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0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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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11-05 11:15 조회1,01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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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086호 / 2012년 11월 5일 / 전화(031)680-5400-8 / 팩스:680-5409 / www.mdnj.or.kr / 만도지부 김창한
민주노조 재건!
노동조합 혁신!
노동탄압 분쇄!
11월 1~2일 운영위원회 수련회에서
11월에 사활적 조직복원사업으로 승부를 걸자!!
어느덧 올 한해도 11월에 접어들었다. 11월1일 재개된 임-단협 교섭을 마치고 지부운영위원회는 조직복원사업에 대한 총체적 논의를 위해 수련회를 가졌다. 분위기는 아주 좋은데' 망설이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이 많은 현재적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련회에서 논의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 11월 둘째주(5~9일)까지 지부 지회 조직체계 정비를 마친다.
[ 2 ] 11월 셋째주(12~16일) 경 힘있는 조직복원사업 출발을 선포한다.
[ 3 ] 11월말까지 총력적으로 조직복원 사업을 실천한다.
[ 4 ] 11월말까지 힘있게 조직복원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놓고 모든 것을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만도지부 조합비 유용?
1월부터 7월까지 조합비 소급분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7월27일 이후 비정상적인 일들이 무수히 벌어지면서 조합원 동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엄청난 선전홍보 공세로 마치 ‘만도지부의 교섭과 투쟁 전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고' 회사측이 공포심을 자극하여‘금속노조를 탈퇴하고 회사말을 듣지 않으면 회사를 짤리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의 정리해고를 막기위해 복수노조를 만들었다’는 등도 있었지만' 많은 것이 조작되었고 정리해고를 막기위해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복수노조가 되어서 고용이 불안하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또한 10월 5일자 급여 공제는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다. 1인당 조합비 공제액이 30만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합치면 7억 정도의 큰 돈이다. 만도지부시절 전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공제액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서야 무엇인지 확인되어지고 있지만'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추진된 것이어서 현장의 불만은 아직도 여전하다.
10월에 지급된 급여중 1월부터 7월까지의 조합비 소급분은 만도지부에게 입금되어야 당연하다. 적어도 7월말까지는 모두 금속노조 만도지부 소속 조합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달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전혀 입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1월 1일 교섭자리에서 회사측에게 따져 물었지만' 금전적 계산은 차지하고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제대로 밝혀져야 할 일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소송!!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지부는 지난 철의노동자 84호에서 공지한 바 있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소송을 진행한다. 주변 사업장인 KB오토텍(전 만도 아산공장)의 경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이 나자 사측은 임금청구시효인 3년 이자분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상소를 포기하고 통상임금 확대 적용키로 하였다. 이자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4~50억에 이른다. 이처럼 타사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노조측이 승소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 전망이 좋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소송은 조합원 동지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중간정산을 받은 동지들께서는 임금청구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면 금전적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구 분
소송대리인
착 수 금
비 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
참터합동법률사무소
1인당 55'000원 (단' 원고들 총원이 121명~250명 일 때는 착수금의 총합을 8백8십만원. 250명을 초과할 경우 1천1백만원을 최소 착수금으로 하여 개별 부담이 감소함)
인지대 및 송달료 50'000원(1인평균 청구금액을 1천만원 기준)
※ 소송참여 접수 : 만도지부소속 조합원이 아니라도 가능함.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소송 위임장과 착수금 등(인지대' 송달료)을 11월14일까지 지부사무실 또는 지회사무실로 접수하면 됨.
생산량과 사람 그리고 주간연속2교대제
직장폐쇄 이후 현장의 변화에 대해 조합원 동지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졌다. 생산량' 특근' 잔업 등 모든 전권이 거의 사측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가진 어떤 외자기업은 1일 기준 생산량을 이유없이 떨어져도 문제지만' 생산성향상이라는 이유로 생산량을 높이는 것도 문제 삼는다. 무조건 생산량을 높이려고 하는 자본가들과 다른 것이다. 우리 사업장이 조합원중 5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알고 있다는 현실은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노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만도에서 복수노조는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조직운영'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복수노조가 출범했다’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히려 조합원 동지들이게 불편' 불이익하게 돌아가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도 마찬가지다. 금속노조의 타사업장은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합의에 몰두했지만' 만도지부는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에 매몰되지 않고' 2012년 교섭에서 월급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했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행하지 않으면 노동강도강화(생산량증가)나 아웃소싱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8시간 생산물량은 8시간에 생산해야함은 당연하다. 10시간 물량을 8시간만에 생산해주는 조건으로 주간연속2교대를 시행한다면 회사측은 생산량은 다 뽑아가고 잔업수당과 야간수당만 절감하는 격이니 회사가 얼마나 좋아할 일인가? 이런 경우 조합원 동지들은 야간근무의 감소는 환영할 일이지만 노동강도강화로 육체적 고통(근골격계질환 등)이 심화되니 심각한 일이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시행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강도강화' 아웃소싱 확대' 임금축소가 없거나 적어도 최소화되는 합의가 되어야 한다. 즉 신규투자를 통한 생산시스템을 갖춰내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이 경우 자본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비용이 증가되지만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큰 이득이고 이는 안정적 소비증가로 자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