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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소문 법적 조치를 할수밖에(비대위 속보 8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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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소문 법적 조치를 할수밖에(비대위 속보 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2-12-04 10:49 조회913회

첨부파일

본문

“부당노동행위' 아~니' 아니~ 아니 되오!”

“우리 부서에 금속조합원이 많아 입장이 그렇다”
“내년 2월이면 금속단협 해지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2월 금방이다. 얼마 안 남았다.”
“00 그 놈은 어떻게 하려고 앞장서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왠지! 어디선가 들어 본 듯한 말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을 혹시 사측 관리자로부터 들으셨다면 바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말 한’건지만 유선이든 무선이든 서면이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단협이 해지되면 무단협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효력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 내'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동종의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부르는 이 조항은 ‘기업 내 균등 처우’를 취지로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임금' 복지와 같은 규범적 부분에만 해당됩니다. 노조활동 보장과 같은 채무적 부분은 제외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노동조합의 조직복원이 실패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우리의 길을 간다면' 그래서 당당히 조직을 복원한다면 우리의 단체협약을 새롭게 갱신하게 될 것입니다.

☞ 성과급' 학자금의 차별은 계속되는 건가요?
연말 성과급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김장상여금에서 보았듯이 노사협의회는 전체 노동자 4천 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과 별 개의 법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4천 여 만도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학자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대로 규범적 부분으로 최악의 경우 효력확장 대상입니다.

사측이 절취해간 노동조합 현수막 “돌리도~~~”


<결자해지 노조파괴 중단하라> 잘 걸려 있던 현수막이~


호떡집에 불난 듯 ‘명예훼손’ 운운하며 공문을 보내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요즘 그냥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ㅎ ㅎ


■ 김희준 비대위원장 국세청 항의 방문' 정보공개 청구
11/3일 김희준 비대위원장은 직장폐쇄 기간중 계좌추적과 관련 중부지방국세청을 항의 방문하고 “너무도 절묘한 계좌추적 시점과 대상에 대한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 노동조합과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악의적 소문과 관련해 노동조합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준 동지와 관련한 악의적 ‘금품수수’ 소문이 있었습니다. 주로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를 현장에 퍼뜨린 경우입니다. 김희준 동지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 했고 경찰에 따르면 만도 평택 본관까지 확인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기소중지 해 놓은 상태라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국세청 사찰의 연관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김희준 동지 자녀와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김희준 동지 자녀는 모두 국내 대학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큰 아이의 10여 년 전 10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어학연수는 사측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자녀 거액 해외 유학하며 유포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기에 금일 중 추가 고소할 것입니다. 추후에도 사실과 다른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에 노동조합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