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0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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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10-26 09:58 조회98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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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084호 / 2012년 10월 26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창한
민주노조 재건!
노동조합 혁신!
노동탄압 분쇄!
지부지회 보강 등 조직복원사업의 2단계 출발 준비중!!
우리의 조직 만도지부 조직복원의 문제는 저희들 이상으로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사임이 분명합니다. 만도지부의 조직복원 문제가 결국 조합원동지들의 생존과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만도지부는 재가입사업을 지속하면서도 조직복원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복원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운영위원회 수련회를 통해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직장폐쇄이후 각 지회가 복수노조를 만드는데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지회집행력이 무너진 것이 가장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조직복원에 있어서 선결적 과제인 지부와 지회를 보강하고' 중단된 임․단협 교섭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사과문 발표까지 조직복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부는 사측의 무단적인 징계강행으로 지도력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고' 각 지회는 현 단계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공인된 집행력을 세워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막지회는 비대위원장과 대의원 관계로 조직을 운영해왔는데' 추진력의 한계가 있는 관계로 좀더 안정적인 집행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온 결과 지난 24일 지·수·사 및 각 부서부장까지 과거의 지회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부를 좀더 튼튼히 세울 뿐만 아니라' 평택과 익산지회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한 단계 높여내는 집행력을 만들어내 조합원 동지들께 조직복원에 대한 열의와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11월10일 전후부터 힘있는 출발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8월 14일 직장폐쇄가 해제된 이후 8월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문막지회가 지속해왔던 9·3 문화제를 일일주점형식으로 배치했으며' 평택공장에서는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출근 피켓팅을 통해 조합원 동지들과의 접촉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7일 조직복원사업을 위한 수련회 등 다양한 실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확보되어 있는 정기조합원 교육시간을 할애하여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퇴근 후 뒤풀이를 가져 소통과 결의를 높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부는 적어도 11월10일 전후부터는 조직복원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지난 19일 금속노조와 만도지부는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일시금 등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과 만도지부 지부장 동지는 “창조 컨설팅이 금속노조 사업장에 대한 노조탄압 시나리오와 똑같다.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조말살 행위들이다. MB까지 나서서 고임금 노동자가 불법파업 운운하면서 용병업체와 재계' 사측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가? 우리는 노조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의 조직복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차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투쟁의지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통상임금 범위확대 소송 준비중
우리는 과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소송을 벌인 바 있고' 대표소송을 통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에서 소액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문제를 사측이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약속을 불이행하면서 2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2년 단협 요구안 중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요구하는 내용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교섭이 진행되었다면 209시간으로 합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측이 단협까지 해지통보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 노조측이 승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부에서는 통상임금 확대적용을 위한 소송을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소송에 참여할 동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 참가를 당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연월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이라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고 매월 지급하는 임금 뿐만 아니라 휴가비' 김장비' 체력단련비' 식대' 직장단체보험료' 개인연금보험료'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만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본봉' 위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생산수당' 자격수당' 자기개발수당' 위해수당' TQC수당' 기능숙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지금까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 야간' 휴일'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연장 수당 등을 법의 기준 보다 낮게 받았다면 그 차액을 회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도지부 조합원들의 임금 항목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도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보험료(단체' 개인연금)' 유류지원비 및 명절선물비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이 수당들 중 정기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유류지원비 및 명절선물비 또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 조합원의 임금을 살펴본 결과 통상임금을 법의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 각 수당을 재산정해 본 결과 1인당 월 평균 30만원 이상' 1년 기준 약 3~400만원 의 임금을 더 받아야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덜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3년분의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 평균적으로 1인당 약 1'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 후원을 통해 조직복원의 바램을 전달해주시고 계십니다. 지면으로 나마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2-0603-3937-81 (예금주 유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