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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7-082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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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 노동자 제07-082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2-10-08 09:28 조회1,126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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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082호 / 2012년 10월 08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창한
민주노조 재건!
노동조합 혁신!
노동탄압 분쇄!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지 부 장 김 창 한>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번 한가위는 휘영청 밝은 달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지들의 한층 밝아진 얼굴에서 명절이 즐거운 휴식이고 재충전의 시간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한가위 인사말을 통해 저는 그동안 속에 있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직복원에 대한 동지들의 심정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를 보낸 지난 6~7일 조직복원 사업의 주체들과 함께 복원사업에 대한 결의도 새롭게 다졌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 정몽원 회장이 만도에 입성한 그 해!!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몽원 회장은 만도를 인수하면서 노동조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듯 했습니다. 현장에 올 때마다 노동조합을 먼저 방문하는가 하면' 조합 활동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속내는 겉으로는 악수를 권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만도 인수 당시 정몽원 회장에 대한 전 직원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투기자본의 횡포를 봐왔던 우리로서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몽원 회장은 10년 동안 만도를 실질적으로 지켜왔던 현장 노동자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노동조합을' 그리고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댈 곳은 어디겠습니까?
정몽원 회장은 회사를 믿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면 실제 기댈 곳이 없습니다. 98년 구조조정도 노동자가 회사를 못 믿어서 생긴 결과가 아니듯이 회사를 믿고 따른다고 노동자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직장폐쇄를 통해 재차 확인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6-7일 조직복원 사업에 매진하기 위해 두 가지 정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조직복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정할 것과 조직복원을 위한 조직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지들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금속노조 중앙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9일(주간: 12시30~13시30분/ 야간: 19시30분~21시) 실시합니다.

2012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1. 금속산업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4'960원과 월 통상임금 1'125'92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변경

① 회사는 심야노동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 변경을 2014년 3월말까지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② 회사는 교대제 변경을 하는 경우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별로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 늦어지거나 당해 사업장의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는 시행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13년 12월 말일까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부품사가 아닌 회사와 사업장 특성상 본조의 적용이 어렵다고 노사간 협의한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사자율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변경을 합의하여 시행한다.
⑤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교대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말까지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금속산별협약 제44조(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➀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➁ 회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일방적인 단가인하 조치를 하지 않고 단가결정 시 원가와 물가의 연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불공정 거래 개선방안을 위한 노사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금속산별협약 제46조(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6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6. 원하청 거래와 관련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 및 정부지원과 노사감시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012년 9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상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 신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