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07-06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2-08-06 12:18 조회1,233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07-062호.hwp (64.0K) 190회 다운로드 DATE : 2012-08-06 12:18:52
본문
간부의 헌신으로
조직력을 강화하자
철의 노동자 제07-062호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창한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2년 08월06일
98년엔 공권력' 복귀 4년만에 용역투입 / 정상적인가?
얼마나 당황하셨습니까? 사측은 여름휴가를 하루 앞둔 7월27일 15시에 용역 1500명을 동원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조합원 동지들에게 휴식은 커녕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했습니다.
조합은 애초부터 휴가를 마친 8월6일 8시간 정상근무를 공표했고' 이후 평화적 교섭기간 설정까지 논의키로 되어 있는 마당에 벌인 용역투입' 직장폐쇄 만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측의 용역투입과 직장폐쇄 탄압으로 조직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 지회장들이 사퇴하고 기업노조를 만드는데 중심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적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응한 단순한 직장폐쇄가 아니라 복수노조를 만들어 노동자간 분열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음모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 방법 또한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아주 좋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98년 공권력 침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라그룹 재입성후 불과 4년만에 이번엔 경찰대신 자본의 사병인 용역을 투입하였습니다. 대부분 장기근속자인 우리 조합원 동지들은 98년 9월3일 공권력 투입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강압에 말을 못하지만 애사심은 폭삭 날라갔습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 했습니다. 27일 용역투입과 직장폐쇄후 긴급 쟁대위에서 대책을 논의하던 중 평택지회장이 퇴장하였습니다. 28일(토) 오전 회의에서 평택 ․ 문막지회장은 다짜고짜 총사퇴를 주장했는데' 지부는‘용역투입과 직장폐쇄 사태를 최대한 수습하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총사퇴하자’고 설득했으나 평택' 문막지회장은‘내일까지 입장을 달라’며 퇴장해버렸습니다. 당일(28일) 저녁 무렵 평택지회장이 그리고 그 다음날(29일) 아침9시에 문막지회장이 일방적으로 사퇴하였습니다.
29일 14시경 지부쟁대위는 복수노조를 막아보고자 사퇴와 조기선거를 제시했으나' 일방적으로 기업노조를 만들면서 사퇴와 조기선거 방안은 무의미 해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집행부는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새지도부 구성전까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복귀 신청서 및 확약서는 서명하여 핸드폰 사진찍어 놓으시고' 금속노조 만도지부 탈퇴 강요는 무조건 불법이니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녹음해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교섭권' 조합 운영 등등 기득권은 모두 만도지부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에게 중요한 것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입니다.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교섭권은 무조건 금속노조 만도지부에게 있습니다. 조합운영 등 모든 기득권이 만도지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교섭권도 없으면 그 어떤 해결 능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탈퇴서와 기업노조 가입서를 받지 않을 경우 공장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엄연한 지배개입에 관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피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측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조합원 동지들을 노예상태로 전락시킬 수 있는 음모를 거부해야 합니다.
사측의 직장폐쇄 왜 위법한가!!
노동조합이 법률적 자문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회사의 직장폐쇄는 공격적이며 위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의 대응'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판단' 가처분 신청 상황'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사측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부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철회한 상태며' 업무복귀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지난 29일 지부는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휴가 중 조합원 동지들의 업무복귀도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는 실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8월 6일 이후에는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수없이 밝혀왔는데 사측은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수세적 조치라는 취지를 넘어섰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제기하는 선결조건은 해소된 상태!!
사측은 언론보도와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가 깁스 요구 철회' 둘째가 관계기관에 쟁의행위 신고 철회' 셋째 향후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계획 중인 외부와의 연대투쟁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노조는 깁스요구는 임·단협 요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위원회 요구안이므로 그 요구안에서 제외키로 했고' 관계기관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고철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직장폐쇄 철회 촉구서에서 쟁의행위 철회 입장을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은 지부차원의 쟁의행위가 철회된 마당에 실제 가능한 문제가 아니므로 사측이 제기하는 세 가지는 완벽히 해소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지속적으로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제조건이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금속노조 죽이기와 기업노조 밀어주기인 것이다.
「언론에 발표된 만도 이야기」
직장폐쇄도 모자라 ‘노예 서약’까지 강요한 만도(8/3' 한겨레 사설 요약)
고용노동부는 만도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만도와 에스제이엠(SJM)에서 유사한 직장폐쇄 및 용역 동원 사태가 벌어진 것은 평소에 노동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노동부는 더이상 직무를 유기해선 안 된다. 국회도 청문회 등을 개최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의 원인이 된 공격적 직장폐쇄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옳다.
"만도 직장폐쇄" 최악 치닫는데… 고용부는 중재도 못하고 미적미적(8/4' 한국일보 기사 요약)
판례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철회 의사를 밝히면 회사측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폐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철회의지가 진정성이 있는지 노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측이 노조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엿보이지만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