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93(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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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11-30 11:28 조회929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07-93호.hwp (507.5K) 190회 다운로드 DATE : 2012-11-30 11:28:50
본문
단협을 풀어가려는 입장이 없는 것 같다. 같은 직장에서 차등과 차별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사 : 몇 차에 걸쳐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 채무적 부분은 노조에서도 먼저 고민을 하고 생각의 변화를 주면 규범적 부문 교섭 진전될 거라 본다.
노 : 교섭중 개안안은 사측이 낸 것이고 노사 관행에 맞지 않다. 철회하는 것이 맞다. 내부 구성원에게 더 잘하는 기업을 만들자고 했는데 금속 조합원은 내부구성원이 아닌가?
사 : 조합 내부에서 채무적 부분의 입장을 먼저 정리해라.
노 : 안건 하나하나를 교섭 자리에서 정리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에서 변화된 입장을 서로 정리하면서 교섭하자.
사 : 제안 하겠다. 실무 인원은 2명 정도로 하자. 회사도 12월 중에 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무가 진행되는 그 주는 교섭을 다음 주로 미루는 방식으로 하자.
노 :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교섭횟수를 줄이는 것은 안 된다. 실무교섭에는 동의한다.
임금교섭(16:10~16:50)
노 : 한라가 만도주식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00억을 대출 받았는데 만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사 : 정몽원 회장이 만도대표이사에서 내려간 것도 한라건설이 어려워서 간 것이다. 한라건설 임원 임금삭감까지 결의 했다고 들었다. 자구노력이다.
노 : 노조가 묻는 것은 만도주식을 담보로 대출 했는데 경영권 변동 등에 관한 검토 여부를 묻는 거다.
사 : 상식적인 것이고 경영권에 고민은 해서 했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라건설에서 안정적으로 한 조치이다.
노 : 임금관련하여 회사가 기 제시한 기본급 75000원과 특별상여금 150%에 대해서 문서로 정리해 달라.
사 : 합의를 하면 문서로 제출하겠다.
노 : 기 제시했던 7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정리해 달라는 것이다.
사 : 9/3일 제시한 회사의 안에 대해서 회사는 후회를 하고 있다.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있다. 교섭이 끝나면 지급시기와 지급방식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다. 임금 기본급은 회사의 최종안이다. 성과급 조기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성과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논의 할 수 있다. 조합에서 단협부분에 일정정도 동의가 되면 성과급 지급시기에 적용할 수 있다. 최종안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서 다음 교섭에서 제출하겠다.
노 : 교섭 끝내자
사측의 위법한 직장폐쇄와 관련해'
법률 대응을 질의하시는 동지들이 많아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1. 단체교섭 관련 가처분 신청
- 노동조합의 주장 : 2011년 7/1일 당시 교섭중인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 부칙 4조에 따라 교 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 2013년 4월까지 교섭대표지위를 갖는다.
- 노동부의 입장 : 만도지부는 교섭대표의 지위가 있다.
- 사측 대응 : 최근 사측은 기존 노동부의 입장 때문에 체결시 노동부 신고해야 하는 단체협약 조차 신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노조와 맺은 단협을 재판부에 제출.
- 결과에 따른 노동조합의 향후 대응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교섭대표단체 지위가 인정될 경우' 사측과 대표노조로서 성실 교섭한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개별교섭이 달라지는 것 없음. 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등에 관한 무효확인 본안 소송은 가처분 결정과 무관.
가처분 신청이라 함은 무효 확인 본안 소송등과 무관하게 긴급한 구제를 위해'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라도 중지 시켜달라는 취지로 확정 판결이 아님. 주요 판단의 근거는 위법성 뿐 아니라 구제 실익등이 근거로 되는 경우가 많음. 뒤늦게 사측이 구제 실익을 다툴 수 있는 기업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점을 노리는 듯. 하지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현재상황과 변화될 게 없음.
2. 차별적 임금 지급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법률적 대응
- 회사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로 평등권 침해를 진정.
-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 고소 --> 조사중
이는 노조간 차별일 뿐 아니라 사무직과 기능직의 차별로 합리적 기준을 노동조합은 전혀 찾을 수 없다. 회사가 주장하는 금속노조와 교섭중이라는 기준이 합리적이려면 교섭하지 않은 사무직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었다. 금속노조와의 교섭이 마무리되고 양 노조 교섭 결과에 준해 지급했어야 옳았다. 또 사측이 사무직 지급 사유로 든 파업기간중 ‘납기완수격려’' ‘산업평화정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인 파업을 이유로 한 징벌적 성격이기에 역시 위법하다고 노동조합은 판단한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협정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금속만도지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행한 차별이다. 아울러 이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분명히 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이외 다양한 법률 대응을 노동조합에서는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 : 몇 차에 걸쳐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 채무적 부분은 노조에서도 먼저 고민을 하고 생각의 변화를 주면 규범적 부문 교섭 진전될 거라 본다.
