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0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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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12-21 10:06 조회1,03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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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결자해지結者解之
노조파괴 중단
성실교섭 촉구
제24차' 19차
단체 및 임금 교섭
일시 : 2012년 12월 20일 15:45~16:5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허재우 교섭 대표 외 9명 사측 :고재현 대표위원 외 6명
24차 단체교섭 15:45 ∼ 15:50
의견 없이 바로 교섭정리
19차 임금교섭 16:00 ∼ 16:50
사 : 전차에 질문했던 한라그룹 연수원 공시가 차이에 대해서 설명 하겠다. 11월 26일 만도가 452억에 공시를 했고 한라건설은 12월 7일 부가세 포함해서 648억에 공시했다. 만도는 4/4분기 순수공사금액을 공시한 것이고' 한라건설은 총 공사비용을 공시한 것이다. (공사비 589억 + 부가세 59억) 계약금 20%를 지급하고 계약 체결했다. 평택 땅 문제와 스톡옵션 관련해서는 스톡옵션은 대법에서 승소했고 땅문제는 정리되질 않아서 아쉬움을 기업노조 간담회에서 표현하며 한 발언이다.
노 : 경영성과에 대해서 설명 할 것인가?
사 : 교섭이 끝난 이후에 자료로 전달하겠다. 가 결산은 당기 순이익 등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자재해 주기 바란다. 증권거래 공시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 : 교섭시간을 미뤄가면서 기업노조에 경영 설명회를 하면서 노조와는 교섭이 끝나고 자료주겠다는 건 무슨 태도인가? 자료주지도 않고 공시 위반이라니 뭐하는 건가?
사 : 아까는 기업노조와 노사협의를 한 것이고 지금은 금속지부와 임금교섭중이다.
노 : 노사협의 내용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인데 노사협의 위원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 : 그 문제는 내일 1차적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노 : 노동부 질의 회신에 따라서 노조가 요구한 내용이다. 회사도 노동부 회신 받았을 것 아닌가?
사 : 노사협의 관련해서는 교섭 후 별도 얘기하자.
노 : 법에 정해진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차별에 대해 말한거다. 연수원 관련 648억은 만도 지출 비용이고 특상과 연관된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땅 문제 관련도 그 당시 한라 쪽에서 노조에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정회장의 발언에 구성원이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사: 차별관련 노조에서 고소고발 했다. 연수원 관련해서는 만도의 자산이다. 땅 문제는 스톡옵션보다 만도의 이익이 많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한 것이다. 만도의 구성원은 전 직원이다.
노 : 정회장이 대표이사를 그만둔다고 공표하고 기업노조에 간담회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 : 상반기에 금속지부와 먼저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복수노조로 와서 기업노조와 출사표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노 : 땅 문제 관련 발언의 취지와 진위를 물었다. 우리 노조와 관련된 걸 제3자에게 말했기 때문에 문제다. 노동조합은 당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다. 노조가 항고 하지 않은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다. 452억 공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건가? 10월 연수원부지 철거공사 승인 이사회 공시는 있고 발주 관련 이사회 의결 공시는 없던데?
사 : 연수원은 만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 아니다. 현금이 자산(부동산)으로 이동한 거다.
노 : 현재 경제상황에서 연수원을 건립의 타당성을 지적한 거다. 상식적이지 않은 현금 거래 대한 문제제기다. 거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사회에 승인 없었다면 법을 떠나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사 : 큰 틀에서 임금인상 및 성과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 : 이사회 의결 공시 없었다. 확인 바란다.
동지(冬至)입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오늘 어둠이 가장 길지만 내일부턴 서서히 걷히듯 노동조합의 희망도 조금씩 밝아 올 겁니다.
동지 여러분!
