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속보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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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12-27 11:10 조회1,19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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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 結者解之
노조파괴 중단하라
원상회복' 단체협약 사수!
금속노조 만도지부
비대위 속보
제 20 호 / 2012년 12월 27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 희 준
“오늘은 교섭 있는 날”
연수원 건립' 보다 신중해야 한다.
회사는 공사비만 648억을 들여 그룹연수원을 기흥에 짓겠다고 한다. 이미 한라건설에 발주했고 착공식까지 했다. 노동조합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꼭 연수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거액의 현금을 들여 1년여 만에 뚝딱~ 하고 짓는 연수원이 만도 경영상 꼭 필요한 자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연수원이 없어서 직원 교육을 못한 적이 있었던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연수원 건립이 가져오는 사회적 책무나 기업 이미지 등에 있어 재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가?
연수원 건립 절차 또한 꼼꼼히 따져야 한다.
사측은 12/20일 교섭에서 연수원 건립과 관련' 만도의 452억 공시와 한라건설의 648억 공시 차이는 ‘한라건설은 부가세 포함한 총 공사비용을 공시한 것이고 만도는 4/4분기 지급 가능액을 공시한 것이다. 총공사비 등이 확정되기 전이라 추정한 것으로 실제는 통상 계약금액의 20%수준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연수원 건립의 사업 타당성 뿐 아니라 그룹 내부거래이기에
노동조합은 연수원 건립의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한 회사측 답변은 ‘8월부터 준비해왔고 만도 땅에 만도 건물을 짓는 것으로 현금에서 부동산으로 자산이 이동하는 것뿐' 아무 문제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현금과 부동산의 환금성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연수원 건립은 타당성 문제 뿐 아니라 그룹내부자간의 거래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자칫 계열사에 퍼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통상관례에 따라 총계약금의 20%만 지급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공시는 수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통상관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신뢰도를 위해서도 명확히 할 건 하면서 진행되길 바란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사측의 겁주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4일자 사측 홍보물을 비롯해 통상임금소송과 관련한 사측의 주장과 태도에 대한 반박 글을 연속해서 실을 예정입니다. 통상임금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25년 노사관계를 팽개치고 사법 근간마저 흔들어”
단체협약과 노사관행을 무시하고 편의에 따라 법과 원칙을 들먹인 건 (주)만도' 바로 회사입니다. 이미 회사는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수차례 위반하였으며' 노동조합이 기 확보한 교섭대표권을 부정했으며 개별교섭을 명목으로 차별행위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폐쇄로 조합원은 출입할 수 없다’고 해 놓고 계장부터 차례로 불러들여 현장복귀 각서와 회사(별)노조가 가입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회사가 통상임금 계산이 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법적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정당한 소송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단협을 파기했다고 비난하는 행동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회사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 자신들 입맛에 맞을 때만 적용된다는 반증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대화와 신뢰로 쌓아왔던 노사관계를 파탄 낸 회사가 자초한 일이며' 부당노동행위의 결과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진정 회사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진지하게 자성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소송 당사자에 대해 인사조치’ 운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법제도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민사소송을 가지고 ‘회사를 해하는 자로 인사조치’ 운운한 것은 진정 만도가 대한민국 법과 제도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한 사적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심심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아무리 회사의 힘이 세다고 해도 사법근간을 흔든 발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회사의 위법적 직장폐쇄가 있은 지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단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지가 노동조합입니다’ 채권 입금 계좌 : 농협 302-0603-3937-81(유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