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속보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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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12-18 09:55 조회1,08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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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비대위 속보
제 16 호 / 2012년 12월 18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 희 준
통상임금 재산정시 미지급분 얼마나?
통상임금 범위를 단협에 따른 기존 수당 외' 대법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750%)' 하기휴가비 50만원' 단체보험료(개인연금 또는 단체상해보험)로 넓힐 경우 차액 예시입니다. 주'야 교대근무와 상시주간으로 구분해서 싣습니다. 임금차액 산정기간 : 2009년 11월 ~ 2012년 10월 (35개월)로 했습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시간외 수당 차액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 예시 1' 주야 맞교대근무일 경우 근 속 18년차>
▪ 임금 차액 산정기간 동안의 월평균 시간외 근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토요일근로일수
주휴근로일
휴일근로일
48.43시간
89.1시간
1.6일
1.77일
2.03일
시간외수당 차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토요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차액 계
미지급액
(35개월)
6'468'735
5'555'455
4'817'442
5'374'003
5'980'309
28'195'944
월평균
184'821
158'727
137'641
153'542
170'865
805'598
< 예시 2' 주간근무만 할 경우 근속 25년차>
▪ 임금 차액 산정기간 동안의 월평균 시간외 근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토요일근로일수
주휴근로일
휴일근로일
28.23시간
0
1.29일
0.26일
1.08일
시간외수당 차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토요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차액 계
미지급액
(35개월)
11'341'662
0
4'152'469
832'293
5'710'841
22'037'265
월평균
324'047
0
118'642
23'780
163'167
629'636
본인 근속과 주야 근무 여부' 평균 잔업' 특근 일수에 맞춰 대략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뿐 아니라 무엇이든 노'사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 소송도 그 중 하나입니다. 소송에 대한 판단은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차별이 굳어지면 권한이 되고 계급이 됩니다.
노동조합은 모든 차별을 거부합니다. 단 한 번의 차별조차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별이 굳어지면 권한이 되고 계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직장폐쇄 후' 사측은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차별하는 임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노조가 없는 사무직에게는 납기완수' 산업평화정착 격려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750만원을 주었습니다.
사측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하는 혹자는 ‘눈에 가시’같은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깨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측의 고육지책쯤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금번 차별의 핵심은 교섭권 위임과 사무직에게 준 납기완수' 산업평화정착이라는 명목과 각각의 액수 차이입니다. 노조간 차별이지만 사무직과 기능직의 차별이기도 합니다. 파업기간 일했다고 사무직에게 납기 완수 격려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변전실등 협정근로로 파업기간 일한 기능직 여러분 받으셨나요? 산업평화정착 격려금 받으셨나요?
사무직 여러분! 교섭권 위임에 대한 감사의 돈 구경은 하셨나요?
예' 압니다. ‘어떤 명목이든 750만원 받았는데 뭐 또 달라고 하느냐’ 그런 마음 없는 줄' 현장이든 사무 관리직이든 이런 문제에 우리 노동자들은 너무 착하고 양심적이니까요. 하지만 왜 명목을 달리해서 줬을까요? 같은 명목으로 격려금 주면 사용주 처벌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차별이 계속되고 그래서 굳어지면 사측의 권한이 되고 차별 받는 우리 노동자 내부에 계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되고 계급이 생기면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게 되죠. 사측은 자연스럽게 뒷짐 지고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장노동자들에게는 교섭권 위임 같은 권리포기 없이 국물도 없다는 얘기일 겁니다.
A등급 B등급 C' D……. 결국 등급이 익숙해지면 우리 현장은? 우리노동자들의 삶은? 노동조합이 단 한 번의 차별도 수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12월 19일은 투표하는 날' 특근이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법률에 따라 투표시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 문막지회 전직 지회장 동지들이 오늘 아침 출근 피켓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직복원 사업에 비대위만이 아닌 전직 임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힘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비대위 속보
제 16 호 / 2012년 12월 18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 희 준
통상임금 재산정시 미지급분 얼마나?
통상임금 범위를 단협에 따른 기존 수당 외' 대법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750%)' 하기휴가비 50만원' 단체보험료(개인연금 또는 단체상해보험)로 넓힐 경우 차액 예시입니다. 주'야 교대근무와 상시주간으로 구분해서 싣습니다. 임금차액 산정기간 : 2009년 11월 ~ 2012년 10월 (35개월)로 했습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시간외 수당 차액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 예시 1' 주야 맞교대근무일 경우 근 속 18년차>
▪ 임금 차액 산정기간 동안의 월평균 시간외 근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토요일근로일수
주휴근로일
휴일근로일
48.43시간
89.1시간
1.6일
1.77일
2.03일
시간외수당 차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토요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차액 계
미지급액
(35개월)
6'468'735
5'555'455
4'817'442
5'374'003
5'980'309
28'195'944
월평균
184'821
158'727
137'641
153'542
170'865
805'598
< 예시 2' 주간근무만 할 경우 근속 25년차>
▪ 임금 차액 산정기간 동안의 월평균 시간외 근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토요일근로일수
주휴근로일
휴일근로일
28.23시간
0
1.29일
0.26일
1.08일
시간외수당 차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토요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차액 계
미지급액
(35개월)
11'341'662
0
4'152'469
832'293
5'710'841
22'037'265
월평균
324'047
0
118'642
23'780
163'167
629'636
본인 근속과 주야 근무 여부' 평균 잔업' 특근 일수에 맞춰 대략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뿐 아니라 무엇이든 노'사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임금 소송도 그 중 하나입니다. 소송에 대한 판단은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차별이 굳어지면 권한이 되고 계급이 됩니다.
노동조합은 모든 차별을 거부합니다. 단 한 번의 차별조차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별이 굳어지면 권한이 되고 계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직장폐쇄 후' 사측은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차별하는 임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노조가 없는 사무직에게는 납기완수' 산업평화정착 격려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750만원을 주었습니다.
사측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하는 혹자는 ‘눈에 가시’같은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깨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측의 고육지책쯤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금번 차별의 핵심은 교섭권 위임과 사무직에게 준 납기완수' 산업평화정착이라는 명목과 각각의 액수 차이입니다. 노조간 차별이지만 사무직과 기능직의 차별이기도 합니다. 파업기간 일했다고 사무직에게 납기 완수 격려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변전실등 협정근로로 파업기간 일한 기능직 여러분 받으셨나요? 산업평화정착 격려금 받으셨나요?
사무직 여러분! 교섭권 위임에 대한 감사의 돈 구경은 하셨나요?
예' 압니다. ‘어떤 명목이든 750만원 받았는데 뭐 또 달라고 하느냐’ 그런 마음 없는 줄' 현장이든 사무 관리직이든 이런 문제에 우리 노동자들은 너무 착하고 양심적이니까요. 하지만 왜 명목을 달리해서 줬을까요? 같은 명목으로 격려금 주면 사용주 처벌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차별이 계속되고 그래서 굳어지면 사측의 권한이 되고 차별 받는 우리 노동자 내부에 계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되고 계급이 생기면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게 되죠. 사측은 자연스럽게 뒷짐 지고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장노동자들에게는 교섭권 위임 같은 권리포기 없이 국물도 없다는 얘기일 겁니다.
A등급 B등급 C' D……. 결국 등급이 익숙해지면 우리 현장은? 우리노동자들의 삶은? 노동조합이 단 한 번의 차별도 수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12월 19일은 투표하는 날' 특근이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법률에 따라 투표시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 문막지회 전직 지회장 동지들이 오늘 아침 출근 피켓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직복원 사업에 비대위만이 아닌 전직 임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힘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