통상임금 관련한 취하 압력이나 이를 빌미로 금속가입 여부를 묻거나 탈퇴를 종용한다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특히 통상임금 관련 취하 압력은 피고가 원고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경우로 재판 방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바로 노동조합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유'무언의 압력을 행사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노동조합으로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신고바랍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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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여명의 조합비만으로 무급전임자를 비롯한 활동보장과 조직복원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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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교섭 촉구
제24차' 19차
단체 및 임금 교섭
일시 : 2012년 12월 20일 15:45~16:5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허재우 교섭 대표 외 9명 사측 :고재현 대표위원 외 6명
24차 단체교섭 15:45 ∼ 15:50
의견 없이 바로 교섭정리
19차 임금교섭 16:00 ∼ 16:50
사 : 전차에 질문했던 한라그룹 연수원 공시가 차이에 대해서 설명 하겠다. 11월 26일 만도가 452억에 공시를 했고 한라건설은 12월 7일 부가세 포함해서 648억에 공시했다. 만도는 4/4분기 순수공사금액을 공시한 것이고' 한라건설은 총 공사비용을 공시한 것이다. (공사비 589억 + 부가세 59억) 계약금 20%를 지급하고 계약 체결했다. 평택 땅 문제와 스톡옵션 관련해서는 스톡옵션은 대법에서 승소했고 땅문제는 정리되질 않아서 아쉬움을 기업노조 간담회에서 표현하며 한 발언이다.
노 : 경영성과에 대해서 설명 할 것인가?
사 : 교섭이 끝난 이후에 자료로 전달하겠다. 가 결산은 당기 순이익 등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자재해 주기 바란다. 증권거래 공시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 : 교섭시간을 미뤄가면서 기업노조에 경영 설명회를 하면서 노조와는 교섭이 끝나고 자료주겠다는 건 무슨 태도인가? 자료주지도 않고 공시 위반이라니 뭐하는 건가?
사 : 아까는 기업노조와 노사협의를 한 것이고 지금은 금속지부와 임금교섭중이다.
노 : 노사협의 내용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인데 노사협의 위원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 : 그 문제는 내일 1차적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노 : 노동부 질의 회신에 따라서 노조가 요구한 내용이다. 회사도 노동부 회신 받았을 것 아닌가?
사 : 노사협의 관련해서는 교섭 후 별도 얘기하자.
노 : 법에 정해진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차별에 대해 말한거다. 연수원 관련 648억은 만도 지출 비용이고 특상과 연관된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땅 문제 관련도 그 당시 한라 쪽에서 노조에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정회장의 발언에 구성원이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사: 차별관련 노조에서 고소고발 했다. 연수원 관련해서는 만도의 자산이다. 땅 문제는 스톡옵션보다 만도의 이익이 많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한 것이다. 만도의 구성원은 전 직원이다.
노 : 정회장이 대표이사를 그만둔다고 공표하고 기업노조에 간담회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 : 상반기에 금속지부와 먼저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복수노조로 와서 기업노조와 출사표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노 : 땅 문제 관련 발언의 취지와 진위를 물었다. 우리 노조와 관련된 걸 제3자에게 말했기 때문에 문제다. 노동조합은 당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다. 노조가 항고 하지 않은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다. 452억 공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건가? 10월 연수원부지 철거공사 승인 이사회 공시는 있고 발주 관련 이사회 의결 공시는 없던데?
사 : 연수원은 만도의 자산이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 아니다. 현금이 자산(부동산)으로 이동한 거다.
노 : 현재 경제상황에서 연수원을 건립의 타당성을 지적한 거다. 상식적이지 않은 현금 거래 대한 문제제기다. 거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사회에 승인 없었다면 법을 떠나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사 : 큰 틀에서 임금인상 및 성과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 : 이사회 의결 공시 없었다. 확인 바란다.
동지(冬至)입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오늘 어둠이 가장 길지만 내일부턴 서서히 걷히듯 노동조합의 희망도 조금씩 밝아 올 겁니다.
동지 여러분!
통상임금 관련한 취하 압력이나 이를 빌미로 금속가입 여부를 묻거나 탈퇴를 종용한다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특히 통상임금 관련 취하 압력은 피고가 원고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경우로 재판 방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바로 노동조합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유'무언의 압력을 행사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노동조합으로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신고바랍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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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여명의 조합비만으로 무급전임자를 비롯한 활동보장과 조직복원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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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부지
연수원부지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동지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