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 0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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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09-21 11:29 조회1,10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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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강제동원하고 있다
조합은 어제(20일) 교섭에서 창립50주년 행사를 강제로 참석시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0주년 행사는 생산 업무와 완전 무관한 공장 밖의 행사인데' 강제 동원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해야할 행사에 강제동원하는 것은 불법성 시비를 떠나 매우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결혼식이나 회갑잔치에 강제동원하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왜 이렇게까지 강제 동원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용역침탈과 직장폐쇄' 노주무력화 등의 만행을 저질러 놓고 이번 행사에 강제동원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시켰다가는 참석자가 적어 썰렁할 수 있다는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는 이유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만약 출근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고발로 대응할 것입니다.
억지로 박수부대로 동원하지 마라! 청바지에 한복입는 꼴?!!
창립 50주년!! 정상적이라면 누가 봐도 축하할 만한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 직원에 대한 강제동원령은 전 직원을 소중히 모시겠다는 마음이 결여된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998년 흑자부도의 당사자가 바로 정몽원 회장이고' 2008년 만도에 다시 들어오기까지 약 10년 동안 만도를 굳건히 지켜왔고' 2008년 만도 입성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투기자본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며 결국 면죄부를 주었는데' 정몽원 회장은 98년에 이어 올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동지들을 짓밟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50주년 창립행사에 이동중에 도시락 먹고 박수부대로 강제동원은 열불 천불나는 상황입니다.
은혜는 못값아도 원수는 반드시 값는다 했습니다.
창립행사를 맞이하여 사측은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향후 50년을 내다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대등한 노사관계가 아니라 사측 맘대로 하는 노동조합을 꿈꿔왔을 것입니다.
후원계좌에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수일전 후원계좌를 개설을 홍보한 이후 입금시키거나 직접 봉투를 들고와 성의를 표하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협 302-0603-3937-81(유광희)
그렇다면 노동자인 우리들이 노동자로 삶의 행복을 추구해가며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노동조합' 동의하는 노동조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는 노동조합!! 체결찬반투표는 기본이고' 일상적으로 조합원 동지들의 의사와 총의를 모아내는 활동이 기초가 되는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 앞에 항상 겸손한 노동조합!! 사측이 조합원 동지들을 대상으로 불이익한 일을 벌일 땐 당당히 맞서는 노동조합!!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동지들이 말하는 대로 “쟁의부가 없고' 교섭권을 사측에게 위임하는 노동조합”지난 25년 노동조합 역사에서 익히 없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사측은‘은혜는 못 값어도 원수는 반드시 값는다’는 속담을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대답회피 그리고 엉뚱한 대답!!
어제(9/20)교섭에서 사측은 강행법규와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환경변화라 함은 회사측이 개입하여 만도지부 조합원 수를 감소시킨 것을 말하는데' 조합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말한 것을 지켜라고 주장하며' 각 조항별 사측 주장의 문제를 따져 물었다.
“조합활동이라는 채무적 부분을 넘어 규범적 부분에 대한 차별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조합 주장에 대해 사측은 “지금은 교섭진행중이니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법적으로 문제되는줄 알면서 안을 제출한 것이냐”고 공격했다.
6월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은 것과 7월 부분파업이 차별의 근거가 된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특수근무자나 직장폐쇄 중에도 일한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한 차별은 어떤 근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측의 무성의한 자세에 노측 교섭위원의 분노가 폭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구분
제16차 단협개정교섭
제11차 임금교섭
일시
9/20 15:00~16:25
9/13 16:45~17:10
참석자
노측- 교섭대표 허재우 수석부위원장/김창한 지부장 외10명
사측- 대표이사 불참' 고재현 외7명
노측: 지난주 사측안은 단협에 기존 근로조건저하 불가라는 원칙이 있고' 규범적 부분(임금성)에 대해서는 차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다루자.
사측: <조항별 간략한 취지 설명>
노측: 노조활동에 대해 노조업무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사측이 노조활동에 대해 감시' 개입하겠다는 뜻인가?
사측: 개입' 감시의 의미는 아니다.
노측: 문구가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는가? 또한 노조사무실은 조합원 수에 따라 있고 없고할 문제가 아닌데' 익산은 노조사무실이 없어도 된다는 뜻인가?
사측: 변화된 상황에 따라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노조가 생길 때마다 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다.
노측: 변화된 상황이 조합원 수인데' 조합원 수가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런 주장을 하는가? 그리고 조합 간부와 대의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 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해 사측이 불이익 처우를 하겠다는 것인가?
사측: 그런 의미로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노측: 포상도 문제다. 9월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금을 퇴직시에 주면서 그 수준도 낮아졌다. 이것은 조정한 것이 아니라 후퇴시킨 것이다.
사측: 과거에 합의할 때는 좋은 제도였지만'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개정하자는 것이다.
노측: 경제적으로 판단하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회사발전에 도움될 것인가 판단할 문제이다. 고용위' 산안위 등을 폐지하는 것은 채무적 부분(조합활동)의 축소인데' 규범적 부분(임금성)도 소수 노조라고 차별하자는 것은 사측이 좋아하는 법에도 나와있는데 말장난 아닌가?
사측: 교섭진행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차별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노측: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라. 법적으로도 차별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법적으로 차별적인 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상 단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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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지난 교섭에서 임금부분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변화된 입장을 제시하라.
사측: 일시금은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타 노조에 지급한 것은 격려금이다.
노측: 지난 교섭에서 사측은 잔업' 특근 하지 않은 부분과 7월 파업도 관련 있다고 했다.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사측 주장대로라면 특수근무자' 직장폐쇄기간에 출근해서 일한 금속노조 만도지부 조합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