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7-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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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06-01 09:36 조회1,06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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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미합의 외주처리에 대해‘미동’
제10차 전사고용안정위원회가 어제(5/31) 14시30분부터 평택공장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조합은“우리 조합원 동지들로부터 위임받은 초과근로 결정권한 행사를 6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만약 사측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초과근로(잔업' 특근 등)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불법 단체 행동이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 고용위는 물론 단협갱신 교섭이 끝날 때까지 노·사간에 언급이 없었으나' 큰소리치던 사측은 결국 잔업에 대한 동의절차를 이행했다. 지부운영위는 초과근로 시행에 대해 이후 고용위의 진척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미합의 외주처리’문제로 고용위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새로운 합의뿐 만이 아니라' 합의한 것을 제대로 준수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어제 협상에서 사측은‘공장장 징계’를 포함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세부적사항의 미비로 조합측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제10차 고용안정위원회
일시 : 2012년 5월 31일 14:30~15:15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김창한 대표위원 외9명 사측 : 성일모 대표위원 외9명
<미합의 외주처리에 대한 사측 제시안>
BD 초과물량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와 평택지회간 협의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1. BD 초과물량 건에 대한 현안문제 발생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BD 본부장은 총체적 관리책임에 따른 사과 대자보를 부착하고 해당 공장장을 징계하도록 한다.
2. 신회사 출범 이후 영업환경 호전 및 완성차 생산량 증가에 따라 BD 라인부하율 급증으로 발생된 초과물량에 대한 조합과의 미합의 외주 추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 별도의 대표이사 명의 확약서 제출
- 확약서 -
신회사 출범 이후 지속적인 수주 확대와 일부 차종의 경우 OEM 생산물량 급증 등으로 생산라인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D 초과물량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 없이 외주를 추진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노사간 신뢰에 훼손을 가져오게 하는 외주 추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 다 음 -
1. 향후 외주물량 발생시 단체협약 제 32조' 제 35조에 의거' 사전에 조합과 성실히 협의 후 진행한다.
2. 노사 신뢰에 훼손이 발생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표이사로서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한다.
노측: 조합원 동지들의 초과근로 시행에 대한 결정권을 조합이 위임받아 6월1일부터 시행하겠다. 조합 측 입장에 대해 사측은 공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초과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사측: 통상 개별적 합의로 시행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조합이 위임받아 독단적으로 권한행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형식의 집단행동이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노조의 이러한 집단행동의 없어야 한다.
노측: 정상적인 권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해석을 사측과 달리한다. 만약 사측이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겠다.
---------------------------------------
노측: 조합은 큰 문제인 미합의 외주처리에 대해서 원상회복'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전차 말미에 사측은 금일 교섭에서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사측 입장을 제시해라.
사측: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고용위에서 수차례 유감표명을 했다. 하지만 평택공장의 미합의 사항은 노.사간 협의과정이 있었다. 더구나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만한 품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피로도가 높은 제품이었고 불가피한 외주였다. 전차에 조합에서 제기했던 평택 패드조립 외주는 설비개조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인 만큼 조합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 회사의 변화된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0분간 정회)
노측: 사측 제시안에서 이전에 비해서 약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동의수준은 아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해서 처음으로 변화된 입장이 나왔는데 실질적 부서에서 책임질 사람과 총괄 관리(결정) 책임자가 있는 것 아닌가? 재발방지대책도 이후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원상회복(자작)하고 사건을 만든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재발방지대책이 아니겠는가? 합의이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자처벌과 원칙적 처리에 대한 사측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금 전사고용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을 본부와 지회가 협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본부와 지회가 협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최소한 전사고용위에서 기본처리원칙을 합의하고'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 본부와 지회가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일 사측 제시안은 미흡한 점이 많다. 이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요구안인 합리적 공장운영에서부터 깁스 재매각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측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한다.
