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6-06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1-02-24 01:42 조회907회첨부파일
- 철의노동자 제06-060호.hwp (488.5K) 205회 다운로드 DATE : 2011-02-24 01:42:29
본문
철의 노동자 제06-060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1년 2월 24일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철폐! 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즉각 철회 하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개원을 합의하면서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늘리겠다는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대형인력파견업체를 육성하는‘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을 다루기로 하고 환노위에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직업안정법)을 상정해 다루기로 해 노동자들의 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2MB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에 맞춰 도급 및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 안(고용서비스 활성화법)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간접고용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노동자의 생존권' 고용안정과 직업안정을 파괴하는 법으로 온 국민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악법이다.
법안이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확대할 거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질 낮은 일자리를 마구 늘리는 결과만 초래 할 뿐이며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직업안정법을 2MB 정부가 기업주가 손쉽게 사람 장사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의 이름도 ‘고용서비스 활성화법’으로 변경했다.
MB식 고용전략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법의 예외조항을 확대하고' 파견근로자를 늘리며' 단시간 근로자를 상용화해 인력중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전부개정안은 ‘복합 고용서비스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근로자 파견을 겸임하는 사업체에게도 정부의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되면 직업소개와 모집' 파견의 경계가 모호해져 기륭전자 사례와 같은 불법파견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정부가 신설기업과 일부 업종에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고용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은 공정사회와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 서민 정책이다.
파견 허용 업종 가운데 파견 실적이 적은 분야를 제외하고' 파견 수요가 많은 업종을 추가하면 알선수수료 부담으로 임금이 깎이는 파견노동자가 증가할 뿐이다. 신설기업과 청소 경비업무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로 추가하는 것은 상용직 업무에 임금 억제를 목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기업들을 부추기는 것이며 지금도 파견 노동자' 비정규직 공화국인 이 나라를 파견노동자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다.
문어발처럼 급속히 양산되고 있는 간접고용을 제어하기 위해선 불법파견 실태 파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998년 간접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중간착취를 허용하면서 사용자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제정된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 편법적인 노동자파견을 급속히 확산시켜 법제정 이유가 곧바로 무색하게 됐다.
MB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의 철폐와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친 서민적이고 공정사회로 가는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2월 28일(월)~ 3월 1일(화) 울산오토벨리복지센터에서 금속노조 29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열린 금속 중앙위원회에서 기업지부 해소를 2년간 유예하고' 기업지부 해소를 위한 지역공동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중앙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28일 열리는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으로 △2011년 임단투 방침 확정의 건.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의 건. △재정안정화 대책 심의의 건. △쟁의적립금 전용의 건. △조직발전특별위원회 안 심의 건. △규약개정의 건. △기타안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특별결의문 채택 건. △결의문 채택 건. 을 다루며 28일 금속 임시대대에서 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을 담고 있는 노조규약 부칙 14조를 “기업지부는 2013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철회하고 노사자율 보장 하라!
어용노조 허용하고 민주노조 다 죽인다.
지난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이어 올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이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다.
창구 단일화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 할 수밖에 없다. 시행되는 노조법은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들이 찬반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수노조가 아니면 사실상 파업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다수 노조라 하더라도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실상 파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모든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다. “노조갈등' 중복교섭' 근로조건훼손” 등 혼란을 사전에 막는다는 이유인데 이는 민주노조를 막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고 사측의 막가파식 대응에 속수무책이 된다. 때문에 강제적인 교섭창구 단일화가 아닌 노사 자율교섭을 해야 한다.
교섭권 박탈은 2MB와 정부 관료 그리고 한나라당에 의한 간접 살인이다. 교섭권 박탈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해 노동자 민중들의 죽음과 고통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 한 일이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노동배제정책을 변화시켜 진정한 노' 사 상생과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 한다면 2MB 와 정부여당에 대한 대 국민적 저항과 심판이 따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퇴직연금 관련 공지
조합원동지 여러분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금에 대해 만도지부 확간 수련회에서 새날법무법인을 초청 하여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을 거쳐 토론 결과를 토대로 지부운영위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 할 것인지 기존 퇴직보험제도(추가 납입 없음)를 유지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