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노동자 제07-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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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06-29 08:31 조회1,23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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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측은 고용위를 끝낼 의지가 있는가?
제14차 전사고용안정위원회(이하 고용위)가 어제(6/28) 15시에 평택공장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3차때 사측이“차기에 신규채용' 과부하라인 증설에 대해 안을 제출한다”고 하였다. 이에 조합은“고용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라”고 했다. 조합은 이정도 되었으면 최소한 부분적이나마 획기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측안은 큰 내용이 없었다.
사측은“그동안 여러차례 안을 제출했고' 많은 안은 제출했다. 그러나 조합은 사측안을 다뤄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생각으로 고용위에 임하기 때문에 고용위가 진척이 없음을 사측은 자각해야 한다.
제13차 고용안정위원회
일시 : 2012년 6월 21일 15:00~16:0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김창한 대표위원 외10명 사측 : 성일모 대표위원 외9명
조합은 언제까지나 본질적 해결없이 고용위가 정리될 수 없음을 사측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사 안
사측 수정 제시안
비고
2HR이상 연장근로 금지 및 중식시간 작업 금지의 건
과부하 라인증설 및 공자증설 건
2012년 6월말 이후 중식작업은 없도록 하고' 기 조합과 협의된[본부-지회] 부하율 개선 등을 통해 12HR/주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과부하 라인 해소등을 위해 회사는 2012년 본부별개조/증설계획을 별첨과 같이 제시한다.
수정안
기능직 신규채용 건
인원소요 필요시 인력재배치를 우선으로 하되' 추가인원 필요시 신규채용 한다. 본부별 안정적 라인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인력재배치와 함께 추가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4/4분기내 신규채용한다.
수정안
노측: 고용위가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노사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끝낼 때가 됐다. 전차수에서 사측이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끝낼만한 안을 제시해라.
사측: 고용위 13차까지 진행하면서 조합요구만 논하고 회사가 제출안 안건은 다루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여러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조합에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어야 한다.
(정회 15:10~15:30)
노측: 사측이 과부하와 신규채용에 대한 안을 제출했는데' 그 두가지는 작년11월부터 제기한 문제다. 사측제시안은 과부하에 대한 것은 새로운 것이아니라 각 지회별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고' 신규채용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너무 미흡하다. 사측은 이정도로 끝낼 생각이었나? 언제까지 갈 생각인 것인가? 끝가지 가보자는 것인가?
사측: 회사도 끝낼 마음은 누구보다 많다. 조합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도 회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다.
노측: 아직까지도 자기주장을 하자는 것이냐? 사측 문제로 13차까지 오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시간끌기식 교섭은 그만해라. 교섭횟수를 늘리는 등 진행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사측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측 : 진행방법에 대해 회사도 고민하겠다.
제03호
요구 쟁취
의식 강화
조직력 강화
실천적 투쟁력 강화
임금속보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창한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2년 06월 29일
“회사가 어렵다”병 또 도저
제3차 임금교섭이 어제(6/28)16시10분부터 평택공장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사측은 “회사 상황이 어렵다. 조합요구를 들어주면 좋지만 여력이 없다”고 했다. 교섭시기에 회사상황이 좋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 또 “회사가 어렵다”는 병이 도진 것이다.
제3차 임금교섭
일시 : 2012년 6월 28일 16:10~16:45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김창한 대표위원 외10명 사측 : 성일모 대표위원 외9명
그러나 과거 15-16% 노무비가 최근 12%까지 떨어졌다. 2006년 이후 임금인상율이 현저히 하락했다. 월 15만여원의 조합요구가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말 하지말고' 현실성 있는 안을 제출하라.
노측: 노조가 요구하는 5.9% 인상은 사실상 인상이라고 볼 수 없다. 최소한 생계비 보전차원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왜냐면 요즘 주거비나 모든 생활비가 임금 상승률에 비해 물가 인상이 더 빠르다. 평균 물가가 16%정도 인상되고 있다. 조합이 요구하는 금액은 최소한의 보전차원이다. 그리고 회사는 200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임금 인상율은 떨어지고 있다.
