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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6-049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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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6-049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0-11-17 08:43 조회958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0년 11월 17일
철의 노동자 제06-049호

<b><font color=blue size=5>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font></b>
<b><font color=0000FF size=4>금속노조 2010년 중앙교섭!</font></b>
<b><font color=0000FF size=3>체결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font></b>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10년 3월 25일 첫 상견례이후 약 7개월 만인 10월 19일(화) 17차 중앙교섭을 통해 의견접근한 신설 2개 조항' 갱신 5개 조항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실시하며 만도지부는 11월 18일(11월 17일 야간)에 조합원 총회를 실시하되 18일 금속노조에서 실시하는 만도지부 조합대의원 및 지부운영위원 간담회로 인해 각 지회 지회장이 총회를 진행 하지 못 하므로 바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 했다.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의견접근안에 대한 심의 및 승인절차를 지난 11월12일(금) 89차 중앙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승인 된 안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노/사가 다시 모여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게 된다.



<font color=0000FF size=3>현행</font>
○ 노조 전임자 관련 요구
1. 전임자수 및 활동보장
- 회사는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2. 조합원 조합활동 보장
- 회사는 모든 조합원의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 교육시간' 조합·지부 파견(상급단체 파견포함) 및 기타 시간할애 등을 포함한 기존 노조활동을 현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한다.
- 회사는 대의원' 부서대표 등 선출직 간부에 대한 현행 유급활동시간을 보장한다.
3. 회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에 의거한 활동과 단협상 각종 위원회의 활동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보장한다.
4. 노조 자립 후속대책 - 노사는 현행 전임자 유지 및 활동보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font color=FF0000 size=3>의견 접근 (안)</font>
제 11조 【노조전임자】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하도록 한다.




<font color=0000FF size=3>현행</font>
【실노동시간 단축요구】
①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연 노동시간을 2'700시간으로 제한한다. 단 연 2'700시간을 초과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개별 노동시간 구좌제를 적용한다.
② 적립된 노동시간은 휴가로 사용하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③ 연 노동시간을 2'700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분기별 노동시간은 675시간으로 제한한다.
④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시키는 사용자는 초과노동 1시간 당 100원의 건강배상금을 금속노조에게 납부하고' 조합은 그 돈을 조합원들의 건강증진 및 휴양교육사업에 사용한다.
<font color=FF0000 size=3>의견 접근 (안)</font>
제 16조 【실노동시간 단축요구】
① 회사와 조합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점진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②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실노동시간 단축 소위원회를 두며 회사와 조합은 2012년까지 단계적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font color=0000FF size=3>현행</font>
제 15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978'000원과 통상시급 4'2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font color=FF0000 size=3>의견 접근 (안)</font>
제 17조 【금속산업 최저임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1'015'000원과 통상시급 4'4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사내하청포함)'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font color=0000FF size=3>현행</font>
제17조【퇴직금제도의 유지 및 운영】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font color=FF0000 size=3>의견 접근 (안)</font>
제 19 조 【퇴직금 및 퇴직연금】
①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자료를 15일 이내에 제공한다.
③ 회사와 조합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 퇴직연금소위원회를 설치하며' 퇴직연금소위원회는 산별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및 퇴직연금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며' 소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font color=0000FF size=3>현행</font>
제 30 조 【고용안정 등】
① 회사는 해당사업장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의 변경시 고용' 근속 및 단협(제반사항) 등이 승계되도록 노력한다.
<font color=FF0000 size=3>의견 접근 (안)</font>
현행유지




<font color=0000FF size=3>현행</font>
【신규채용】- 신설요구
회사는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확대한다.
① 퇴직으로 인해 자연감소된 인원은 반드시 신규채용한다.
② 회사는 3년 평균 당기순이익 대비 09년 당기순이익의 증가 비율만큼 신규채용한다.
③ 신규채용 확대 시 비정규직(사내하청)이 있는 사업장은 우선 비정규직(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④ 신규채용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한다.
<font color=FF0000 size=3>의견 접근 (안)</font>
제 31 조【신규채용】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① 회사는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가 있는 부서에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사내 채용절차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
② 회사는 신규채용 시 제①호에 의한 채용인력과 회사의 인력분포를 감안하여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일정비율로 채용한다.




<font color=0000FF size=3>현행</font>
[사내하도급 제한] - 신설요구
①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 업무로 전환한다.
② 정규직 업무로 전환할시 해당 사내하청 근무자를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③ 불가피하게 한정적으로 하도급 운용이 필요할시 노조와 사전합의 하며' 직접계약(1차계약)에 한한다.
<font color=FF0000 size=3>의견 접근 (안)</font>
요구안 철회





<font color=0000FF size=3>현행</font>
제 35 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하처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사내하청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③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④ 회사는 직접생산공정(조립' 가공' 포장' 도장' 품질관리 포함)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노동자와 차별하여 대우받지 않도록 한다.
⑤ 회사는 간접생산공정(청소' 식당' 경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당 업체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권고하며' 3회 이상 법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를 변경한다.
<font color=FF0000 size=3>의견 접근 (안)</font>
현행유지





<font color=0000FF size=3>현행</font>
제 36 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회사는 관계기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다.
<font color=FF0000 size=3>의견 접근 (안)</font>
현행유지





<font color=0000FF size=3>현행</font>
[명예근로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 신설요구
회사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명예근로감독관의 활동시간(월 10시간)을 보장한다.
<font color=FF0000 size=3>의견 접근 (안)</font>
제 38 조【명예감독관 위촉】
회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촉한 고충처리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다.






<font color=0000FF size=3>현행</font>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노사공동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
<font color=FF0000 size=3>의견 접근 (안)</font>
제 44 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노사공동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






<font color=0000FF size=3>현행</font>
【노동기본권 보장요구】- 신설요구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요구
1. 회사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별도의 절차없이 금속노조(지부▪지회 교섭포함)와의 교섭을 보장하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이 합의로 조합(지부' 지회 포함)과 노조법상 자율교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font color=FF0000 size=3>의견 접근 (안)</font>
요구안 철회







○ 협약유효기간 - 본 합의의 유효기간은 2012. 3.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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