노 : 교섭중 개안안은 사측이 낸 것이고 노사 관행에 맞지 않다. 철회하는 것이 맞다. 내부 구성원에게 더 잘하는 기업을 만들자고 했는데 금속 조합원은 내부구성원이 아닌가?
사 : 조합 내부에서 채무적 부분의 입장을 먼저 정리해라.
노 : 안건 하나하나를 교섭 자리에서 정리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에서 변화된 입장을 서로 정리하면서 교섭하자.
사 : 제안 하겠다. 실무 인원은 2명 정도로 하자. 회사도 12월 중에 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무가 진행되는 그 주는 교섭을 다음 주로 미루는 방식으로 하자.
노 :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교섭횟수를 줄이는 것은 안 된다. 실무교섭에는 동의한다.
임금교섭(16:10~16:50)
노 : 한라가 만도주식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00억을 대출 받았는데 만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사 : 정몽원 회장이 만도대표이사에서 내려간 것도 한라건설이 어려워서 간 것이다. 한라건설 임원 임금삭감까지 결의 했다고 들었다. 자구노력이다.
노 : 노조가 묻는 것은 만도주식을 담보로 대출 했는데 경영권 변동 등에 관한 검토 여부를 묻는 거다.
사 : 상식적인 것이고 경영권에 고민은 해서 했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한라건설에서 안정적으로 한 조치이다.
노 : 임금관련하여 회사가 기 제시한 기본급 75000원과 특별상여금 150%에 대해서 문서로 정리해 달라.
사 : 합의를 하면 문서로 제출하겠다.
노 : 기 제시했던 7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정리해 달라는 것이다.
사 : 9/3일 제시한 회사의 안에 대해서 회사는 후회를 하고 있다.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있다. 교섭이 끝나면 지급시기와 지급방식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다. 임금 기본급은 회사의 최종안이다. 성과급 조기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성과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논의 할 수 있다. 조합에서 단협부분에 일정정도 동의가 되면 성과급 지급시기에 적용할 수 있다. 최종안에 대해서 회사의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서 다음 교섭에서 제출하겠다.
노 : 교섭 끝내자
사측의 위법한 직장폐쇄와 관련해'
법률 대응을 질의하시는 동지들이 많아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1. 단체교섭 관련 가처분 신청
- 노동조합의 주장 : 2011년 7/1일 당시 교섭중인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 부칙 4조에 따라 교 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 2013년 4월까지 교섭대표지위를 갖는다.
- 노동부의 입장 : 만도지부는 교섭대표의 지위가 있다.
- 사측 대응 : 최근 사측은 기존 노동부의 입장 때문에 체결시 노동부 신고해야 하는 단체협약 조차 신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노조와 맺은 단협을 재판부에 제출.
- 결과에 따른 노동조합의 향후 대응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교섭대표단체 지위가 인정될 경우' 사측과 대표노조로서 성실 교섭한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개별교섭이 달라지는 것 없음. 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등에 관한 무효확인 본안 소송은 가처분 결정과 무관.
가처분 신청이라 함은 무효 확인 본안 소송등과 무관하게 긴급한 구제를 위해'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라도 중지 시켜달라는 취지로 확정 판결이 아님. 주요 판단의 근거는 위법성 뿐 아니라 구제 실익등이 근거로 되는 경우가 많음. 뒤늦게 사측이 구제 실익을 다툴 수 있는 기업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점을 노리는 듯. 하지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현재상황과 변화될 게 없음.
2. 차별적 임금 지급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법률적 대응
- 회사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로 평등권 침해를 진정.
-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 고소 --> 조사중
이는 노조간 차별일 뿐 아니라 사무직과 기능직의 차별로 합리적 기준을 노동조합은 전혀 찾을 수 없다. 회사가 주장하는 금속노조와 교섭중이라는 기준이 합리적이려면 교섭하지 않은 사무직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었다. 금속노조와의 교섭이 마무리되고 양 노조 교섭 결과에 준해 지급했어야 옳았다. 또 사측이 사무직 지급 사유로 든 파업기간중 ‘납기완수격려’' ‘산업평화정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인 파업을 이유로 한 징벌적 성격이기에 역시 위법하다고 노동조합은 판단한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협정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금속만도지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행한 차별이다. 아울러 이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분명히 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이외 다양한 법률 대응을 노동조합에서는 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