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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7-023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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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7-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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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2-02-14 10:34 조회9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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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자본은 조합을 기만하나!!

깁스지회의 자본의 형태가 유한회사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끼리끼리 운영하는 소자본이라해도 앞뒤가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깁스사측은 조합에 제출하고 설명하는 자료가 조합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앞뒤가 안 맞고 제시하는 자료가 허접하여 조합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 내용은 깁스사측이 지난 2011년 12월 14일 (가)결산 보고를 진행할 당시에도 노동조합은 신뢰할 수 없었지만 사측은 대략적으로 22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될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불과 2개월도 안된 2012년 2월 7일에 사측이 제출한 결산보고 자료에는 적자가 무려 51억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이 아무리 관용한다 해도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가 2개월도 안되었는데' 적자폭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인지 노동조합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사측이 자료를 거짓에 거짓으로 제출하는 문제이든' 아니면 주먹구구로 회사를 운영하여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경영을 하고 있는 문제이든 그 심각성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만약 사측자료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경영을 한 깁스 대표 및 임원진들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6기 시절 사측은 조합에 경영정상화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측은 “적자아이템의 반납과 단가인상을 통해 2011년도는 손익분기점 도달하며 일정정도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조합원 동지들은 희망을 가지고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했다. 가동률도 꾀 높았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51억 원이 적자라니 기가 찰 노릇 아닌가?
깁스 사측은 진정으로 파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조합도 파국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측이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작태를 보인다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사측에게 충고하건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갖고 결산보고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쌍용차 희망의 횃불로 포위되다!!

쌍용차 3차 포위의 날이 열린 2월11일!!
쌍용차 정문 앞쪽으로는 텐트가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집회대오는 4천여명에 이르렀다. 1차 1천여 명' 2차 2천여명에 이어 그 규모가 배가되어 왔다.
집회에 참가한 동지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그리고 20명에 이르는 이유 있는 죽음에 대해 연대의 문제를 넘어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심정으로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조작된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시켜 절망공장을 희망공장으로 만들자!!”는 뜨거운 외침이 크게 울려 퍼졌다.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처음에‘쫄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제 두 번째로 ‘투쟁하면 된다’는 제안을 한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15시 평택역 금속노조 집회 후 쌍용차 정문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평택 시민들을 만나 “노사대타협의 정신에 맞게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
지난 한진중공업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고공농성과 정리해고된 동지들의 절박함이 희망버스의 이름으로 전국단위의 노동자' 학생' 시민의 연대로 완강하게 버티던 한진자본을 굴복시켰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저지 투쟁의 성과가 이 땅에서 무소불이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재벌자본을 굴복시켰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리해고 문제가 해당사업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고 이 땅 노동자들이 모두 위협받고 고통받는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쌍용차 문제도 문제의 발단은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매각에서 시작되어 매각과정에서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까지 개입하며 상하이차에 잘못된 매각' 매각과정에서 합의한 투자약속의 불이행' 기술유출과 이를 처벌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부권력' 먹튀 상하이차 자본을 감싸 돌고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정부권력(공권력)' 조합의 양보로 노사합의한 사항의 불이행이라는 과정이 무려 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를 같은 조직으로서 동지로서 아픔을 함께하고 투쟁을 함께함은 당연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노사간 합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고 있다. 계속된 죽음이 타살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 투쟁에 함께함은 적들과 같이 살인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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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퇴직연금제 궁금증 해소 1
(퇴직연금제가 이슈화되고 금속노조도 이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지부차원에서도 이를 대비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제에 대한 조합원 교육이 진행된바 있지만' 퇴직연금제는 과연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제기가 있어‘퇴직연금제 궁금증 해소’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 연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내고자 한다)

퇴직연금제가 추진된 배경 //퇴직연금은 기업으로부터 외부기관(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에 임ㆍ직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예치하게 하여 형성된 기금운용을 통해 미래 퇴직급여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내부에 적립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울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근로자의 미래 경제적 생활의 안정성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의 도입 효과 // 첫째는 지금 다니던 회사를 이직할 경우 지금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퇴직금 적립이 중단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제의 경우 이직을 할 경우에도 계속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 후 수령하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만 수령했으나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할 것이다.
둘째는 퇴직금을 노동조합이 아무리 감시통제해도 사측은 퇴직금을 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담보로 기업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퇴직연금제의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을 통하여 기업이 도산해도 적립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