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속보2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2-11-22 11:10 조회856회첨부파일
- 비대위속보2.hwp (34.0K) 203회 다운로드 DATE : 2012-11-22 11:10:58
본문
“오늘은 교섭 있는 날”
11월 22일 15시' 임금(14차) 단체협약 갱신(20차) 교섭이 있습니다.
동지들도 알다시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후 첫 교섭입니다.
솔직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할 만큼 지금 노동조합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노동조합은 늘 위기 상황을 잘 넘겨왔습니다.
7기 지도부 사퇴로 출범하게 된 비대위 체계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사측의 공격적' 불법적인 직장폐쇄의 상처는 고스란히 현장이 떠안았습니다. 때론 참담하고 때론 울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한솥밥을 먹던 현장이 어쩌다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게 되었는지? 사측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현장 상황을 초래했을까? 의구심이 꼬리를 뭅니다.
동지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현장의 반목과 불신 갈등은 노동자 단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목과 불신을 넘어 무엇이 노동자를 위하는 길인지'
어떤 선택이 노동자 단결의 길인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인지 생각해주십시오.
현장의 갈등과 불신은 오직 사측을 이롭게 할 뿐이며 사측만이 즐긴다는 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오늘 교섭있는 날' 동지들의 관심과 격려가 노동조합의 힘입니다.
서로를 격려합시다. 문자도 좋고 카톡도 좋고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도 좋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 우리 서로 힘내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통 크게 단결하자.” 이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동지들의 관심과 격려가 사측의 태도를 변화 시킬 겁니다. 결자해지 結者解之
결자해지(結者解之)'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한다.
단체협약 19차' 임금교섭이 13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사측은 추가로 개악 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성실하고 평화로운 교섭의지에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직장폐쇄'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으로 노동조합을 겁박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 출범 이후 첫 교섭을 앞두고 사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사측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때' 불신과 반목으로 흩어진 현장을 추스르고 노'사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에 대한 해고에 유감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적장(敵將)에 대한 예우라는 게 있다는데'
사측은 교섭기간중 교섭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였고 3명을 해고했다.
이에 금속노조 만도지부 비상대책위는 사측에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단체협약 109조 5항 ‘쟁의기간 중에.... 징계 등 인사조치 하지 못한다.’ 조항을 상기시키며 이 부분에 대한 사측의 태도 변화도 촉구하는 바이다.
▶통상임금 소송인단 2차 모집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와 참여 의사를 표하는 동지들이 많아'
2차 소송인단 모집합니다.
2차 소송인단은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으로 일괄 접수 후 처리합니다.
제반 절차는 전과 동일합니다.
▶제보를 받습니다.
사측의 직장폐쇄 이후 달라진 현장 상황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통제가 강화되었다거나 노동조합 협의 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생산량이 올랐거나 전환배치' 산재사고 은폐 등 현장의 변화가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조합 탈퇴 종용' 재가입 방해' 겁박 행위가 있다면 꼭 증거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비실명으로 어느 공장 어느 부서에서 벌어진 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노동조합이 조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 15시' 임금(14차) 단체협약 갱신(20차) 교섭이 있습니다.
동지들도 알다시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후 첫 교섭입니다.
솔직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할 만큼 지금 노동조합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노동조합은 늘 위기 상황을 잘 넘겨왔습니다.
7기 지도부 사퇴로 출범하게 된 비대위 체계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사측의 공격적' 불법적인 직장폐쇄의 상처는 고스란히 현장이 떠안았습니다. 때론 참담하고 때론 울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한솥밥을 먹던 현장이 어쩌다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게 되었는지? 사측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현장 상황을 초래했을까? 의구심이 꼬리를 뭅니다.
동지들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현장의 반목과 불신 갈등은 노동자 단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목과 불신을 넘어 무엇이 노동자를 위하는 길인지'
어떤 선택이 노동자 단결의 길인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인지 생각해주십시오.
현장의 갈등과 불신은 오직 사측을 이롭게 할 뿐이며 사측만이 즐긴다는 걸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오늘 교섭있는 날' 동지들의 관심과 격려가 노동조합의 힘입니다.
서로를 격려합시다. 문자도 좋고 카톡도 좋고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도 좋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 우리 서로 힘내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통 크게 단결하자.” 이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동지들의 관심과 격려가 사측의 태도를 변화 시킬 겁니다. 결자해지 結者解之
결자해지(結者解之)'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한다.
단체협약 19차' 임금교섭이 13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사측은 추가로 개악 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성실하고 평화로운 교섭의지에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직장폐쇄'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으로 노동조합을 겁박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 출범 이후 첫 교섭을 앞두고 사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사측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때' 불신과 반목으로 흩어진 현장을 추스르고 노'사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섭기간 중 교섭위원에 대한 해고에 유감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적장(敵將)에 대한 예우라는 게 있다는데'
사측은 교섭기간중 교섭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였고 3명을 해고했다.
이에 금속노조 만도지부 비상대책위는 사측에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단체협약 109조 5항 ‘쟁의기간 중에.... 징계 등 인사조치 하지 못한다.’ 조항을 상기시키며 이 부분에 대한 사측의 태도 변화도 촉구하는 바이다.
▶통상임금 소송인단 2차 모집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와 참여 의사를 표하는 동지들이 많아'
2차 소송인단 모집합니다.
2차 소송인단은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으로 일괄 접수 후 처리합니다.
제반 절차는 전과 동일합니다.
▶제보를 받습니다.
사측의 직장폐쇄 이후 달라진 현장 상황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통제가 강화되었다거나 노동조합 협의 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생산량이 올랐거나 전환배치' 산재사고 은폐 등 현장의 변화가 있다면 노동조합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조합 탈퇴 종용' 재가입 방해' 겁박 행위가 있다면 꼭 증거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비실명으로 어느 공장 어느 부서에서 벌어진 일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노동조합이 조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