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6-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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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1-08-18 09:01 조회1,22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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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6-077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1년 8월 18일
2011지부집단교섭 조인식 개최!
2011년 5월 6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27일 까지 노'사 공방을 벌였던 지부집단교섭이 7월 28일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 가결되어 2011년 8월 17일(수) 16시 00분에 평택공장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정병록 지부장 동지는 조인식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사 관계는 결국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노'사는 결국 파국을 면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라고 발언 하면서 노사관계는 노'사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또한 깁스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결단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후 노사관계를 희망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 생각 한다고 발언 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7기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공명 정대 하고 투명하게 치뤄 조합원동지들이 선택한 집행부가 노동조합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며 사측에서 오해가 있거나 문제가 돼는 사항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대응 해주기를 바라며 과거에도 임원 선거와 관련해서 중립을 지켜주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지적 하면서 사측이 7기 임원선거에서는 꼭 중립을 지켜 줄 것을 당부 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2011년 금속 중앙교섭 노'사 의견일치(안) 찬반투표
금속노조는 2011년 7월 12일(화) 15시부터 13일(수) 02:00까지 프란치스코 성당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11년 10차 중앙교섭을 진행하여 노'사 의견 접근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만도지부는 9월 1일(목) 야간 21시 00분부터 23시 00분 까지' 9월 2일(금) 주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금속노조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7기 만도지부 임원선거 일정 확정!
8월 25일(목)부터 선거 종료 시 까지 만도지부 자유게시판 기능 중단
금속노조 만도지부 7기 임원선거 일정이 8월 16일(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8월 17일(수) 개최된 10차 지부쟁의대책위에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위에서 제출한 선거일정을 수정 없이 승인한 결과 선거관리위원위에서 8월 25일(목) 금속노조 및 만도지부 지부' 지회 임원 선거 일정 공고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부쟁위대책위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만도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기능 폐쇄 요청을 받아들여 8월 25일(목)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자유게시판 기능을 잠정폐쇄하기로 결정 했다.
2011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1.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통상시급은 4'620원과 법정최저임금+9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과 월 통상임금(높은 통상시급 X 227시간)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
3.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
① 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법에서 정한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유해물질(이하 “발암물질”이라 함)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사방법과 전문평가(조사)기관 등을 선정한다.
2. 발암물질의 전문기관 조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3. 사용금지 물질 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의 우선대체 원칙을 수립하고 노사공동으로 대체물질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한다.
1. 조합과 사용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전문 평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비용을 부담한다.
2. 허용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에 노출 된 작업복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하여 샤워장' 탈의실' 세탁처리 방법은 지회(분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3. 발암물질 실태 조사결과에 의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발암물질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5. 위 발암물질 관련 합의 사항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4.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① 사용자협의회와 조합은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하여 2012년 9월까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 실노동시간 단축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다.
1.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선 방안 및 시행일정
2. 제 1호와 관련한 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대제 개선소위원회 및 실 노동시간 단축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
4. 총 고용보장 및 생활임금 보전방안
2011년 7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위원장 박유기 대표 신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