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07-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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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08-30 11:51 조회98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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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072호 / 2012년 08월 30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창한
민주노조 재건!
노동조합 혁신!
노동탄압 분쇄!
기업노조 개별교섭은
그럴듯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불가능!!
7/27이후 현장변화에 대해 이건아니다 분노!!
교섭권은 노동3권중의 하나로 노동조합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측은 지난 28일 지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의 1항에 근거하여 만도지부 그리고 기업노조를 상대로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뜻 보면 그럴 듯 하지만 만도지부의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개별교섭도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교섭대표노조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
「이미 2011년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했으므로 2013년 3월 31일까지 금속노조(만도지부)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갖는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만도지부에게 교섭권이 있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도 같은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무시하며 무법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이런 행위는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만도지부의 조직복원을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측의 무단적인 행위는 오히려 만도지부의 정당성을 키워주는 것이며' 기업노조가 어떤 조직인지 성격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억지로라도 기업노조를 키워 나중에 이용하겠다 것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 고용노동부 지청은 만도 사업장 내에 유일한 교섭대표노조는 금속노조 만도지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재 사측과 기업노조가 이를 무시하고 이미 적법하게 완료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일방적으로 다시 거치면서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노조법상 형사처벌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서면으로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중단하고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속히 교섭을 개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멈춰라!!
교섭대표노조와 관련한 법 취지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조건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거나 인원수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창구단일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거치면 2년 동안 교섭대표 지위를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과 올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는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던 4월초에 기업노조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생떼 주장에 불과합니다.
절차상 문제로 기업노조의 개별교섭도 무효!!
사측과 기업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개별교섭이라는 교섭권을 확보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시정지도의 의미는 8월에 낸 교섭창구단일화 공고문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 입니다.
작년과 4월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미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까지 마쳤기 때문에 8월에 사측이 주도한 창구단일화 절차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기업노조는 어떠한 교섭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노조가 회사와 교섭을 해서 임금을 받게 해주겠다느니 금속노조 조합원과 차등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도 안되는 억측입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고용노동부가 우리(만도지부) 입장을 대변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대한민국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섭권은 만도지부에게 있으며' 만도의 부당노동행위는 처벌대상이고 조사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명확한 문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업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무런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만도지부의 교섭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사측에 경고했습니다.
사측의 일방통행에는 법적 대응' 조합원 동지들과는 복원사업!!
사측의 금속노조 교섭권을 흔들기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조합에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문제점을 폭로하기 위해 오늘(30일)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에서 SJM과 만도의 용역침탈과 직장폐쇄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결국 만도의 용역침탈과 직장폐쇄문제는 국회 청문회에서 거론될 문제로 만도지부는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패는 조직복원입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조합은 사측의 주도하에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하나하나 쌓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 중입니다. 직장폐쇄 중 사측은 조합원 동지들을 선별적으로 불러 만도지부 탈퇴를 비롯해 인사' 경제상 불이익 협박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법적 대응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한 명 한 명이 작은 힘을 보태주시면 사측의 기만적 행위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그동안 겪은 굴욕과 무너진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작은 제보 하나 하나가 민주노조를 살리고 사측이 조합원 동지들을 우습게 여기고 저지른 직장폐쇄와 용역침탈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측이 만도지부를 공격하고 사업장의 분열을 조장해서 얻는 것이라고는 형사처벌과 노동조합 관리비용 증가'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력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순식간에 어떻게 당했는지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7월27일 이후 반노동 반민주적 행태들을 보면서 많은 동지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도지부에 다시 가입하여 살맛나는 노동현장으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