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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속보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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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11-21 11:07 조회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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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 結者解之
노조파괴 중단하라
원상회복' 단체협약 사수!
금속노조 만도지부
비대위 속보
제 1 호 / 2012년 11월 21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 희 준


“다시 만도지부에 가입했습니다.”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공장 부품관리에 근무하는 김경식입니다.
직장폐쇄' 날려버린 여름휴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기억이 납니다.
벌써 계절은 겨울의 문턱에 왔건만 검은색 용역 앞을 수그리고 지나던 우리들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바보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휴가를 앞둔 상황에서 직장폐쇄와 ‘공장으로 못 돌아가면 어쩌지’라는 공포감이 엄습해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노조가 출범했을 때' 내키지는 않았지만 저도 자석에 끌리듯 합류했습니다.

솔직히 지회집행부가 ‘새롭게 기업노조로 가자’는 설득에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는 미련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기업노조도 노동조합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점점 기업노조에 대한 기대는 ‘나의 미련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개월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먹어도 즐겁지 않고' 푸념만 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그동안 대의원 활동을 몇 번 하면서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들의 굳건한 단결속에서 시작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중가입자 징계문제를 보더라도' 현장의 단결을 위하는 것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동료들이 기업노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수군수군 대면서도 예전처럼 노동조합에 불평불만을 말할 수도 없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몇 명 안 되는 만도지부동지들이 조직복원을 외치고 선전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 차마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지만 누가 진실로 조합원을 위한다는 것쯤은 현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 용기입니다.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조직이 복원되길 바라는 마음들이지만 기업노조 가입과는 다르게 금속노조로의 재가입은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서로 응원해 주고 작은 용기를 냅시다. 작은 용기가 모이면 현장에 큰 힘주는 노동조합을 다시 재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가입에 동참하여 살맛나는 현장 만들어 봅시다.

사측은 불법 운운' 해고할 자격이 없다.
‘업무방해 및 불법파업에 따른 회사의 손괴’를 이유로 사측은 김창한' 김기동' 신성목 3명의 동지에 대해 해고를 확정했다. 그 동안 만도 노사관계에서 보았을 때' 기도 안찰 이유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사측의 불법파업 운운에 노동조합은 ‘그냥 웃지요~’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만도지부의 파업 철회 의사가 진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직장폐쇄를 풀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조사할 수 있다.] 경향신문 8/9일자

불법은 누가 저질렀는가? 보도에 따르면 사측의 직장폐쇄와 노조파괴가 불법이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체 누가 누구에게 불법 운운 한다는 말인가. 사측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불법 따위를 말할 자격이 없다. 해고된 동지들의 조속한 복직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거다. 사측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모든 것을 돌려놓고 노동조합과 진솔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사측은 노조파괴 중단하라!!!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원상회복


☞ 3/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을 접수합니다.
노동조합은 3/4분기 노사협의회를 사측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노동조합 조직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 경영실적 보고와 특별상여금 지급' 동절기 대비등 시급한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3일 노사협의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의 현장 공백기를 틈탄 생산량 증가' 연장근로 강요 또는 거부 등 현장 탄압 사례가 있으면 노동조합을 접수하여 주십시오. 노동조합 방문 또는 유' 무선 등 어떤 방식이든 관계없습니다. 사측의 불법적 직장폐쇄 이후 달라진 현장문제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견을 11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 노사협의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 9월 7일 사측은 사무직과 기능직을 차별하여 사무직에게만 성과급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인 불법 차별행위입니다. 사측의 논리는 우리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중이기에 그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교섭은 사측 나름의 ‘합리적 차별’ 따위를 운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사협의회는 노조가입유무와 무관하게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구성되며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측은 최근 우리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김장상여금을 지급하며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