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7-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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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06-19 02:02 조회1,159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07-051호.hwp (40.0K) 207회 다운로드 DATE : 2012-06-19 0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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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돌입!! 2012년 투쟁! 닻 올랐다!!
어제(18일) 28차 만도지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는 단협 개정교섭과 관련해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고' 2012년 투쟁과 관련하여 주요일정과 기조에 대해 토론하여 큰 틀을 확정했다.
지난 8차 단협교섭(6/14)에서 사측은 안을 제출하였지만' 노조의 핵심요구인 월급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는 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조기타결 의지를 의심케 했다. 이에 노조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하고 오늘(19일) 사전조정에 사무국장과 정책기획부장이 참석키로 하였다. 이후 본 조정에는 지부장 동지를 비롯한 지회장 동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운영위는 단협 개정교섭과 관련한 조정인 만큼 고용안정위원회(이하 고용위)와 임금교섭은 예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21일 운영위에서 향후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목표
세부내용
비고
고용투쟁 기조 재정립
- 지부' 지회 공동대응 공동책임
- 미합의 외주처리 등 합의위반 근절
- 공장증설과 해외공장 등 중장기적 고용대책수립
- 무분별한 아웃소싱 근절
고용안정위원회
생존권 사수를 위한 깁스매각투쟁 승리
- 다 같이 살기 위해 다 같이 투쟁하자.
- 깁스문제 해결없이 2012년 투쟁마무리 없다.
생존권 투쟁
안정적인 임금 대책마련
- 월급제 실현
단협
주간2교대제 실현
- 주간2교대를 위한 시스템구축 협상이 필요한데 임·단협 시기에 주간2교대제에 대한 실질협상을 진행키 어려움으로 보충교섭으로 해결
단협 및 보충교섭
조직력 복원
조합원 의식 강화 프로그램 배치
조합원 중심의 조직운영
◈ 2012년 투쟁 목표 및 기조
노동자가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승리한다!!
노동조합은 투쟁을 앞두고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이 걸린 당면 요구의 쟁취는 기본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력 강화다. 노동조합이 투쟁하는 것은 당면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조합원 동지들이 단결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활원리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소박한 현실적 요구를 걸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것이다.
한편 운영위에서는 2012년 투쟁은 탄력적인 전술운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한다. 현재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객관적 조건은 생산의 자동화' 사무직의 증가에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투쟁이 배치되면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방식은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에 비해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보다 유연하면서 능수능란한 전술 운영이야말로 사측을 압박하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단체협약 개정요구 핵심 분석-2
단협 개정 교섭이 8차례나 진행되었는데' 노조 요구에 대해 설명과 질의응답 그리고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 개진이 있었다. 임금협상과는 달리 단협은 요구안이 여러 가지이고 현장에 설명과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세부내용을 숙지하고 있기는 힘들다. 이에 노동조합은 핵심요구에 대한 개괄적 설명하고자 한다. 전차에 이어 두 번째 홍보이다.
“복무”복무규정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동일한 내용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회사의 근로조건보다 우월한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현행 복무규정 내용이 그대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이야 말로 단체협약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취업규칙 개정”현행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내용 그대로 이다.
단체협약은 회사의 근로조건보다 우월한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현행 복무규정 내용이 그대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체협약 제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노사쌍방은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보다 높은 기준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조합요구는 정당하다.
“정년퇴직”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 한다.)
“해설을 마치며”근로자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 1항) 법보다 향상된 근로조건을 위하여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회사는 노동법의 존재이유를 존중해야 한다.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보다 상위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절규
건설노조는 치솟는 기름값과 더욱 심해지는 건설현장체불 등 생존권과 민생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6월 27일 건설노동자 총파업을 한다는 기획이다.
건설현장 전면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위해 건설노조는 정부 해당 부처와 다각도로 접촉하였다. 건설노조가 요구한 것은 체불해결' 표준품셈에 근거한 적정임대료 책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건설기계 부당한 보험료 징수 금지' 건설(건설기계)노동자 4대 보험과 퇴직금 전면적용 등을 포함한 것이며 그 야말로 최소한의 민생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회사를 대변하듯이 시장경제논리 운운하며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10시간씩 일하는 곳이 많다.
이것이 8시간 노동이 명시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작성 요구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다. 대한민국 노동법에 8시간 노동이 도입 된지가 수십년이 지났다. 지금 정부가 법을 부정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천문학적인 돈을 쏜아 부은 4대강 사업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13명의 동지들이 죽었고 지금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 하지 않는가?
희망국토대장정 부산→서울
부산 반여동에 있는 (주)풍산마이크로텍 현재(주)피에스엠씨' 전자부품 리드프레임 생산업체 노동자 52명은 2011년 11월 7일 정리해고를 당하였다.
풍산그룹의 계열사였으며' 사원들이 휴가 중 회사가 매각되었고 매각당시 언론에 풍산그룹이 고용승계를 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정리해고를 단행 하였다.
국가기관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 29일 부당해고이므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국가기관의 복직명령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
해고 8개월째인 생존의 벼랑 끝에 있지만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재벌특혜 없는 세상과 일터로 돌아가는 노동자의 희망을 위해 30일간의 희망 국토대장정을 진행 하고 있다.
