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든 주먹이든 사측맘(비대위속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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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12-26 09:18 조회1,046회첨부파일
- 비대위속보19.hwp (34.5K) 197회 다운로드 DATE : 2012-12-26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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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주먹’' 사측 맘대로 정한다
임금교섭 고착' 750만원 차별은 ‘법’대로 받아 가라네
임금교섭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별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미 회사(별)노조의 교섭권 위임으로 타결된 교섭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사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입니다. 어떻게든 차별을 하겠다고 합니다. 750만원 부분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노조가 법적인 절차 밟고 있지 않냐?”며 법대로 해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소송은 ‘법’대로 했다고 난리!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회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속마음은 이런 거 아닐까요?
‘노사관계 25년 만에 기업노조로부터 교섭권 위임이 이뤄졌습니다. 이 문제에 뭔가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속노조와의 750만원 차별을 그렇게 고집하는 건 아닐까요?
‘박카스’조차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분위기
현장순회를 하며 동지들께 박카스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음료도 아니고 그저 마음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과 동지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고 있을까봐 차마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사측의 감시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정도까지 체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측의 온갖 협박과 면담 행위가 이런 ‘수구리’하는 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노사관계' 현장분위기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서글픈 현장' 서글픈 현실입니다. 누가 매듭을 풀어야 하는 걸까요?
“너는 젊고 일도 잘하고 생산성도 높은데'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000은 휴가도 많이 내고 그런데' 네가 임금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냐” 혹시 이런 말을 면담과정에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사측이 신규 채용한 노무사들의 주요 경력이 HR(인사관리)였다고 합니다. 인사관리라는 게 인사고과와 교육을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니' 향후 벌어질 사측의 행보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일에 따라 임금체계를 나누고 능력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것'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겠지요. 이를 위해 무엇이 튀어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현장에서 벌어질 변화입니다. 2400만원부터 0원이라는 발레오의 성과급 지급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 복수 노조 사업장의 특수한 예로 발레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사측의 겁주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4일자 사측 홍보물을 비롯해 통상임금소송과 관련한 사측의 주장과 태도에 대한 반박 글을 연속해서 실을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을 만들었다고?”
근로기준법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취업규칙도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6조). 단체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위법한 통상임금 산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며' ‘오늘도 대법 판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해석한 대법판례에 따르는 것은 법 기준 미달을 무효로 하고 새롭게 법대로 적용토록 하는 순리입니다.
소송은 사측 주장대로 합의 파기가 아니라' 위법한 내용을 적법하게 개선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노조는 수차례 노'사간 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은 어떤 대화와 해결 노력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사태는 회사가 초래한 결과일 뿐입니다.
임금교섭 고착' 750만원 차별은 ‘법’대로 받아 가라네
임금교섭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별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미 회사(별)노조의 교섭권 위임으로 타결된 교섭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사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입니다. 어떻게든 차별을 하겠다고 합니다. 750만원 부분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노조가 법적인 절차 밟고 있지 않냐?”며 법대로 해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소송은 ‘법’대로 했다고 난리!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회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속마음은 이런 거 아닐까요?
‘노사관계 25년 만에 기업노조로부터 교섭권 위임이 이뤄졌습니다. 이 문제에 뭔가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속노조와의 750만원 차별을 그렇게 고집하는 건 아닐까요?
‘박카스’조차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분위기
현장순회를 하며 동지들께 박카스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음료도 아니고 그저 마음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과 동지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보고 있을까봐 차마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사측의 감시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정도까지 체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측의 온갖 협박과 면담 행위가 이런 ‘수구리’하는 태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노사관계' 현장분위기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서글픈 현장' 서글픈 현실입니다. 누가 매듭을 풀어야 하는 걸까요?
“너는 젊고 일도 잘하고 생산성도 높은데'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000은 휴가도 많이 내고 그런데' 네가 임금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냐” 혹시 이런 말을 면담과정에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사측이 신규 채용한 노무사들의 주요 경력이 HR(인사관리)였다고 합니다. 인사관리라는 게 인사고과와 교육을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니' 향후 벌어질 사측의 행보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일에 따라 임금체계를 나누고 능력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것'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겠지요. 이를 위해 무엇이 튀어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현장에서 벌어질 변화입니다. 2400만원부터 0원이라는 발레오의 성과급 지급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 복수 노조 사업장의 특수한 예로 발레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사측의 겁주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4일자 사측 홍보물을 비롯해 통상임금소송과 관련한 사측의 주장과 태도에 대한 반박 글을 연속해서 실을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을 만들었다고?”
근로기준법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취업규칙도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6조). 단체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위법한 통상임금 산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며' ‘오늘도 대법 판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해석한 대법판례에 따르는 것은 법 기준 미달을 무효로 하고 새롭게 법대로 적용토록 하는 순리입니다.
소송은 사측 주장대로 합의 파기가 아니라' 위법한 내용을 적법하게 개선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노조는 수차례 노'사간 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은 어떤 대화와 해결 노력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사태는 회사가 초래한 결과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