사측: 회사에서도 고민 끝에 제시된 안이다. 조합에서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지만 재발방지 및 책임자처벌이 담겨있다. 회사도 과거와 달리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진정성을 노조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노측: 과거 만도기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노사관계의 중요한 지점과 계기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87년 노동조합의 결성은 경영의 자극제가 되어 이후 만도기계 성장의 밑받침이 되었다고 본다. 98년은 노동조합에게 고통의 순간이지만 이를 통해 노사간의 입장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노조운영에도 분명한 자극이 되었다. 2008년 한라그룹의 복귀는 투기자본과 오상수 사장 체제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했던 과정에서 사측은 더 이상 노사관계가 소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올해 2012년는 정몽원 회장이 제2출사표를 제시했는데' 중요한 계기로 여기고 있다고 본다. 만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소통이 중요하고' 그 소통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합의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이라고 언급했다. 정 회장이 마치 지금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꼭 집어낸 것 아닌가? 실제 정 회장의 출사표처럼 노사관계에서 소통이야말로 만도의 발전과 미래에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는가? 사측이 이번 기회를 통해 소통에 기반 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패드조립 외주처리가 설비개선과정이므로 문제가 안된다며 노조의 이해와 협조를 말하는데 문제는 공정 기술개발' 자동화 수준을 넘어 공정 외주처리를 한 것인데' 조합이 어찌 동의될 수 있단 말인가?
사측: 조합에서 얘기하듯 회장님이 말씀하신 소통문제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노조가 제기하는 소통만이 아닌 노사가 공히 얘기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이었으면 한다. 그런 내용에 대해 회사가 다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있겠는가? 노사가 상호 소통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 이것은 회사도 동의한다.
노측: 사측도 소통의 중요성과 그 핵심인 합의를 반드시 지키려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공감했다고 보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합리적 공장운영을 비롯한 국내공장 우선 투자' 주물공장 소속 변경' 깁스 재매각에 대해 입장제시를 요구한다.
사측: 미합의 사항에 대한 의견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안을 준비하지 못했다. 회사요구안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검토해주길 원한다. 특히 문막공장에 대해 노조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다루길 바란다.
노측: 사측요구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차기에 조합요구에 대해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제10차 전사고용안정위원회가 어제(5/31) 14시30분부터 평택공장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조합은“우리 조합원 동지들로부터 위임받은 초과근로 결정권한 행사를 6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만약 사측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초과근로(잔업' 특근 등)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불법 단체 행동이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 고용위는 물론 단협갱신 교섭이 끝날 때까지 노·사간에 언급이 없었으나' 큰소리치던 사측은 결국 잔업에 대한 동의절차를 이행했다. 지부운영위는 초과근로 시행에 대해 이후 고용위의 진척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미합의 외주처리’문제로 고용위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새로운 합의뿐 만이 아니라' 합의한 것을 제대로 준수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어제 협상에서 사측은‘공장장 징계’를 포함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세부적사항의 미비로 조합측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제10차 고용안정위원회
일시 : 2012년 5월 31일 14:30~15:15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김창한 대표위원 외9명 사측 : 성일모 대표위원 외9명
<미합의 외주처리에 대한 사측 제시안>
BD 초과물량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본부와 평택지회간 협의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1. BD 초과물량 건에 대한 현안문제 발생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BD 본부장은 총체적 관리책임에 따른 사과 대자보를 부착하고 해당 공장장을 징계하도록 한다.
2. 신회사 출범 이후 영업환경 호전 및 완성차 생산량 증가에 따라 BD 라인부하율 급증으로 발생된 초과물량에 대한 조합과의 미합의 외주 추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 별도의 대표이사 명의 확약서 제출
- 확약서 -
신회사 출범 이후 지속적인 수주 확대와 일부 차종의 경우 OEM 생산물량 급증 등으로 생산라인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D 초과물량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 없이 외주를 추진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노사간 신뢰에 훼손을 가져오게 하는 외주 추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 다 음 -
1. 향후 외주물량 발생시 단체협약 제 32조' 제 35조에 의거' 사전에 조합과 성실히 협의 후 진행한다.
2. 노사 신뢰에 훼손이 발생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표이사로서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한다.
