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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7-029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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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7-029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2-03-20 10:52 조회1,206회

첨부파일

본문

노사협의회 및 산안위 / 대표이사 변경 이후 더 난항

전차 노사협의회 및 산안위에서 조합측이 “사측은 조합원의 복지와 산안문제에 대해 등한시함”을 말하며 노사협의회 및 산안위에 제기된 쟁점에 대한 대안제시를 요구하자 차기때 마무리해 보자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3월16일 주주총회에서 전 성일모부사장이 대표이사로 결정되고 이후 노사관계를 담당하면서 사측의 기조가 엉뚱하게 바뀌고 이로인해 노사협의회 및 산안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

제7차
전사노사협의회
일시 : 2012년 3월 19일 14:30~17:0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노측-김창한 대표위원 외10명(익산부지회장 불참) 사측–성일모 대표위원 외10명

노사협의회가 시작되면서 사측이 전차 협의때 약속한 안을 제시했다.
그 주요내용은 -----------------------------------------
1>식당 모니터 방송 편성을 회사 15분 + 조합 5분으로 배치
2>식단가를 100원에서 4월1일부터 300원 인상' 간식비를 20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
3>사원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없고' 개선안을 6월까지 제출.
인데' 이에 대해 노측은 추가적 의견접근을 해보고 1/4분기 노사협의회 정리가 가능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
노측: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사측이 퇴직연금제와 연동해서 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15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정리하자. 다음으로 가정의 날에 대해선 시행시에 직군별 차별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조합 입장을 제시하며' 사원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재건축을 제외하고 개선한다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다. 재건축을 전제로 한다면 대책제시가 6월이든 12월이든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사측: 지금처럼 중간정산을 해주면 나중에 개인적인 소송을 할 경우 중간정산해준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불가하다.
노측: 그것은 사측이 강제로 정산해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노측은 법적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사측: 사무직 대상으로 가정의 날을 시행해도 18시30분에 퇴근시키는 것을 하겠다' 그럼 문제없는 것 아닌가?
노측: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이다. O/T수당 없는 가정의 날은 강제퇴근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측: 사원아파트는 조합이 제기하는 바와 같이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노측: 전차에서 다음에는 마무리해보자는 노사간 발언이 있었다. 조합측은 적극적으로 정리해보자는 입장이었으나 사측은 큰 틀로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다. 노사간 시각차이가 큼을 확인했다. 사측은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토록 노력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위와같이 일부분은 사측이 변화된 입장을 보이며 안을 제시했으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마무리 기조가 아니었다. 차기 일정은 실무에서 정하기로 하고 금번 노사협의회가 마무리 되었다.


제6차
전사산안위
일시 : 2012년 3월 19일 17:10~18:1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김창한 대표위원 외10(익산부지회장 불참) 사측–성일모 대표위원 위원 외10명


(사측 수정안 제시 - 내용은 많지만 괄목할 것이 없어서 홈페이지 기재)
노측: 전차에 사측이 마무리 노력 발언이 있어서 기대했는데' 큰 변화가 없다.
사측: 산안위 안건으로 다뤄진다고 회사가 다 책임질 수 없다. 비용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또한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 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차츰차츰 해결하자.
노측: 일하다 다쳤으면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일하다 다쳤는데 왜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가?
사측: 산재와 관련해서 실제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고령화로 약해진 부분도 있다. 많이 수용했다.
노측: 입사할 때 검진 받았지만 모두 건강했다. 그런데 무리한 반복 작업으로 생긴 병이다. 산재 승인이 났는데 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산재치료를 받는데 왜 비급여라는 이유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발암물질조사도 지금까지 회사가 지정해서 했으니' 이번에는 조합에서 조사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전혀 문제없다.
사측: 외상에 대한 것은 확인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니 회사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노측: 사측 대표이사가 바뀌어 들어온 이후 기조에 문제가 있다. 조합원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산안문제에 대해선 비용과 연관지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온다. 산안문제에 대해 대표이사부터 적극성을 갖지 않으면 달라질게 없는데' 안전교육시간에 일시키고 초과근로수당 지급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측: 근골격계 부분을 악용하는 조합원들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확실한 부분들부터 해나가자는 것이다. 안전교육문제는 확인해보겠다. 잘 마무리 하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다.
노측: 상당히 불쾌하다. 대표이사가 조합원을 못 믿겠다는 발언을 해도 되는가? 대표이사로서 역할이 맞는가? 대표이사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해결되겠는가? 안전교육문제도 노측이 문제제기를 하면 믿고 해결해야지 조합 발언을 신뢰할 수 없으니 확인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표이사는 공격하려고만 하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무엇이 진척되겠는가? 문제가 많다.
사측: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 안전교육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노측: 노사간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발언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조합원을 생각하는 것이 상식선 정도는 견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산안위에 대한 기본 입장이 바뀌어야 해결될 것이다. 다시 고민해봐라.

제1차
고용안정위원회
일시 : 2012년 3월 19일 18:20~18:50 장소 : 평택공장 회의실

참석 : 노측-김창한 대표위원 외10 사측–성일모 대표위원 위원 외10명

조합측에서 4가지 의제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사측이 아웃소싱을 제기한 고용안정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교섭진행원칙

노측 교섭의원
사측 교섭의원
지부장:김창환' 부지부장:김기동' 사무국장:신성목' 지부고용부장:안원수' 평택지회장:오진수' 부지회장:정덕재' 고용부장:권영식' 문막지회장:김일수' 부지회장:신영호' 고용부장:박지순' 익산지회장:육종근' 부지회장:이장호' 고용부장:이동엽' 간사:유광춘
대표이사:성일모' 상무:김광헌' 상무:고재현' 상무:김용걸' 상무보:심사윤' 상무보:조기영' 부장:김현욱' 부장:이재경' 부장:함진호' 차장:신주호'
간사:최병용
주1회로 하며 매주 목요일 14시 30분부터 평택사업본부에서 진행한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로 조정한다. 사회는 노사가 윤번제 진행한다. 전문은 차기 철의노동자에서 홍보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