사측: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율이 떨어졌다. 만도 임금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와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속 표준 생계비(79.87%)로 안을 잡았는데 초과근로' 하기 휴가비' 년-월차수당' 야근수당' 성과급' 복리후생비를 다 합치면 표준생계비의 140%에 육박한다. 이미 표준생계비를 초과했다.
노측: 2012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 근거는 520만원정도다. 그런데 요즘 물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년-월차' 야근수당' 초과근로 등은 현장에서 더 일한 대가이다. 그런 것을 포함하면 표준생계비는 더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 노무비용이 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15-16% 하던 노무비용이 지금은 12%까지 떨어졌다. 2006년 이후에는 임금인상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사측: 조합이 제시하는 표준생계비에는 복지비'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비용이다.
노측: 사측은 임금을 비용으로만 생각한다. 임금을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대가로도 봐야 한다. 회사주장대로라면 만약 영업이익율이 높아지는데로 2배 3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초과근로 휴일근로해서 받는 것을 포함한다면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사측: 분명한 것은 차이는 분명이 있다. 하지만 임금부분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
노측: 물가인상이 엄청나다. 공공요금 식재료 등 생계비 부족이 많다. 하지만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100%로 요구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요구인 것이다.
사측: 서두에 말했듯이 지불능력에 따라서 임금' 성과급' 변동이 있다라고 본다. 하지만 임금은 그 이상이다. 조합에서도 반영해주길 바란다.
노측: 올해도 노사간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속에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사측이 제출할 안이 있으면 제출하라.
사측: 오늘 준비한 안은 없다. 그렇지만 검토해서 안을 내겠다. 시간을 좀더 달라
노측: 항상 교섭때만 되면 어렵다고 한다. 2008년 이후에 장미빛 전망을 제시했다. 만도에 대한 미래를 말하면서 좋다고 하는데 왜 교섭때만 되면 어렵다고 하는가? 임금협상에 대한 타사사례도 검토해봐라.
제14차 전사고용안정위원회(이하 고용위)가 어제(6/28) 15시에 평택공장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3차때 사측이“차기에 신규채용' 과부하라인 증설에 대해 안을 제출한다”고 하였다. 이에 조합은“고용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라”고 했다. 조합은 이정도 되었으면 최소한 부분적이나마 획기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측안은 큰 내용이 없었다.
사측은“그동안 여러차례 안을 제출했고' 많은 안은 제출했다. 그러나 조합은 사측안을 다뤄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생각으로 고용위에 임하기 때문에 고용위가 진척이 없음을 사측은 자각해야 한다.
제13차 고용안정위원회
일시 : 2012년 6월 21일 15:00~16:0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김창한 대표위원 외10명 사측 : 성일모 대표위원 외9명
조합은 언제까지나 본질적 해결없이 고용위가 정리될 수 없음을 사측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사 안
사측 수정 제시안
비고
2HR이상 연장근로 금지 및 중식시간 작업 금지의 건
과부하 라인증설 및 공자증설 건
2012년 6월말 이후 중식작업은 없도록 하고' 기 조합과 협의된[본부-지회] 부하율 개선 등을 통해 12HR/주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과부하 라인 해소등을 위해 회사는 2012년 본부별개조/증설계획을 별첨과 같이 제시한다.
수정안
기능직 신규채용 건
인원소요 필요시 인력재배치를 우선으로 하되' 추가인원 필요시 신규채용 한다. 본부별 안정적 라인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인력재배치와 함께 추가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4/4분기내 신규채용한다.
수정안
노측: 고용위가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노사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끝낼 때가 됐다. 전차수에서 사측이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끝낼만한 안을 제시해라.
사측: 고용위 13차까지 진행하면서 조합요구만 논하고 회사가 제출안 안건은 다루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여러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조합에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어야 한다.
