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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7-85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2-11-02 10:51 조회1,013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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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재건!
노동조합 혁신!
노동탄압 분쇄!


단협 차기 교섭부터 조항별로 진행키로

9월20일 교섭에서 심한 마찰로 교섭이 중단되고 40여일이 지난 어제(11/1) 평택공장 회의실에서 단체협약개정과 임금교섭이 진행되었다.
2012년 교섭에서 노조측은 극한 대립과 마찰보다는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가졌으나' 오히려 집중적인 선전공세로 노조를 매도하고 용역침탈과 직장폐쇄로 노조무력화를 시도한 것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지만' 노조에게 교섭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사과문발표와 교섭위원을 교체하는 노력(?)으로 재개된 교섭이었다.

어제 교섭에서 “조합원 동지들의 생계조건인 임금을 비롯한 규범적 부분은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합측 주장에 대해 사측은 “아직 교섭진행중이며' 근속수당에서 적게주고 다른 수당에서 많이 주면된다”식의 엉뚱한 주장(근속이라는 조건을 무시)을 하기도 했다.
한편 단체협약 교섭진행은 차기 교섭부터는 조항별로 다루기로 했다.

10월 급여 지급때 조합비 공제액이 삼십만원이 넘어서 그 불만들이 대단 했지만' 급여인상에 따른 소급공제 조합비가 만도지부에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조합측은 “1월부터 7월까지 조합비 소급공제액은 엄연히 만도지부 것인데 공제하고 입급하지 않은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된다”고 따져 물었다.

제17차
단체협약 개정교섭
일시 : 2012년 11월 01일 15:00~15:45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허재우 교섭 대표 외 8명 사측 :고재현 대표위원 외 6명

노측: 9/20일 이후 교섭이 40여일 만에 재개된 만큼 사측은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했으면 좋겠다. 한 사업장에서 차별할 수는 없다.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사측의 입장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측: 노사간 불미스러운 일로 교섭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노사간 서로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로 감정을 자제하고 존중하면서 교섭을 진행하자.
노측: 사측 단협개악안을 보면 규범적 부분도 차별을 두고 있다. 예를들면 포상' 입사자 초임인상' 근속 및 생산수당 등 차별을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임자를 대폭축소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노동안전 담당자 전임마저 해제하고 있다.
사측: 회사는 만도지부와 교섭 중에 있다. 교섭에 대해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론적인 것 말고 조항별로 교섭을 진행했으면 한다.
노측: 사측이 제시한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에 대해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측: 근속 및 생산수당은 복수노조 시대에 타노조가 합의한 결과물이다. 지금 이 자리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협상을 하고 있다. 조합주장은 교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차별이라 하고 있다. 교섭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충분히 다루면 되는 것 아닌가?
노측: 사측은 교섭에서 풀어가자고 하지만'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 노조측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교섭이 공전되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생기고 9월 3일부터 5일사이에 3일만에 합의했다. 만도지부와의 교섭은 지금도 적극적이지 않다. 이것은 사측이 7월 12일부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서 직장폐쇄와 복수노조로 이어졌다. 만도지부에 대한 노조무력화 공세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단협에서도 차별적 부분을 강조하는데'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할 수는 없다.
사측: 타노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차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
노측: 주간2교대제와 관련하여 시범시행시에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합의된 바가 없다.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조합원에 대한 근무형태에 대해 입장을 제시해라.
사측: 실무차원에서 논의하자.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 협조요청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세부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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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급여 공제액중 만도지부 몫은 유용한 것인가!!

임금교섭에서 차별에 대해 노동조합은 집중적으로 따져물었고' 7만5천원 인상안에 만족할 수 없으니 추가인상안 제시를 주장했다.

제12차
임금교섭
일시 : 2012년 11월 01일 16:00~17:0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 허재우 교섭대표 외 10명 사측 : 고재현 대표위원 외 6명
차별 문제제기에 대해 사측은 “150%는 교섭이 끝나면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며' “특별격려금은 ▶임금교섭 위임감사 ▶신교섭문화 정착 ▶단체협약 상생 특별격려금이고' 사무직에 대해서는 ▶납기완수 ▶산업평화정착 특별격려금이다”는 주장에 대해 “25년 동안 단 한번도 없었던 교섭권 위임에 대해 감사해서 지급했는지 몰라도 사측은 7월3일부터 만도지부의 쟁의행위도 감안했다고 주장해서 부당노동행위에 포함된다. 또한 쟁의기간에 특수근무자는 일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별이다”라고 맞섰다. 또한 “사무직 지급을 조합이 문제삼고 싶지 않지만 사무직 중 현장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지급했으므로 납기완수 특별격려금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2012년 년말성과급 관련해서 사측은 성과금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측: 임금에 대한 9/13 사측안에 만족하지 못한다. 지급여력이나 타사업장 합의결과를 감안할 때 사측의 추가제시안이 필요하다.
사측: 최근 상황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최종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측: 조합은 7/26에 7/27만 파업하고' 휴가이후 8/6부터 정상근무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직장 폐쇄뿐만 아니라 쟁의기간에도 일한 특수근무자도 있다. 금속노조 소속을 이유로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이다. 회사측은 타노조 얘기를 하지말고 성과급은 년말에 만도지부와 회사가 협의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했는데 년말에 노사협의하자는 것으로 알면되는가?

조직복원 사업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운영위 수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안성 예지촌(11/1~2)
사측: 150%는 교섭이 종료되면 지급할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다. 나머지는 ▶임금교섭권 위임 ▶신교섭문화 정착 ▶노사관계 상생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한 사무직은 ▶납기완수 ▶산업평화 정착 격려금이라 차별이 아니다.
노측: 25년 동안 교섭권 위임은 없었는데 교섭권을 위임받아서 돈을 풀었는지 몰라도' 회사는 이미 만도지부의 쟁의행위도 감안했다고 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사무직중 현장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도 지급했는데 납기완수 명목이 타당한가? 만도지부 조합원을 이유로한 차별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사측: 회사는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노측: 지난 급여에서 삼십만원이 넘는 공제액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임금소급분 중 조합비 공제액은 7월까지는 만도지부 몫인데 공제해서 만도지부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공금횡령 또는 유용한 것 아닌가?
사측: 확인해서 차기에 의견을 제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