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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7-19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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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7-19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2-01-12 09:22 조회1,106회

첨부파일

본문

1/4분기 전사노사협의회는 지난 12월7일에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상여금은 합의했지만'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측이 수용의지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자세가 없다는 것이 지금의 결과라 할 것이다. 어제(11일)는 사측이 일부분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보는 관점에 근본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사측은 제대로 다뤄보지도 않은 이번 노사협의회를 뜬금없이 마무리하고 다음분기로 넘기자고 나와 조합측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편 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체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회를 진행키로 했으며' 평택사업본부에서 외주처리된 협력업체에 만도 문막공장 상무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사측 개입여부를 따져 물었다.

<사측의 제시 안 설명 후 진행>
사측: 자사주 매입 목적과 상이 하게 지원할 시 주주로부터 신용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무상지급시 손익처리로 결산 공시하면 주가 하락 등으로 불가한 사항이다.
노측: 회사가 주가관리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 언젠가는 처분을 할 것인데'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면 조합원을 비롯한 직원들에 사기도 높이고 주가에 영향이 없어 일석이조 아닌가?
사측: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재해지역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긴급자금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년도 기간 중 연속 3개월을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단' 당해연도 6월 이전 신청시에는 전년도 7월부터의 기간 중 3개월 한 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
노측: 요즘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다. 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측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본의 아니게 일이 생겨서 중간정산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사측: 휴게실 PC문제는 일반통신선으로 설치하여 직원들의 휴게시간 활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현장휴게실에 한하여 휴게시간 내 모든 SITE를 개방하여 운영하되' 사내 전용선이 설치되어 있는 PC에 대하여는 기업 보안 차원에서 현재 운영체계를 유지토록 하겠다.
노측: USB사용도 가능토록 해야한다.
사측: USB사용에 문제없다.
사측: 식단가를 100원씩 인상하고' 분기1회 정기적인 본부-조합-업체간 식당운영협의회를 통하여 식사 질 및 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해보자.
노측: 100원씩 인상해봤자 근본적인 질 개선이 안된다. 물가 인상율 생각은 한 것이냐? 야간이나 특근 조합원동지들이 하소연을 한다. 야식시간에 식사한번 해봐라. 간식지급은 없애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자.
사측: 간식 업체와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책안 제시하겠다.
사측: 가정의 날은 생산라인 운영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는 별도 논의토록 하되' O/T 2HR 인정은 불가하다. 근무와 임금체계가 다르고 만도는 휴일이 많다.
노측: 가정의 날이 현장에도 있었다. 사측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다. 가정의 날을 통해 사기 진작시키는 것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 사무직은 가정의 날 일찍 퇴근하고 경우에 따라 정회장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1년에 한번 휴일이나 한 달에 한번 가정의 날을 정하자는 것이다.
사측: 단협상 업무상재해 사망시 직계자녀 1인에 한하여 특별채용과' 개인상병 사망은 별도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은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바 노조 요구는 과도한 요구다.
노측: 기업에 밤낮으로 바친 노고를 무시 할 수 없다. 유족의 생계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 결원이 생긴 자리에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데' 유가족을 채용하자는 것이다.
사측: 조합원 교육 등 일상적인 공지나 사회봉사 및 가족과 함께하는 조합활동에 대하여 방송을 편성토록 하겠다. 단' 단체행동 또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외할 수 밖에 없다.
노측: 언제 조합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나? 사측은 노사 신뢰와 상생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조합을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부 방송을 통해 회사를 욕해서 노조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회사의 방송내용도 노조가 볼 때 거북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노조가 그 방송을 막아서는가? 노조활동에 개입하려 하지마라.
사측: 사원아파트는 정부의 정책' 소요비용 등 현실적으로 재건축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바' 본부별 보수는 계속하여 진행하되' 사원아파트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조합과 별도로 협의 하자.
노측: 노후되었으면 재건축을 해야 하고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사측: 유류지원 제도는 완성차에도 없는 국내 상위 수준의 복지제도로 이미 2011년 유류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9.3%의 확대나 상향 조정은 어려움
노측: 2008년 경제위기 때' 상황이 좋아지면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 지금도 계속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현대차지부 조업중단 투쟁으로 사측 백기 들다!!
현대차에서 조합원의 분신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과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태를 왜곡 은폐하려 했던 사측은 노동조합 즉각적이고 강력한 투쟁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현대차지부는 신승훈 동지의 쾌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사측의 현장탄압이 다시는 재발되지 못하도록' 현장의 힘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신승훈 동지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대차동차 조합원동지 분신 관련 노사의견 일치 내용

1. 신승훈조합원 관련 요구 건: 치료비일체 및 생계비에 관한 사항은 산재처우에 준하는 기준으로 회사가 지원한다.
2. 신승훈조합원 명예훼손 금지 관련 요구 건: 노사는 신승훈조합원의 개인적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한다. 항후 회사는 신승훈 조합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자가 발견될 시 엄중히 조사하여 책임을 붇도록 한다.
3. 공장혁신팀 전면해체 요구 건: 현장통제로 인식되는 공장혁신팀은 없애고' 품질관련업무는 다른팀으로 이관한다.
4. 관련 책임자 엄중처벌 요구 건: 회사는 신승훈조합원 분신 관련 내용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인사조치 한다.
5. 현장통제' 현장탄압 재발방지 및 대표이사 전공장 사과문 공지 요구 건: 회사는 신승훈 조합원 분신과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전 공장 식당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