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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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12-07 10:11 조회956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94.hwp (505.0K) 199회 다운로드 DATE : 2012-12-07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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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17차
단체 및 임금 교섭
일시 : 2012년 12월 6일 16:00~16:25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허재우 교섭 대표 외 9명 사측 :고재현 대표위원 외 6명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에 앞서' 14시부터 실무교섭이 있었습니다.
실무교섭 ‘임금부터 논의 하자’는 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어제(12/6일) 본 교섭은 논란 없이 조기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 22차 단체교섭 >
노 : 본 교섭에 앞서 열린 실무교섭에서‘임금 먼저 논의 해보자’의견 접근이 있었다. 오늘 단체협약 교섭은 마무리 하고 뒤로 미뤄도 될 것 같다.
사 : 동의한다.
< 17차 임금교섭 >
노 : 이것도 앞선 실무 교섭에서 입장을 전달했다. 어느 한쪽이 실리와 명분 다 가질 수는 없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회사가 필요 한 걸 말 하라.
사 : 오늘 실무에서 서로간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회사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 실무에서 의견 접근이 원활히 될 수 있게 자주 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논의 할 수 있다. 오늘교섭은 여기서 마무리 하자.
노동조합은 임금부분에 있어서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사측이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 있다면 필요한 부분을 노조 측에 말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늘 노동조합은 현실을 바탕으로 투쟁해 왔습니다. 현실에 두 발로 굳건히 딛고 서서 사측과 당당히 교섭할 것입니다. “전쟁을 해도 종전 선언을 한다. 사측은 현 상황을 마무리 할 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밝혀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CCTV 철거를 요구하다
노동조합 운영위에서는' 직장폐쇄 이후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감시와 통제' 인권을 침해하기에 철거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측에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발송키로 했습니다. 이 요구서는 개별 서명으로 진행됩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회사의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개별 동의 없이 설치 된 것이기에 위법합니다. 따라서 즉각 철거되어야 마땅하며 그동안 촬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라 요구하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전예방에 노'사 따로 일 수 없다. 평택공장 산재 사고 유감
12월 6일 평택공장에서 유도등 이설 작업 중 자동문 칸막이 천장이 내려앉아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사측은 단체협약 상 보장된 ‘안전점검’을 노동조합을 배재한 채 진행하였고 우리 노동조합이 배재된 상황에서 안전점검을 마친 평택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며 사측에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한다. 노동안전에 노'사 따로 일 수 없듯' 안전예방에 그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복합골절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인 안경호 동지를 비롯한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쉬어가는 이야기' 하나
우리는 일제 강점기' 식민 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픈 역사보다 더 슬픈 건 친일청산 문제라고 합니다. 대한제국의 무능을 탓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친일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해방 후 친일 청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친일파들은 “ 건국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몸살까지 앓아야 하냐.” 는 식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친일 청산은 여러 이유로 제대로 이루지 못한 숙제로 오늘까지 남았습니다.
쉬어가는 이야기' 둘
적전분열(敵前分裂)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나뉜다.’ 는 뜻으로 내부 단결을 호소 할 때 주로 씁니다. 여러 상황에서 쓰이는 말입니다만 노동조합의 경우 보통 적전분열이라고 하면 사측과 투쟁중 벌어지는 노동자 내부의 문제에 많이 쓰입니다. 적전분열이라고 해서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단결을 해치는 사익에 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 “너 재 가입했지?”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사측 관리자가 혹시 있다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