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속보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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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11-26 11:11 조회826회첨부파일
- 비대위속보3.hwp (34.5K) 198회 다운로드 DATE : 2012-11-26 1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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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밌는 노사너덜”
지난 11/22(금)일자 노사저널은 노동조합 임원의 해고' 정직이라는 징계의 정당성(?)을 ‘법과 원칙’이란 단어를 반복해 가며 A4 양면을 할애해 강조했다.
19(월)일 확정된 징계를 뒤 늦게 강조한 건' 아마도 노동조합 임원도 언제든 해고시킬 수 있는 힘을 회사는 가지고 있고 반면 노동조합의 힘은 예전과 다른 110여명의 소수노조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사측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측이 11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소수 노동조합을 상대로 무엇이든 못 하겠냐 마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현실이 변했어도 사측은 사법기관도 행정기관도 아니라는 거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사측 마음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사측이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 보면 이렇다.
ⅰ)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깁스 인수’ 관철을 목적으로 했기에 불법이라는데' 한라그룹 정회장이 만도 인수 할 때 썼던 ‘깁스 물량 보장’ 합의서는 잊었는가? 당시 지부장이었던 공병옥과 맺은 깁스 물량 보장 확약서가 멀쩡하게 있음을 사측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설사 사측 주장이 일부 맞다 해도' 직장폐쇄로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노조를 파괴하고 교섭당사자를 해고한 사측 행위가 정정당당한 건가?
ⅱ) ⅲ) 사측은 잔업거부' 고품질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에 시비를 걸고 있다. 사측이 좋아하는 업무방해 고소조차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이라 규정짓고 징계할 정당성을 사측은 어디서 찾았나? 사측이 대법원이라도 되나? 헌법재판소라도 되는 건가? 사법기관의 결론도 받기 전에 사측 맘대로 규정할 거면 업무방해 고소는 왜 하셨나? 만약 사법기관으로부터 무죄 결정을 받고 해고무효소송에서도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면' 사측은 사측의 불법행위에 어찌 책임을 질 건가? 노동조합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장폐쇄와 용역으로 얻은 힘에 도취한 사측의 오만인가?
노사저널에서 사측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파업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라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사측에 묻겠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으로부터 나온다. 또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전제로 파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다 ‘파업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 따위의 표현을 쓰는가? 설마 사측은 만도라는 작업장 내에서는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신상필벌(信賞必罰)' 상호존중과 대등의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단어
노사저널에 등장한 사자성어 신상필벌을 검색해봤습니다.
신상필벌 信賞必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주는 일을 이르는 말.
왠지 주눅 들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엄격하게 훈육하는 학교' 사병들을 뺑뺑이 돌리는 군대의 강압과 규율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사측은 부모가 아닙니다. 교사도 아닙니다. 통치를 위임받은 국가기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상필벌이라뇨. 개별이든 집단이든 노사관계는 계약입니다. 계약에 따라 서로 할 일하면 되는 거죠. 개별 계약에 정한 바 없는 건' 법 대 또는 집단계약인 단체협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도 저도 없다면 사람을 중심으로' 인권과 상호존중의 방식을 따르면 되는 거죠. 신상필벌을 발언한 사측의 의도는 아마도 이런 거였을 겁니다. “이번에 해고하는 거 봤지' 이제 알 짤 없다. 그러니 말 잘 들어. 상?을 줄지도 모르잖아”라고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포기한 노예의 삶을 요구하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가 소중히 보듬고 가야 할 미래는 현재' 지금 만도 현장에서 출발합니다. 직장폐쇄 이후 달라진 현장 분위기' 서로에 대한 불신' 차별이 횡횡하는 현재를 놓아두고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結者解之)입니다.
지난 11/22(금)일자 노사저널은 노동조합 임원의 해고' 정직이라는 징계의 정당성(?)을 ‘법과 원칙’이란 단어를 반복해 가며 A4 양면을 할애해 강조했다.
19(월)일 확정된 징계를 뒤 늦게 강조한 건' 아마도 노동조합 임원도 언제든 해고시킬 수 있는 힘을 회사는 가지고 있고 반면 노동조합의 힘은 예전과 다른 110여명의 소수노조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사측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측이 11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소수 노동조합을 상대로 무엇이든 못 하겠냐 마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현실이 변했어도 사측은 사법기관도 행정기관도 아니라는 거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사측 마음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 파업이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사측이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 보면 이렇다.
ⅰ)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깁스 인수’ 관철을 목적으로 했기에 불법이라는데' 한라그룹 정회장이 만도 인수 할 때 썼던 ‘깁스 물량 보장’ 합의서는 잊었는가? 당시 지부장이었던 공병옥과 맺은 깁스 물량 보장 확약서가 멀쩡하게 있음을 사측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설사 사측 주장이 일부 맞다 해도' 직장폐쇄로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노조를 파괴하고 교섭당사자를 해고한 사측 행위가 정정당당한 건가?
ⅱ) ⅲ) 사측은 잔업거부' 고품질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에 시비를 걸고 있다. 사측이 좋아하는 업무방해 고소조차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이라 규정짓고 징계할 정당성을 사측은 어디서 찾았나? 사측이 대법원이라도 되나? 헌법재판소라도 되는 건가? 사법기관의 결론도 받기 전에 사측 맘대로 규정할 거면 업무방해 고소는 왜 하셨나? 만약 사법기관으로부터 무죄 결정을 받고 해고무효소송에서도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면' 사측은 사측의 불법행위에 어찌 책임을 질 건가? 노동조합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장폐쇄와 용역으로 얻은 힘에 도취한 사측의 오만인가?
노사저널에서 사측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파업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라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사측에 묻겠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으로부터 나온다. 또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전제로 파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다 ‘파업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 따위의 표현을 쓰는가? 설마 사측은 만도라는 작업장 내에서는 헌법과 노동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신상필벌(信賞必罰)' 상호존중과 대등의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단어
노사저널에 등장한 사자성어 신상필벌을 검색해봤습니다.
신상필벌 信賞必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주는 일을 이르는 말.
왠지 주눅 들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엄격하게 훈육하는 학교' 사병들을 뺑뺑이 돌리는 군대의 강압과 규율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사측은 부모가 아닙니다. 교사도 아닙니다. 통치를 위임받은 국가기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상필벌이라뇨. 개별이든 집단이든 노사관계는 계약입니다. 계약에 따라 서로 할 일하면 되는 거죠. 개별 계약에 정한 바 없는 건' 법 대 또는 집단계약인 단체협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도 저도 없다면 사람을 중심으로' 인권과 상호존중의 방식을 따르면 되는 거죠. 신상필벌을 발언한 사측의 의도는 아마도 이런 거였을 겁니다. “이번에 해고하는 거 봤지' 이제 알 짤 없다. 그러니 말 잘 들어. 상?을 줄지도 모르잖아”라고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포기한 노예의 삶을 요구하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가 소중히 보듬고 가야 할 미래는 현재' 지금 만도 현장에서 출발합니다. 직장폐쇄 이후 달라진 현장 분위기' 서로에 대한 불신' 차별이 횡횡하는 현재를 놓아두고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結者解之)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