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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6-046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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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6-046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0-10-26 09:55 조회488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0년 10월 26일


철의 노동자 제06-046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6기 2년차 조합 및 지부대의원 선출!

6기 1년차 조합 및 지부대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대의원동지여러분 지난 1년 임기 동안 2010년 임'단협을 비롯해서 노동법 개악(타임오프) 법안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싸움에 선봉에서 힘차게 투쟁 하셨던 대의원동지들의 뜨거운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0년 09월 17일부터 2010년 10월 19일 까지 실시 된 만도지부 6기 2년차 조합 및 지부대의원 선거에 당선되신 대의원 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6기 2년차에 당선되신 대의원동지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며 1년차에 다소 미진했던 사업은 동지애를 바탕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합원동지들의 권리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한 대의원동지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만도지부 6기 2년차 조합 및 지부대의원 당선자 현황

구 분
평택지회
문막지회
익산지회
깁스지회
조합 대의원
이진규
김일수
(미등록)
전진배
한상기
이재섭
(미등록)
(미등록)
황옥두
유봉배


(미등록)
김택수


지부대의원
1구역
정희진
김학수
봉권호
이장욱
2구역
염재호
조훈희
권태용
손호일
3구역
차붕열
정준석
박재규

4구역
정혜승
김택수
조명진

5구역
박태성
최병철
(미등록)

6구역
유성석
김기섭
김인식

7구역
이무현
(미등록)
(미등록)

8구역
유창환
유창호
※ 금속노조 여성대의원(평택)' 비정규직대의원은(깁스) 미등록입니다.

※ 미등록 구역은 보충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구역
유영수
오태원
10구역
엄종용
주영수
11구역
손영표
유광춘
12구역
배성민
(미등록)
13구역
신성목
안원수
14구역
유광희
(미등록)
15구역
장송욱
이병수
16구역
최성한
신영호
17구역
이기채
이두형
18구역
이상훈
변광열
19구역

유창성
20구역

김형기



2010년 중앙교섭 의견 접근안 도출...

지난 3월 25일 상견례 이후 약 7개월 만에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9일 오후 4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7차 중앙교섭을 열고 의견접근안을 도출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협회는 축소교섭을 통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임금 1'015'000원과 통상시급 4'40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하고 새벽 12시 30분에 의견접근을 공식 확인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금속노조는 향후 금속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의견 접근안에 대한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조합원 총회를 통해 가결 시 최종 확정된다.

2010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10년 중앙교섭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접근을 이루었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015'000원과 통상시급 4'4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 용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고용창출요구(신규채용)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1.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 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 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2. 회사는 신규 채용 시 제 1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29세 이하의 청년을 일 정비율로 채용한다.
3.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시간 보장에 대한 제시안 - 제목을 (명예감독관 위촉)으로 한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촉한 고충처리위원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한다.
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요구에 대한 제시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제43조(금속노사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3-1.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기준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공한다.
③ 회사와 조합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를 설치하며' 퇴직연금소위원회는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퇴직연금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 며'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0. 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제시안
① 회사와 조합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②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실노동시간 단축 소위원회를 두며 회사와 조합은 2012년까지 단계적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11. 전임자 관련 요구에 대한 제시안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하도록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유기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직무대행 신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