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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7-015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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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7-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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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1-12-29 09:44 조회1,2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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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산안위 / 사측은 꽉 막혔다!!


어제(28일) 11시부터 17시20분까지 진행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산안위’)에서 노조는 사측을 설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나 노사간 입장가 너무 크다는 것만 확인하고 말았다. 물론 노조의 요구가 그리 간단한 내용이 아님은 틀림없다. 그러나 사측은‘똑같은 것을 두고도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달리보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노조가 아주 작은 사안을 요구했다면 사측은‘그런 사소한 것까지 들어주어야 하냐’고 나왔을 것이다.

제4차
노사협의회
일시 : 2011년 12월 28일 11:00∼12:15 / 15:30∼15:4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 - 김창한 대표위원 외 10명 / 사측 – 신사현 대표위원 외 9명
사측은 꽉 막혀있는데 생산량이 적든 많든 조합원 동지들은 항상 힘겹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생활임금이 줄어서 힘들거나 몸이 부서져라 노동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닥쳐올 역경도 함께 해야할 대상은 결국 조합원과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할 것이다.

전차에 대표이사가 불참한 문제에 대해 조합이“노사는 기본에 충실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신뢰관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자. 사측은 “완성차와의 품질문제로 출장했는데' 너무 강제하지 않았으면 한다. 참석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제기와 대답이 있은후 노사협의회 안건 전반에 대한 노사간 공방이 시작되었다.
사측: 자사주는 회계상 손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면 바로 비용처리되고 대외적으로 신뢰문제가 발생한다.
노측: 주가가 떨어져도 손해가 없는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을 비롯한 직원의 사기도 높이고' 우호지분이므로 일석이조 아닌가?
사측: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는 퇴직금의 취지에 어긋나고' 대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려운 문제이다.
노측: 퇴직금을 갑자기 정산할일이 생기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본인이 손해이고 회사가 이익이다. 중간정산을 위해 초과근로를 집중적으로 하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용해라.
사측: 현장 PC는 보안상 USB 사용은 불가하다. 꼭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면 된다.
노측: 조합원을 불신하는 것이 문제이다. 현장PC에 보안자료는 별도관리하면 된다. 방법을 강구하면 조합 요구를 수용해도 전혀 문제없다.
사측: 식사 질 개선을 위해 식당 업체하고 미팅도 했다. 식사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100원씩 인상해서 시행해보자. 낳아질 것이다.
노측: 그 정도로 식사와 간식의 질이 좋아질리 없다. 현대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갑-을관계가 아니라서 더 문제이다. 대형급식업체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할리 없다. 다른 업체로 바꾸자고 하지 않겠다. 식사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다. 비용을 너무 따지지 마라. 직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측: 가정의 날은 사무직도 연구개발 부문 때문에 실시했으나 잘 안 되고 있다. 가정에 날을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 근무와 임금체계상 문제가 있다.
노측: 현장과 사무직이 근무와 임금체계가 달라서 안된다면 사무직 근무와 임금체계를 공개해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15시에 데리고나가 연극보고' 호프집가서 호프데이라고 단합대회 했는데' 그 자리에 정몽원 회장도 참석했다. 그러면서 1년에 하루 또는 한 달에 한번 2시간 OT을 인정하는 가정에 날 도입이 무리라고 하는가? 가정의 날 도입은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측: 조합원 사망시 유족 채용문제는 단협에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채용키로 했다. 이는 타사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는 사항이 아니다.
노측: 만도에서 일해서 먹고사는 집안의 가장이 사라진 문제를 인간적 차원에서 봐라. 또한 조합원 사망은 현장에 결원이 발생한 문제인데' 그 결원을 채우는데 있어서 유족을 우선 채용하는 왜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식당 모니터 사용은 식당 게시판을 노사가 공동 사용해왔다. 과거와는 달리 전달 매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시설에 대해서 노사가 공유하자는 것이다. 수용해라.
사측: 사원아파트 재건축은 평택만 해도 250억 정도가 든 다. 노후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노측: 사측도 문제가 있음은 공감하고 있다. 250억이 들어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남게된다. 과거에도 계열사 사업 지원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사측: 유류지원의 경우 유가인상으로 추가비용이 약 19% 증가했다. 물가인상율을 상회하고 있다. 노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측: 유가인상으로 회사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 비해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너무 협소하게 생각을 한다.
사측: 특별상여금은 타사와 비교해도 부족한 제시안이 아니다. 노조의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노측: 사측은 노사협상때마다 “어려울 때는 적게 받고' 잘 나갈 때 더 받으면 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올해 생산을 감당하느라 고생한 조합원 동지들을 생각하고' 이후 만도가 지속성장해 나가는데 노동조합과 조합원 동지들을 함께 할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대폭 제시하라.

제2차
전사산안위
일시 : 2011년 12월 28일 15:45∼17:2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 - 김창한 대표위원 외 10명 / 사측 – 신사현 대표위원 외 9명


노측: 지난 1차에서 안건에 대한 취지 설명을 했다. 사측 입장을 제시해라.
사측: 사측 안을 제시하고 설명하겠다. (안 제시 및 설명)
노측: 종합검진때 본사는 주소지가 달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본인 희망에 따라 병원을 선정해야 한다. 예진을 하는 경우 의사의 노하우도 무시하지 못한다.
사측: 검진센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문제이다. 조합에서는 결국 비용을 올려서 하자는 것인데 현재로는 어렵다. 직원 건강권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지만 가족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노측: 맞춤형 종합검진을 검토해야 한다. 본인에 적합한 내용의 검진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은가? 실효성 있는 검진제도를 갖추자는 것이다.
사측: 결국 검진비용을 높여야 하는 문제 아닌가? 필요할 경우 본인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노측: 유해인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 주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요구한다.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2년에 한번은 해야 한다.
사측: 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해도 문제없다.


노측: 작업환경측정기관을 노조도 신뢰할 수 있는 원진녹색병원으로 하자.
사측: 지금하고 있는 병원들은 믿지 못한다는 것인가? 결국 병원에 대한 신뢰문제 아닌가? 실제 병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노측: 원진녹색병원은 수많은 병원중 노동조합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렇다고 근거없이 노조편을 들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할 것이다. 사측이 체결한 병원이 문제가 없다면 조합이 지정한 병원에 한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산재자 비급여 지원과 응급상황 대책' 현장적정온도와 작업환경 개선 등도 실질적으로는 산재자나 조합원을 생각해주지 않는다. 무조건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무조건 안해주는 쪽으로만 하고 있다. 산업안전문제는 노사가 따로없고 비용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성과와 평가중심의 회사운영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산안위 안건 전반에 대한 사측 제시안은 해결의지가 없는 것이다.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제시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