어제(18일) 28차 만도지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는 단협 개정교섭과 관련해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고' 2012년 투쟁과 관련하여 주요일정과 기조에 대해 토론하여 큰 틀을 확정했다.
지난 8차 단협교섭(6/14)에서 사측은 안을 제출하였지만' 노조의 핵심요구인 월급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는 안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조기타결 의지를 의심케 했다. 이에 노조는 법적 절차를 밟기로 하고 오늘(19일) 사전조정에 사무국장과 정책기획부장이 참석키로 하였다. 이후 본 조정에는 지부장 동지를 비롯한 지회장 동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운영위는 단협 개정교섭과 관련한 조정인 만큼 고용안정위원회(이하 고용위)와 임금교섭은 예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21일 운영위에서 향후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목표
세부내용
비고
고용투쟁 기조 재정립
- 지부' 지회 공동대응 공동책임
- 미합의 외주처리 등 합의위반 근절
- 공장증설과 해외공장 등 중장기적 고용대책수립
- 무분별한 아웃소싱 근절
고용안정위원회
생존권 사수를 위한 깁스매각투쟁 승리
- 다 같이 살기 위해 다 같이 투쟁하자.
- 깁스문제 해결없이 2012년 투쟁마무리 없다.
생존권 투쟁
안정적인 임금 대책마련
- 월급제 실현
단협
주간2교대제 실현
- 주간2교대를 위한 시스템구축 협상이 필요한데 임·단협 시기에 주간2교대제에 대한 실질협상을 진행키 어려움으로 보충교섭으로 해결
단협 및 보충교섭
조직력 복원
조합원 의식 강화 프로그램 배치
조합원 중심의 조직운영
◈ 2012년 투쟁 목표 및 기조
노동자가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승리한다!!
노동조합은 투쟁을 앞두고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이 걸린 당면 요구의 쟁취는 기본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력 강화다. 노동조합이 투쟁하는 것은 당면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조합원 동지들이 단결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활원리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소박한 현실적 요구를 걸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것은 정정당당한 것이다.
한편 운영위에서는 2012년 투쟁은 탄력적인 전술운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한다. 현재 노동자의 단체행동이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객관적 조건은 생산의 자동화' 사무직의 증가에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투쟁이 배치되면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방식은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에 비해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보다 유연하면서 능수능란한 전술 운영이야말로 사측을 압박하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단체협약 개정요구 핵심 분석-2
단협 개정 교섭이 8차례나 진행되었는데' 노조 요구에 대해 설명과 질의응답 그리고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 개진이 있었다. 임금협상과는 달리 단협은 요구안이 여러 가지이고 현장에 설명과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세부내용을 숙지하고 있기는 힘들다. 이에 노동조합은 핵심요구에 대한 개괄적 설명하고자 한다. 전차에 이어 두 번째 홍보이다.
“복무”복무규정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동일한 내용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회사의 근로조건보다 우월한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현행 복무규정 내용이 그대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이야 말로 단체협약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취업규칙 개정”현행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내용 그대로 이다.
단체협약은 회사의 근로조건보다 우월한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현행 복무규정 내용이 그대로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체협약 제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노사쌍방은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보다 높은 기준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조합요구는 정당하다.
“정년퇴직”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 한다.)
“해설을 마치며”근로자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 1항) 법보다 향상된 근로조건을 위하여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회사는 노동법의 존재이유를 존중해야 한다.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보다 상위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절규
건설노조는 치솟는 기름값과 더욱 심해지는 건설현장체불 등 생존권과 민생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6월 27일 건설노동자 총파업을 한다는 기획이다.
건설현장 전면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위해 건설노조는 정부 해당 부처와 다각도로 접촉하였다. 건설노조가 요구한 것은 체불해결' 표준품셈에 근거한 적정임대료 책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건설기계 부당한 보험료 징수 금지' 건설(건설기계)노동자 4대 보험과 퇴직금 전면적용 등을 포함한 것이며 그 야말로 최소한의 민생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회사를 대변하듯이 시장경제논리 운운하며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10시간씩 일하는 곳이 많다.
이것이 8시간 노동이 명시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작성 요구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다. 대한민국 노동법에 8시간 노동이 도입 된지가 수십년이 지났다. 지금 정부가 법을 부정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천문학적인 돈을 쏜아 부은 4대강 사업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13명의 동지들이 죽었고 지금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 하지 않는가?
희망국토대장정 부산→서울
부산 반여동에 있는 (주)풍산마이크로텍 현재(주)피에스엠씨' 전자부품 리드프레임 생산업체 노동자 52명은 2011년 11월 7일 정리해고를 당하였다.
풍산그룹의 계열사였으며' 사원들이 휴가 중 회사가 매각되었고 매각당시 언론에 풍산그룹이 고용승계를 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정리해고를 단행 하였다.
국가기관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 29일 부당해고이므로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는 국가기관의 복직명령을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
해고 8개월째인 생존의 벼랑 끝에 있지만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재벌특혜 없는 세상과 일터로 돌아가는 노동자의 희망을 위해 30일간의 희망 국토대장정을 진행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