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6-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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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1-08-10 09:57 조회1,03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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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6-075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1년 7월 27일
2011년 지부 집단 교섭
체결을 위한 2차 조합원총회!
지난 26일(화)' 진행된 2011년 지부집단교섭 체결을 위한 1차 조합원 찬'반 투표의 부결 이후' 지부쟁의대책위는 향후 투쟁기조와 교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부결 이후 투쟁을 이어간 역사가 없지만 6기 지부쟁의대책위는 의견접근안에 대한 조합원동지들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기 위해 투쟁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결정 했습니다.
1차 조합원 찬반투표 총회결과 부결이 나옴에 따라 지도부는 조합원동지들의 투표결과를 받아 안고 재개된 교섭에서 노동조합과 사측은 새로운 결과물을 돌출해 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목) 2차 조합원 찬반 투표를 결정 했습니다.
2011년 지부집단교섭과 투쟁을 진행하며' 노동조합은 1차 부결이라는 뼈아픈 과정을 겪어야 했으나' 돌이켜보면 교섭과정의 정확한 공유는 물론 조합원 동지들의 이해와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2011년 투쟁에 대한 평가는 냉철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이번 교섭과정은 노동조합이 집중하려 했던 임금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회사 추가 제시 안
1) 격려금 : 50만원
2) 휴가비 : 30만원(2011년)
3) 특별휴무 : 7월 29일(타결 시)
4) 총회 시간 유급 : 타결 시
2011지부집단교섭 체결을 위한 2차 조합원 총회
1) 일 시 :
- 야간자 : 2011년 7월 27일 21시 00분 ~ 23시 00분
- 주간자 : 2011년 7월 28일 09시 00분 ~ 11시 00분
- 주/야 투표 후 퇴근
2) 특별휴무 : 7월 29일(타결 시)
3) 총회 시간 유급 : 타결 시
이제 동지들이 또 한 번 결정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6기 지도부는 2300여 조합원동지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이번 2차 투표에 많은 힘을 실어주시어 더욱더 발전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처럼의 여름휴가가 동지들과 가족여러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투쟁으로 쌓인 지친 몸과 현장의 과중한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삶의 활력을 주는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휴가길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금인상
1) 인상내역 : 기 본 급 81'000 원/월 (2'700원/일)
생산수당 3'000 원/월 (60'000원/월 에서 63'000원/월 으로 인상)
2) 적용시기 : 1월 1일 부
3) 기본급 배분방법 : 정액 50%' 정율50%
단' 평균기본일급 이하인 자는 정액 100%
2. 격려금 : 100%(상여지급기준) + 350 만원
- 타결시 7월 29일 지급
3. 휴가비 : 30만원(금번에 한하여 지급).
- 타결시 7월 29일 지급
4. 특별휴무 실시 : 7월 29일(가결시)
- 2011년도 지부집단 교섭 제시안
- 2011년 사측 제시안에 따른 임금인상 계산 예시
구 분
정액 인상액
정율 인상액
총 인상액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
(일급 63'352원 이하)
2'700원
2'700원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예: 일급 65'000원인 경우)
① 1'350원
(2'700원의 50%)
② (65'000÷63'352)×1'350 = 1'385원
2'750원(①1'350 +
②1'385=2'735원)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십단위 이하 인상액 조정 방법
구분
0~24원
25~74원
75~99원
조정
0원
50원
100원
- 주간연속2교대(월급제) 관련
1. 노사는 심야근로의 개선을 위해 교대제 변경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주간연속2교대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되' 부품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는 완성차(현대차 및 기아차) 전면시행 후 9개월 이내로 한다.
3. 주간연속2교대 시행방법 및 생산능력 유지방안에 대해서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 6개월 전에 노사간 합의하도록 한다.
4. 월급제 등 안정된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시점 이전까지 노사간 합의하도록 한다.
5. 회사는 노사간 신속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생산능력 유지 방안 및 임금체계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6.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전에 생산물량 급감으로 일거리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물량확보 방안 및 연장근로 운영방안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한다.
2011. 07. 25
주식회사 만 도
대표이사 신 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