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6-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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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1-06-17 10:09 조회1,15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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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6-069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1년 6월 17일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렬 선언!
쟁위행위 파업찬반 투표실시
금속노조는 6월 14일 동대구역 주변 제이스호텔에서 8차 중앙교섭을 열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중앙교섭에서 공식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7일 노사 의견불일치에 따른 쟁의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22일부터 사흘간 중앙교섭 참석 사업장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위행위 파업찬반투표를 펼친다. 금속노조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경우에 한해 교섭재개를 열어놓는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1.1% 50원 인상 그래도 법정최저임금 기준 3% 인상이라고? 말장난 하지마라!
금속사용자협의회가 제시한 금속산업최저임금액은 통상시급 4'450원이다. 올 금속산업최저임금액인 4'400원에서 50원 인상시켜주겠다는 내용이다. 고작 1.1% 인상률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시안은 금속노조 요구안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노조는 올 금속산업최저임금액 통상임금 1'015'000원에서 156'110원 인상을 적용한 통상임금 1'171'110원과 통상시급 5'577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교섭 때까지 ‘동결’을 주장해왔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회사가 노동자를 고르겠다는 말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에 대해 “회사는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이 있는 부서에서 인원충원이 필요한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는 지난 달 17일 4차 교섭 때 제시안과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냈다.
만도지부 지부집단교섭 결렬! 쟁위행위 찬' 반 투표 실시!
노동조합은 3월 22일 요구안을 발송 하고 수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측이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의 교섭은 차수를 늘리는 무의미한 교섭이라 판단하고 6월 16일 평택지회에서 개최된 지부 집단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 했다.
노동조합은 노' 사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 교섭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인해 6월 17일(금) 의견 불일치에 따른 쟁의조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 했다. 아울러 2011년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승리를 위해 현장의 투쟁동력을 끌어 올리고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지부장동지를 비롯한 교섭위원동지들이 각 지회 순회를 통해 쟁위행위를 위한 조합원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6월 24일 동시에 개표하기로 결정 했다.
기존 총회는 한날 같은 시각에 실시했지만 올해 실시하는 총회는 직접 교섭위원동지들이 각 지회를 순회 하면서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투쟁을 위해 각 지회별로 순회하는 총회를 실시하기로 결정 했다.
노동조합은 조정신청을 진행 하지만 사측의 제시안이 있다면 언제든 교섭 창구를 열어 놓기로 했다.
이제 사측의 선택만이 남은 것이다. 노동조합 요구안을 지속 적으로 묵살 하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대해 노동조합은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고 쟁취 할 것 이다.
2011년 중앙교섭 제시(안)
2011. 6. 14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2011년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과 금속산별협약 개정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1.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4'450원을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요구에 대한 제시안
수용할 수 없으며' 금속산별협약 제 3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 3조(교섭 단체)
사용자협의회와 회사는 조합이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ㆍ조합활동 권리와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3.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에 대한 제시안
회사는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제' 파견제)가 있는 부서에서 인원 충원이 필요한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4.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배상에 대한 제시안
3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발암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5.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에 대한 제시안
회사와 조합은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변경에 대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 실노동시간단축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