공백에서 3개 지회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부장을 비롯한 징계 재심(11/19)을 앞두고 지부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가져왔었습니다. 그 결과 어제(11/15) 개최되었던 제39차 지부운영위에서 지부비대위 구성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비대위 간부구성은 최종 논의중에 있지만 비대위 활동은 금일(11/16)부로 시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