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6-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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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1-07-20 09:18 조회3,20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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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6-072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1년 7월 20일
평택지회 고용교섭 전면 철회 하라!
도금Line 안 되면 M/Cyl Line 조삼모사 식 요구 철회하라!
평택지회 고용교섭에서 평택사업본부는 저효율 부가가치가 없는 라인을 아웃소싱 하겠다던 회사가 노동조합에서 아웃소싱 전면 철회를 요구하자 도금 Line을 빼고 M/Cyl Line을 아웃소싱 하자고 요구 했다. 결국 회사는 신규 Line을 증설하기 위해 평택공장에서 아무설비나 빼내면 된다는 조삼모사식 고용교섭을 진행 하고 있다. 평택지회 고용교섭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조삼모사식 아웃소싱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부집단교섭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측에서 요구한 아웃소싱을 철회하고 공장증축 및 증설을 통한 대안제시를 할 때만이 지부집단교섭도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평택지회 고용교섭이 정리 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지부집단교섭 승리를 위해 휴가를 반납 하고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장투기금 조합원 1인당 1만원 거출!
제 29차 금속노조 임시대대 수임 사항!
조합원 1인당 1만원 거출 건은 지난 2월 28일(월) 울산 북구 오토벨리 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제 29차 금속노동조합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금속노조 재정 안정화 대책 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대의원 325명 중 187명이 수정동의안에 찬성(57.5%)으로 가결 된 수임사항으로 7월 급여에서 급여 공제 한 후 금속노조에 납부하기로 지난 3차 지부쟁의대책위에서 결정 했습니다. 이점 조합원동지여러분들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3. 재정안정화 대책(안) 심의 건.
1. 조합원 1인당 1만원의 납부를 결의하고' 결의금은 모두 장투기금과 신분보장기금으로 배분한다.
2. 결의금의 납부기한은 2011년 9월까지(6기2년차 말)로 하고 미납 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 (각종 기금 지급' 각급 회의 성원)가 제한 함.
3. 재원 부족분 20억원은 쟁의적립금을 전용하여 충당한다.
4. 장투기금과 신분보장기금의 지급기준은 축소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며'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7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 표결 결과 : 재석대의원 325명' 수정동의안 찬성 187명 (57.5%) 으로 가결 됨)
다이옥신보다 위험한 2급 발암물질 야간노동 철폐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쟁취하자!
2조 2교대제는 선진국에서 19세기 말에나 적용되었던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는 야간노동의 경우 건강을 이유로 주간 노동시간보다 짧게 배치했다. 프랑스는 야간노동시간을 주 32시간으로 법제화 하고 있고' 일본도 교대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 암연구소(IARC)는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심야노동은 그 자체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고엽제등의 다이옥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발암요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제의 건강장애의 근본원인은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다.
인공조명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자연자외선보다 2배나 많기 때문에 피부나 눈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기가 자는 방에 불을 켜 놓으면 근시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강한 인공조명은 피부를 빨리 늙게하고' 빛 알레르기나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심야노동이 암(유방암' 직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심혈관계 질환(돌연사' 심장마비' 뇌졸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콜레스테롤의 과도한 증가)' 수면장애 및 교대부적응 증후군(수면박탈' 불면증' 만성피로' 각성도 감소' 집중력 감소 등등)' 소화기계 질환(위염' 위궤양' 간장질환)'내분비계 질환(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일반화 되어 있다.
독일 수면의학협의회에 따르면 야간 교대노동자 80%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신경장애 비율도 60-70%에 달한다. 동 학회는 교대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보다 평균수명이 13년이나 짧다고 보고하고 있다.
만도지부 조합원동지들은 2010년도 평균 연간근로시간인 2'111시간보다도 약 690시간이 많은 2'800시간(2010년도 기준)의 노동을 했다. 2011년도에는 노동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현재 법정 노동시간은 주40시간이지만' 만도지부 조합원동지들은 주당 53시간 일을 하고 있다. 이에 주간연속2교대 시행은 연 2'600시간' 많게는 연 3'000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초장시간 노동에서 조합원동지들이 벗어나고' 죽음의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심야노동을 철폐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본의 이윤추구에 의해 진행되는 심야노동은 무조건 철폐되어야 한다.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안정적 임금 확보를 위한 월급제 요구(안)
1. 회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야 노동을 철폐 하고 교대제 변경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심야 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주·야 및 맞교대 제를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전환한다.
3. 주간연속 2교대제는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살려 8+8을 노동시간으로 하고 2HR의 O/T를 인정한다.
4. 상시 주간자는 8HR 근무를 하고 O/T 2HR을 인정한다.
5. 주간연속 2교대제는 총고용보장과 일자리창출' 적정노동강도' 생활 임금보장 원칙 아래 시행을 위해 신설공장 및 설비증설에 대해 노·사간 협의한다.
6. 교대제 수당 등의 문제는 생활임금 보전 차원에서 노' 사간 별도로 협의한다.
7. 휴일특근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시행한다.
8. 상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의 시행은 완성차(현대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9.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전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거리 부족 시 월 40HR의 O/T를 인정한다.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1년 7월 20일
평택지회 고용교섭 전면 철회 하라!
