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록 전지부장 계좌추적(비대위속보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2-12-10 10:48 조회1,073회첨부파일
- 비대위속보11.hwp (19.0K) 190회 다운로드 DATE : 2012-12-10 10:48:27
본문
동지들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바람과 추위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지금 노동조합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버팀목이 되어 줄 노동조합을 다시 세우자’고 말씀하시고 속속 결합하시는 동지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대위 출범 3주가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동지들을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정이 있었고 조직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측의 노사협의회 요청 묵살에 노동부 진정' ‘결자해지' 노조파괴 중단하라’는 노조 현수막 절취에 또 진정과 항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교섭은 일단 임금을 중심으로 실무교섭을 성실히 하는 걸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직장폐쇄와 함께 등장한 CCTV 문제는 사측에 촬영 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등을 요구하기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참여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속속 결합해주시는 동지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1~2명씩이 아닌 집단 재가입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랑 떨쳐버리고 담담하게 노동조합과 ‘노동자 단결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요. 사측의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의 단결이 그만큼 굳건해지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담담한 마음이 저와 동지들을 굳세게 만들 겁니다. 노동조합을 굳세게 만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록 전 지부장 등 국세청 계좌추적 사실 더 드러나
국세청 노조간부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킨 계좌추적이 김희준 비대위원장 외에도 정병록' 강성복' 선병규 동지에게도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김희준 비대위원장의 국세청 항의방문 때 국세청은 “오상수 전 사장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다 ‘딜’ 설이 있어 관련자들을 열어본 것으로' 뉴스에 나온 것 같은 사찰이나 그런 건 아니다” “모두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첫째 노조와 회사 사장과의 ‘딜’관련 첩보나 혐의를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잡았다면 이는 있어서는 안 될 노조와 회사 사이의 금품제공 및 수수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어야 하지 ‘금품제공 및 수수’에 관한 수사권도 없는 국세청이 조사하고 무혐의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둘째 오상수 사장과 노조의 거래 혐의였다면 강성복 동지의 경우 당시 집행간부도 아니었는데 왜 계좌추적을 했을까요? 너무도 절묘한 시기 8/6~16일 사이' 비대위원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동지들만 골라 국세청은 계좌 추적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 많은 전직 간부들 중에서요.
‘땅문제 관련 노조 소극적 대응’ 정회장 발언에 대한' 사측 답변을 촉구한다
11/27일 정몽원 회장의 평택공장 방문 브리핑시 오상수 사장 시절 땅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노조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노조는 교섭석상에서 발언의 진위와 취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측은 묵묵부답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회장 발언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CCTV 관련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서 서명
정보보호법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사측에 제출할 요구서 서명을 받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사측이 사업장 내(출입이 어느 정도 제한된 장소)에서 CCTV 촬영하는 경우는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개인정보처리자”)이 CCTV 촬영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자들의 출퇴근 모습 등을 촬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이로써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철거를 위한 서명을 받는 겁니다.
매서운 바람과 추위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지금 노동조합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버팀목이 되어 줄 노동조합을 다시 세우자’고 말씀하시고 속속 결합하시는 동지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대위 출범 3주가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동지들을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정이 있었고 조직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측의 노사협의회 요청 묵살에 노동부 진정' ‘결자해지' 노조파괴 중단하라’는 노조 현수막 절취에 또 진정과 항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교섭은 일단 임금을 중심으로 실무교섭을 성실히 하는 걸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직장폐쇄와 함께 등장한 CCTV 문제는 사측에 촬영 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등을 요구하기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참여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속속 결합해주시는 동지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1~2명씩이 아닌 집단 재가입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랑 떨쳐버리고 담담하게 노동조합과 ‘노동자 단결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요. 사측의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의 단결이 그만큼 굳건해지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담담한 마음이 저와 동지들을 굳세게 만들 겁니다. 노동조합을 굳세게 만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록 전 지부장 등 국세청 계좌추적 사실 더 드러나
국세청 노조간부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킨 계좌추적이 김희준 비대위원장 외에도 정병록' 강성복' 선병규 동지에게도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김희준 비대위원장의 국세청 항의방문 때 국세청은 “오상수 전 사장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다 ‘딜’ 설이 있어 관련자들을 열어본 것으로' 뉴스에 나온 것 같은 사찰이나 그런 건 아니다” “모두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첫째 노조와 회사 사장과의 ‘딜’관련 첩보나 혐의를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잡았다면 이는 있어서는 안 될 노조와 회사 사이의 금품제공 및 수수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어야 하지 ‘금품제공 및 수수’에 관한 수사권도 없는 국세청이 조사하고 무혐의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둘째 오상수 사장과 노조의 거래 혐의였다면 강성복 동지의 경우 당시 집행간부도 아니었는데 왜 계좌추적을 했을까요? 너무도 절묘한 시기 8/6~16일 사이' 비대위원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동지들만 골라 국세청은 계좌 추적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 많은 전직 간부들 중에서요.
‘땅문제 관련 노조 소극적 대응’ 정회장 발언에 대한' 사측 답변을 촉구한다
11/27일 정몽원 회장의 평택공장 방문 브리핑시 오상수 사장 시절 땅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노조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노조는 교섭석상에서 발언의 진위와 취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측은 묵묵부답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회장 발언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CCTV 관련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서 서명
정보보호법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사측에 제출할 요구서 서명을 받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사측이 사업장 내(출입이 어느 정도 제한된 장소)에서 CCTV 촬영하는 경우는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개인정보처리자”)이 CCTV 촬영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자들의 출퇴근 모습 등을 촬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이로써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철거를 위한 서명을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