노측: 조합원 동지들의 초과근로 시행에 대한 결정권을 조합이 위임받아 6월1일부터 시행하겠다. 조합 측 입장에 대해 사측은 공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초과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사측: 통상 개별적 합의로 시행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조합이 위임받아 독단적으로 권한행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형식의 집단행동이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노조의 이러한 집단행동의 없어야 한다.
노측: 정상적인 권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해석을 사측과 달리한다. 만약 사측이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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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조합은 큰 문제인 미합의 외주처리에 대해서 원상회복'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전차 말미에 사측은 금일 교섭에서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사측 입장을 제시해라.
사측: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고용위에서 수차례 유감표명을 했다. 하지만 평택공장의 미합의 사항은 노.사간 협의과정이 있었다. 더구나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만한 품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피로도가 높은 제품이었고 불가피한 외주였다. 전차에 조합에서 제기했던 평택 패드조립 외주는 설비개조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인 만큼 조합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 회사의 변화된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0분간 정회)
노측: 사측 제시안에서 이전에 비해서 약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동의수준은 아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해서 처음으로 변화된 입장이 나왔는데 실질적 부서에서 책임질 사람과 총괄 관리(결정) 책임자가 있는 것 아닌가? 재발방지대책도 이후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원상회복(자작)하고 사건을 만든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재발방지대책이 아니겠는가? 합의이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자처벌과 원칙적 처리에 대한 사측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금 전사고용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을 본부와 지회가 협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본부와 지회가 협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최소한 전사고용위에서 기본처리원칙을 합의하고'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 본부와 지회가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일 사측 제시안은 미흡한 점이 많다. 이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요구안인 합리적 공장운영에서부터 깁스 재매각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측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한다.
사측: 회사에서도 고민 끝에 제시된 안이다. 조합에서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지만 재발방지 및 책임자처벌이 담겨있다. 회사도 과거와 달리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진정성을 노조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노측: 과거 만도기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노사관계의 중요한 지점과 계기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87년 노동조합의 결성은 경영의 자극제가 되어 이후 만도기계 성장의 밑받침이 되었다고 본다. 98년은 노동조합에게 고통의 순간이지만 이를 통해 노사간의 입장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노조운영에도 분명한 자극이 되었다. 2008년 한라그룹의 복귀는 투기자본과 오상수 사장 체제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했던 과정에서 사측은 더 이상 노사관계가 소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올해 2012년는 정몽원 회장이 제2출사표를 제시했는데' 중요한 계기로 여기고 있다고 본다. 만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소통이 중요하고' 그 소통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합의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이라고 언급했다. 정 회장이 마치 지금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꼭 집어낸 것 아닌가? 실제 정 회장의 출사표처럼 노사관계에서 소통이야말로 만도의 발전과 미래에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는가? 사측이 이번 기회를 통해 소통에 기반 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패드조립 외주처리가 설비개선과정이므로 문제가 안된다며 노조의 이해와 협조를 말하는데 문제는 공정 기술개발' 자동화 수준을 넘어 공정 외주처리를 한 것인데' 조합이 어찌 동의될 수 있단 말인가?
사측: 조합에서 얘기하듯 회장님이 말씀하신 소통문제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노조가 제기하는 소통만이 아닌 노사가 공히 얘기할 수 있는 상호 소통이었으면 한다. 그런 내용에 대해 회사가 다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있겠는가? 노사가 상호 소통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 이것은 회사도 동의한다.
노측: 사측도 소통의 중요성과 그 핵심인 합의를 반드시 지키려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공감했다고 보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합리적 공장운영을 비롯한 국내공장 우선 투자' 주물공장 소속 변경' 깁스 재매각에 대해 입장제시를 요구한다.
사측: 미합의 사항에 대한 의견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 안을 준비하지 못했다. 회사요구안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검토해주길 원한다. 특히 문막공장에 대해 노조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문제를 충분히 다루길 바란다.
노측: 사측요구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차기에 조합요구에 대해서 진전된 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