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전체 카테고리

전체검색 닫기

전체 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철의노동자 제07-067호 > 소식지/선전물

본문 바로가기

소식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의

02-2670-9555
E-mail. kmwu@jinbo.net
FAX. 02-2679-3714
토요일ㆍ일요일ㆍ공유일 휴무

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7-06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2-08-17 09:50 조회1,034회

첨부파일

본문

18일 임대 / 만도지부 재가입 길 연다!!

만도지부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직 복원을 위한 규칙개정과 결의를 모아낸다. 직장폐쇄를 틈타 사측의 압박 아래 이뤄진 만도지부 탈퇴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사측은 14일 금속노조로 보낸 공문에서 금속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한다는 것과 금속노조와 맺은 협약 및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로써 사측의 직장폐쇄는 만도지부의 파업에 대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노조무력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다시 만도지부의 깃발로 뭉치는 것이다.

만도지부 재가입 가능토록 규칙 개정!!
직장폐쇄 중 조합원 동지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확약서 및 탈퇴서를 작성케 한 사측의 폭거는 점차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당시 조합원 동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만도지부는 지부 규칙을 개정하여 강압적 분위기에서 어쩔수 없이 이탈한 조합원 동지들을 재규합 시켜 조직 복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조직복원을 목표로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낸다!!
25년 만도지부의 역사는 많은 활동가를 양성해왔고' 전직 임원들이 그 역사를 증명해준다. 사측의 노조무력화 공세에 맞서 전직 임원과 활동가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조직을 복원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의 기업노조가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라면 굳이 직장폐쇄 중에 출범할 이유도 없었다. 역사는 때론 질곡의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변화발전하게 되어 있다. 현장순회과정에서 동지들이 갑자기 당하면서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불안해하는 것은 역력하다. 그러면서도 상대에 대한 불만들이 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폭발력은 크다며 만도지부로 다시 응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임시대의원대회 이후 전 조직적으로 조합원 동지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조직복원이라는 숭고한 사명 아래 지난 14일 전직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 상황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고 역할과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더 논의키로 하였다. 조합원 동지들도 전직 임원뿐만 아니라 현장활동가 동지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조직을 복원하길 기다리고 있다할 것이다.
만도지부를 지키기 위해 전직 임원 동지들과 활동가 동지들이 조직복원사업을 힘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25년 만도지부는 조합원 동지들의 삶이고 미래다!!


직장폐쇄 전부터 기업노조 홈페이지 개설!!
사전에 치밀한 시나리오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근거!!

조합원 동지들의 제보에 따라 기업노조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자료실에 글을 올린 최초 날짜가 7월 26일로 나온다. 이로써 사측의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출범은 사전에 치밀한 노조 무력화 시나리오가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직장폐쇄 이후 신속하게 기업노조가 출범하고' 31일부터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는데는 직장폐쇄 이전부터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측이 7월 12일 교섭에서부터 기조를 바꿔 깁스문제와 투쟁문제를 거론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끌고 갔던 것은 노조무력화 프로그램의 서막이었다. 한편 기업노조는 직장폐쇄 중 교육장에서 직장폐쇄 후 평택지회' 문막지회가 사퇴하자 부랴부랴 기업노조를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홈페이지 준비를 직장폐쇄 이전에 만들어 놓았으니 이는 조합원 동지들을 우롱한 셈이다.

한편 사측의 기업노조 밀어주기는 노골적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이미 2011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조라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이다. 노동부 지청도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나 사측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기업노조와 꿍짝을 맞추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교섭과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 창구단일화 절차는 사측이 거쳐야 하는 의무이고' 중앙노동위원회가서 그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조정중지 결정이 이미 난 것을 이제와서 어떻게 번복하겠다는 것인가?

또 하나 사측이 기업노조를 밀어주는 것이 바로 금속노조와의 각종 협약과 단협해지 통보다. 사측이 14일 금속노조에 통보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검은 속을 드러냈다. 사측이 단협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현행 단협의 효력을 검토해 보면' 만도지부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효력) 제2항은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될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만도지부의 단협은 계속 효력을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만도지부 단체협약 제3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도지부의 단체협약은 최소한 내년 2월까지 여전히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사측은 만도지부 탈퇴와 기업노조 가입' 부당노동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노조무력화' 단협해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결국은 조합원 동지들을 짓밟겠다는 속속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당할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