(정회 15:10~15:30)
노측: 사측이 과부하와 신규채용에 대한 안을 제출했는데' 그 두가지는 작년11월부터 제기한 문제다. 사측제시안은 과부하에 대한 것은 새로운 것이아니라 각 지회별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고' 신규채용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너무 미흡하다. 사측은 이정도로 끝낼 생각이었나? 언제까지 갈 생각인 것인가? 끝가지 가보자는 것인가?
사측: 회사도 끝낼 마음은 누구보다 많다. 조합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도 회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다.
노측: 아직까지도 자기주장을 하자는 것이냐? 사측 문제로 13차까지 오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시간끌기식 교섭은 그만해라. 교섭횟수를 늘리는 등 진행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제는 사측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사측 : 진행방법에 대해 회사도 고민하겠다.
제03호
요구 쟁취
의식 강화
조직력 강화
실천적 투쟁력 강화
임금속보
금속노조 만도지부 김창한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2년 06월 29일
“회사가 어렵다”병 또 도저
제3차 임금교섭이 어제(6/28)16시10분부터 평택공장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사측은 “회사 상황이 어렵다. 조합요구를 들어주면 좋지만 여력이 없다”고 했다. 교섭시기에 회사상황이 좋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 또 “회사가 어렵다”는 병이 도진 것이다.
제3차 임금교섭
일시 : 2012년 6월 28일 16:10~16:45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김창한 대표위원 외10명 사측 : 성일모 대표위원 외9명
그러나 과거 15-16% 노무비가 최근 12%까지 떨어졌다. 2006년 이후 임금인상율이 현저히 하락했다. 월 15만여원의 조합요구가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말 하지말고' 현실성 있는 안을 제출하라.
노측: 노조가 요구하는 5.9% 인상은 사실상 인상이라고 볼 수 없다. 최소한 생계비 보전차원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왜냐면 요즘 주거비나 모든 생활비가 임금 상승률에 비해 물가 인상이 더 빠르다. 평균 물가가 16%정도 인상되고 있다. 조합이 요구하는 금액은 최소한의 보전차원이다. 그리고 회사는 200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임금 인상율은 떨어지고 있다.
사측: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율이 떨어졌다. 만도 임금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와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속 표준 생계비(79.87%)로 안을 잡았는데 초과근로' 하기 휴가비' 년-월차수당' 야근수당' 성과급' 복리후생비를 다 합치면 표준생계비의 140%에 육박한다. 이미 표준생계비를 초과했다.
노측: 2012년 금속노조 표준생계비 근거는 520만원정도다. 그런데 요즘 물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년-월차' 야근수당' 초과근로 등은 현장에서 더 일한 대가이다. 그런 것을 포함하면 표준생계비는 더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 노무비용이 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15-16% 하던 노무비용이 지금은 12%까지 떨어졌다. 2006년 이후에는 임금인상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사측: 조합이 제시하는 표준생계비에는 복지비'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비용이다.
노측: 사측은 임금을 비용으로만 생각한다. 임금을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대가로도 봐야 한다. 회사주장대로라면 만약 영업이익율이 높아지는데로 2배 3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초과근로 휴일근로해서 받는 것을 포함한다면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사측: 분명한 것은 차이는 분명이 있다. 하지만 임금부분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
노측: 물가인상이 엄청나다. 공공요금 식재료 등 생계비 부족이 많다. 하지만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100%로 요구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요구인 것이다.
사측: 서두에 말했듯이 지불능력에 따라서 임금' 성과급' 변동이 있다라고 본다. 하지만 임금은 그 이상이다. 조합에서도 반영해주길 바란다.
노측: 올해도 노사간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속에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사측이 제출할 안이 있으면 제출하라.
사측: 오늘 준비한 안은 없다. 그렇지만 검토해서 안을 내겠다. 시간을 좀더 달라
노측: 항상 교섭때만 되면 어렵다고 한다. 2008년 이후에 장미빛 전망을 제시했다. 만도에 대한 미래를 말하면서 좋다고 하는데 왜 교섭때만 되면 어렵다고 하는가? 임금협상에 대한 타사사례도 검토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