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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07-098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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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07-09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3-01-11 09:33 조회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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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結者解之
노조파괴 중단
성실교섭 촉구

제26차' 21차
단체 및 임금 교섭
일시 : 2013년 1월 10일 15:05~16:2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허재우 교섭 대표 외 9명 사측 :고재현 대표위원 외 7명

제26차 단체교섭
노 : 어제 실무에서 차이나홀딩스가 국내법인인 까닭과 마이스터의 한라웰스텍 인수에 대해 설명요구 했다. 어찌된 것인가?

사 : 차이나 홀딩스는 국내 법인이 맞다. 중국이냐 국내냐는 경영상 판단이다. 차이나 홀딩스 설립과 만도 이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라웰스텍 인수는 그룹 사업부분조정으로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단협 차수가 많이 지났다. 빨리 끝냈으면 한다.

노 : 경영상의 급격한 변화다. 회사의 정확한 답변과 설명이 필요하다. 마이스터 자본금을 6배로 증자하면서 지급보증을 했고 결국 인수했다. 그리고 정회장의 개인회사다. 만도와 사업적 관계가 없다.

사 : 사측 교섭위원도 잘 모르는 문제다. 이 자리에서 거론하면 곤란하다. 교섭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노 : 글로벌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에 조합원이 많이 궁금해 한다. 그리고 단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 : 경영상의 전문적인 내용은 사측 교섭위원들도 알지 못한다.

노 : 기사로 공개된 내용들이다. 회사는 최소한 설명할 책임이 있지 않나. 사측교섭위원들도 경영진인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

사 : 임금과 단협을 위임받아온 교섭위원들이다. 임단협 관련된 것만 질문하기 바란다.
노 : 임단협과 연관된 내용이다. 만도의 출자회사가 지급보증을 섰고 한라 웰스텍을 인수한 내용이다. 노조에서 납득하기 어려워서 질문한 것이다.

사 : 노조는 왜 다른 문제를 만든 것이냐. 교섭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노 : 교섭의 흐름을 회사가 막고 있다. 교섭중 경영상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교섭과 관련이 있어서 질문한 것이다. 노사 저널에서도 경제환경의 악화와 2012년 장기파업과 직장폐쇄를 ‘대립과 갈등’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회사의 급격한 경영상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다. 성실하게 질문에 답해주기 바란다.

사 : 알려줄 부분' 알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답했다고 본다.

노 : 사측 대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얘기인가?

사 : 충분히 설명했다' 단협은 조항별 논의하는 것 으로 하고 끝내자.


제 21차 임금교섭
노 : 임금안은 회사가 예전에 제시되었다. 단체협약 에 명시된 임금부분 안 제시 할 수 있나?

사 : 단협 관련 임금 부분은 실무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임금부분은 임금에서 단협부분은 단협에서 정리하면 된다. 실무에서 더 논의 해보자.
가정경제가 하 수상할 때' 명품백을 산다면
“대기업에 다니는 중년의 A씨는 요즘 심란하다. 글로벌 경제환경이 좋지 않다고 회사는 비상경영에 들어간다고 한다. 하우스 푸어는 아니지만 주택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고 애들은 커가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작정하고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짠~ 하고 꺼내드는 명품백. 연말 성과급으로 질렀다고 한다.”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혹' 회사에서 폼 나게 650여 억 원이나 들여 연수원 짓겠다는 것이 불요불급한 명품백을 사는 것과 같은 결정은 아니었는지.

명품백은 장롱 속에 모셔 두고 당장 반찬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투덜대고 허리띠 졸라매자고 식구들 닦달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사측은 홍보물 유감' 불법 운운 함부로 말아야
사측은 ‘사내 불법 홍보물 관련’이라는 1월 10일자 노사저널을 통해 “회사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개인 및 사조직 홍보물 배포 및 게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 및 현장계파 명의 게시물은 사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아마도 정병록' 황성근 전직 노조대표자 명의의 대자보와 문막 3개 현장조직 명의의 대자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노동조합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이다. 노조활동은 노조 집행부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다. 헌법과 노조법' 규약에 의해 보장된 노조활동 자유의 권한을 사측은 함부로 ‘불법’이라 말하지 말라.

물론 회사가 민사소송제도조차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협박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노동조합은 잘 알고 있다. 그에 비해 노조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도. 하지만 힘도 있을 때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주고 우리 삶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삶의 지혜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아니던가.

노동조합이 원하는 건 차별과 통제가 아닌 자율이다. 고용안정' 노동안전' 바로 평화다.
회사가 법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다. 그런데 함부로 불법 운운하지 말라. 노조활동을 하는 그들의 홍보물이 도대체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건가? 사법기관 어디서 노조활동 관련 그들의 홍보물을 불법이라 규정했던가. 그렇게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노조활동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더 이상 이런 겁주기는 자제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지금 회사가 주력 할 것은 개인이나 현장조직의 노조활동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연말성과급 지급시에도 발생한 사무직 차별이나 노조활동 방해로 고소된 사건들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