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짐을 내려놓습니다. 속보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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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11-28 11:28 조회887회첨부파일
- 비대위속보5.hwp (48.0K) 193회 다운로드 DATE : 2012-11-28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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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짐을 내려놓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며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뭐에 이끌려 살았던가?’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일들은 뭐였던가?’ ‘앞으론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거창하게 인생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에 끌려 다니기 보다 스스로 판단해야 할 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으로 잘못 판단한 제 자신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남아 있는 동지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여 하루가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 합니다. 그동안 ‘철의 노동자’를 통해 재가입한 동지들의 글을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재가입 후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저도 이제야 편안함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조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바라기보다 내가 노동조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남은 조합원 동지들의 마음은 금속노조 만도지부입니다. 그러나 재가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계기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재가입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예전의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내려놓으면 그만일 수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짐이 아닐까요? 담담하게 이 상황을 극복한다면 좀 더 당당한 나 자신과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 익산지회 지성연 -
▶ “법과 원칙 그리고 룰을 지키면서 생각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자신보다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한라그룹 정회장이 만도평택에서 어제(11/27일) 한 말이라고 한다. 법은 무엇이고 원칙은 누가 정하는 걸까? 생각의 다름을 인정한다 함은 또 무엇일까? 지금 노'사 관계를 보았을 때' ‘다른 생각’은 합의 없이 정해진 원칙에 꿰맞춰져야 하고 법은 주먹보다 먼 것 같은데……. (말말말!!!!)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수신
(주)만도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직장폐쇄 철회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의 ‘12.7.27 전면파업 돌입 등에 따라 같은 날 15:00부로 직장폐쇄를 한 바 있고' 이후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는 7.29 지도부 사퇴 및 조기선거' 조합원 현장복귀를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후 3차(7.30' 7.31' 8.3)에 걸쳐 귀사에 ’직장폐쇄 철회 및 8.6 업무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부가 그동안(8.2' 8.3' 8.5' 8.6) 표명한 바와 같이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적 대항수단이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울러 “방어적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지속할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귀사는 이를 유념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근로감독관
근로개선지도과 과장
평택지청 지청장
2012. 8. 8.
= 사측은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 이라는 노동부의 8/2일 표명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지속하여 원칙을 어겼으며 8/14일 늦장 직장폐쇄 철회 후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불법 아닌가? “아! 헷갈려. 법과 원칙”
야간 근무를 하며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뭐에 이끌려 살았던가?’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일들은 뭐였던가?’ ‘앞으론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거창하게 인생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어린 나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에 끌려 다니기 보다 스스로 판단해야 할 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으로 잘못 판단한 제 자신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남아 있는 동지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여 하루가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 합니다. 그동안 ‘철의 노동자’를 통해 재가입한 동지들의 글을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재가입 후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들을 합니다. 저도 이제야 편안함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조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바라기보다 내가 노동조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장에 남은 조합원 동지들의 마음은 금속노조 만도지부입니다. 그러나 재가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계기는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내가 먼저 재가입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예전의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내려놓으면 그만일 수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짐이 아닐까요? 담담하게 이 상황을 극복한다면 좀 더 당당한 나 자신과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 익산지회 지성연 -
▶ “법과 원칙 그리고 룰을 지키면서 생각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자신보다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한라그룹 정회장이 만도평택에서 어제(11/27일) 한 말이라고 한다. 법은 무엇이고 원칙은 누가 정하는 걸까? 생각의 다름을 인정한다 함은 또 무엇일까? 지금 노'사 관계를 보았을 때' ‘다른 생각’은 합의 없이 정해진 원칙에 꿰맞춰져야 하고 법은 주먹보다 먼 것 같은데……. (말말말!!!!)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수신
(주)만도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직장폐쇄 철회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의 ‘12.7.27 전면파업 돌입 등에 따라 같은 날 15:00부로 직장폐쇄를 한 바 있고' 이후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는 7.29 지도부 사퇴 및 조기선거' 조합원 현장복귀를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후 3차(7.30' 7.31' 8.3)에 걸쳐 귀사에 ’직장폐쇄 철회 및 8.6 업무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부가 그동안(8.2' 8.3' 8.5' 8.6) 표명한 바와 같이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적 대항수단이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울러 “방어적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지속할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귀사는 이를 유념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장
근로감독관
근로개선지도과 과장
평택지청 지청장
2012. 8. 8.
= 사측은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 이라는 노동부의 8/2일 표명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지속하여 원칙을 어겼으며 8/14일 늦장 직장폐쇄 철회 후 그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는 불법 아닌가? “아! 헷갈려. 법과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