도금Line 안 되면 M/Cyl Line 조삼모사 식 요구 철회하라!
평택지회 고용교섭에서 평택사업본부는 저효율 부가가치가 없는 라인을 아웃소싱 하겠다던 회사가 노동조합에서 아웃소싱 전면 철회를 요구하자 도금 Line을 빼고 M/Cyl Line을 아웃소싱 하자고 요구 했다. 결국 회사는 신규 Line을 증설하기 위해 평택공장에서 아무설비나 빼내면 된다는 조삼모사식 고용교섭을 진행 하고 있다. 평택지회 고용교섭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조삼모사식 아웃소싱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지부집단교섭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측에서 요구한 아웃소싱을 철회하고 공장증축 및 증설을 통한 대안제시를 할 때만이 지부집단교섭도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며 평택지회 고용교섭이 정리 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지부집단교섭 승리를 위해 휴가를 반납 하고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장투기금 조합원 1인당 1만원 거출!
제 29차 금속노조 임시대대 수임 사항!
조합원 1인당 1만원 거출 건은 지난 2월 28일(월) 울산 북구 오토벨리 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제 29차 금속노동조합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금속노조 재정 안정화 대책 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대의원 325명 중 187명이 수정동의안에 찬성(57.5%)으로 가결 된 수임사항으로 7월 급여에서 급여 공제 한 후 금속노조에 납부하기로 지난 3차 지부쟁의대책위에서 결정 했습니다. 이점 조합원동지여러분들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3. 재정안정화 대책(안) 심의 건.
1. 조합원 1인당 1만원의 납부를 결의하고' 결의금은 모두 장투기금과 신분보장기금으로 배분한다.
2. 결의금의 납부기한은 2011년 9월까지(6기2년차 말)로 하고 미납 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 (각종 기금 지급' 각급 회의 성원)가 제한 함.
3. 재원 부족분 20억원은 쟁의적립금을 전용하여 충당한다.
4. 장투기금과 신분보장기금의 지급기준은 축소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며'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7기1년차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 표결 결과 : 재석대의원 325명' 수정동의안 찬성 187명 (57.5%) 으로 가결 됨)
다이옥신보다 위험한 2급 발암물질 야간노동 철폐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쟁취하자!
2조 2교대제는 선진국에서 19세기 말에나 적용되었던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는 야간노동의 경우 건강을 이유로 주간 노동시간보다 짧게 배치했다. 프랑스는 야간노동시간을 주 32시간으로 법제화 하고 있고' 일본도 교대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 암연구소(IARC)는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심야노동은 그 자체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고엽제등의 다이옥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발암요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제의 건강장애의 근본원인은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다.
인공조명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자연자외선보다 2배나 많기 때문에 피부나 눈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기가 자는 방에 불을 켜 놓으면 근시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강한 인공조명은 피부를 빨리 늙게하고' 빛 알레르기나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심야노동이 암(유방암' 직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심혈관계 질환(돌연사' 심장마비' 뇌졸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콜레스테롤의 과도한 증가)' 수면장애 및 교대부적응 증후군(수면박탈' 불면증' 만성피로' 각성도 감소' 집중력 감소 등등)' 소화기계 질환(위염' 위궤양' 간장질환)'내분비계 질환(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일반화 되어 있다.
독일 수면의학협의회에 따르면 야간 교대노동자 80%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신경장애 비율도 60-70%에 달한다. 동 학회는 교대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보다 평균수명이 13년이나 짧다고 보고하고 있다.
만도지부 조합원동지들은 2010년도 평균 연간근로시간인 2'111시간보다도 약 690시간이 많은 2'800시간(2010년도 기준)의 노동을 했다. 2011년도에는 노동시간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현재 법정 노동시간은 주40시간이지만' 만도지부 조합원동지들은 주당 53시간 일을 하고 있다. 이에 주간연속2교대 시행은 연 2'600시간' 많게는 연 3'000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초장시간 노동에서 조합원동지들이 벗어나고' 죽음의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심야노동을 철폐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본의 이윤추구에 의해 진행되는 심야노동은 무조건 철폐되어야 한다.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안정적 임금 확보를 위한 월급제 요구(안)
1. 회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심야 노동을 철폐 하고 교대제 변경을 실시한다.
2. 회사는 심야 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주·야 및 맞교대 제를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전환한다.
3. 주간연속 2교대제는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살려 8+8을 노동시간으로 하고 2HR의 O/T를 인정한다.
4. 상시 주간자는 8HR 근무를 하고 O/T 2HR을 인정한다.
5. 주간연속 2교대제는 총고용보장과 일자리창출' 적정노동강도' 생활 임금보장 원칙 아래 시행을 위해 신설공장 및 설비증설에 대해 노·사간 협의한다.
6. 교대제 수당 등의 문제는 생활임금 보전 차원에서 노' 사간 별도로 협의한다.
7. 휴일특근은 노사합의를 전제로 시행한다.
8. 상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의 시행은 완성차(현대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9.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전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거리 부족 시 월 40HR의 O/T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