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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6-07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1-07-06 09:54 조회1,3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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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철의 노동자 제06-071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1년 7월 6일

본부별 복지 차별철폐! 동일하게 적용하라!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다!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2011년 투쟁의 포문은 열렸다. 6일(수) 2시간(평택 4시간) 파업은 금속을 필두로 명박정권의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자 죽이는 개악법을 재개정 하기위한 중요한 투쟁이라 할 수 있다. 만도 또한 지부집단교섭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사측의 불성실함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본부별 진행되고 있는 노사협의 역시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또한 이번 투쟁을 통해 정리 되어야 할 것이다. 사측은 예년과 별반 차이 없는 시간 끌기식 교섭을 진행하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더 이상의 진전 없는 교섭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해태적인 교섭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조직된 단결력을 바탕으로 돌파해 낼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투쟁을 시작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2011년 임금요구안을 쟁취하고 더 나아가 주간연속2교대 및 월급제를 쟁취해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90%가 넘는 당찬 결의를 통해 전체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의지를 확인한바 있다. 사측은 차기에 진행되는 교섭에서 전체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껏 사측은 임금요구안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운운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요구안 제시조차 거부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러온 것이다. 차기 교섭에서 사측의 심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며' 더 이상은 대화로 풀지 않을 것이다. 성난 파도처럼 세차게 밀어닥칠 파업의 물결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사측의 냉철한 결단만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7월 1일부터 교섭 하기위해 교섭창구 단일화해야...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이 끝내 무산 돼 지난해 7월 타임오프 시행과 마찬가지로 올해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마저 무방비 상태로 시행 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는 대신 노조활동 일부시간을 보장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가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 첫날(1일) 76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했다. 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상급단체별로 보면 기존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인 곳이 42.1%(32개)로 가장 많았다. 민주노총 소속도 36.8%(28개)에 이른다. 반면 무노조 사업장에서 설립신고를 한 곳은 5곳으로 7%에 그쳤다.
복수노조 허용 효과가 노조의 조직력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노노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반 노동정책 맞서 전면적인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전개 해 나가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결정 시한도 넘겼고 의사 정족수마저 미달...
노' 사 위원 전원 사퇴!... 공익위원 일부 사퇴!
법정 최저임금 결정단위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33만여 명이나 되는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훌쩍 넘기고 위원들이 집단사퇴까지 선언하는 등 초유의 파행사태를 맞으며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 결정 시한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사퇴로 위원회 의사정족수조차 미달된 상태로 결정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돼 버렸다. 그리고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을 결정해 고시할 수도 없다.
최저임금법 8조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 임금안을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액을 고시해야 한다. 그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달 29일까지 심의 의결했어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을 넘긴 채 회의를 진행해 온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모두 반발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전원과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전원은 사퇴를 선언했고' 공익위원 중에서도 일부 사퇴의사를 표명해 파행을 맞게 됐다.
당시 공익위원 중재안은 “시급 4천 680원에서 4천 620원 사이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은 올 최저임금보다 10.6% 인상한 시급 4천 780원을' 사용자측 위원들은 3.1% 오른 4천 455원을 주장했었다.

한국은행은 5일 “지난 1분기 실질임금은 236만 4'000원이며 1년 전보다 10만 원(4%)이 줄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중재안은 한 시간에 4'600원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280원 가량 오른 금액인데 기업들은 135원 이상 올려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빈익빈부익부' 빈부격차' 사회양극화의 주범이 바로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이다. 경제 호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별다른 사회안전망이나 복지혜택이 없는 사회에서 저소득 노동자의 마지막 안전핀은 최저임금 현실화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 임금 인상 이다. 최저임금이 곧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선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 서민의 가정 경제가 파탄 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 하게 되어 금속 중앙교섭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