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6-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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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1-01-31 08:14 조회1,16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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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노동자 제06-058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1년 1월 31일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목전에 두고 다가올 새해인 토끼해 신묘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합원동지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노동조합'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 휴무 : 2월 2일(수)~ 2월 7일(월)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 2월 8일(화)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조법 개악으로 차별과 더욱 더 힘든 생활을 요구 하였지만 노동자는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노동자 서민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됐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합원동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의 고용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그 대안 마련과 실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퇴직금 추가 적립이 제한되고 있는 퇴직보험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IRA 개인퇴직계좌형)를 새날 법무법인과 함께 퇴직금 적치 문제와 운영방안 문제에 대해 기획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동지여러분!
토끼는 성장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2011년은 토끼처럼 껑충 껑충 뛰어 더 크게 이루시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 해되시길 기원하며 모쪼록 맞이한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조합원동지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고 즐거움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시길 기원하며 온 가족의 정겨움 속에 즐겁고 행복한 연휴 되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연휴를 맞아 고향에 내려가시는 동지들께서는 도로가 혼잡하고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니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고' 귀경 이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정 병 록
퇴직보험․ 신탁 효력기간 만료 관련 Q&A
Q. 2011.1.1. 이후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신탁)에 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제7379호) 제2조에서 퇴직보험․신탁의 효력기간 만료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이후 퇴직보험․신탁에 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입한다 해도 퇴직급여 지급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음 따라서'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신탁에 보험료 등의 추가 납입이 허용되지 않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의 문답자료에서 "11년부터 납입한 퇴직보험․신탁의 보험료 등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시한 바 있음
Q. 퇴직보험․신탁 계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A. 고용노동부의 「퇴직보험 등의 잔여적립금 관련 행정해석(‘05.12.19.)」에 따르면' 2011.1.1. 이후에 퇴직보험․신탁의 재원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환급이 불가능함
Q. 퇴직보험․신탁 계정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A. 퇴직보험․신탁 약관에서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급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 중간정산도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보험․신탁 잔액으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함 단'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므로' 퇴직보험․신탁 계정에서도 특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시에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
Q. 퇴직보험․신탁 가입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보험․신탁 잔액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A.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퇴직보험․신탁과 동일하게 근로자이므로' 퇴직보험․신탁 잔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단'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
Q. 퇴직보험․신탁의 효력만료 후 기존에 퇴직보험․신탁에 가입하였던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A. 2011.1.1. 이후에는 퇴직보험․신탁이 더 이상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
Q.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장의 2010년 결산종료일을 효력만료일로 보아 그 시점까지 추가납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신탁 효력만료일은 결산시점을 전제한 것이 아니므로' 결산시점과 관계없이 2011년부터는 모든 퇴직보험․신탁계약의 추가납입이 허용되지 않음
Q. 2011.1.1.이후 기업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 발생시 퇴직보험․신탁의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적립금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A. 퇴직보험․신탁 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업장에서 기업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보험․신탁의 잔액이 신규계좌에 동일하게 이전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함. 이 경우에도 이전 과정에서 보험료 등의 추가납입은 허용되지 않음
Q. 2011.1.1. 이후에 퇴직보험․신탁 가입 금융기관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행정해석은 사업장 입장에서 퇴직보험․신탁의 효력만료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 금융기관 변경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보험․신탁 가입 금융기관의 변경은 가능함. 마찬가지로 계약 이전 과정에서 보험료 등의 추가납입은 허용되지 않음
Q. 2011.1.1. 이후에 퇴직보험․신탁에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서의 근로자의 추가가입 가능 여부?
A. 퇴직보험․신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대부분의 퇴직보험․신탁 계약서에서는 근로자의 추가가입을 퇴직금추계액 대비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납입하는 경우에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2011년 이후에 퇴직보험․신탁의 추가납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추가가입이 가능하지 않음 단' 기존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를 대상으로 적립비율 등을 산정하기 위한 추계액 등 명부작업은 가능
Q. 퇴직보험․신탁의 추가납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보험․신탁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가?
A. 퇴직보험․신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퇴직보험․신탁 계약내용을 수정함으로써 보험료 등의 납입 관련 사항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며' 일방의 통보로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 안내장 발송 만으로도 가능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1년 1월 31일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목전에 두고 다가올 새해인 토끼해 신묘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합원동지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노동조합'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 휴무 : 2월 2일(수)~ 2월 7일(월)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 2월 8일(화)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조법 개악으로 차별과 더욱 더 힘든 생활을 요구 하였지만 노동자는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노동자 서민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됐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동지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합원동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의 고용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그 대안 마련과 실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퇴직금 추가 적립이 제한되고 있는 퇴직보험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IRA 개인퇴직계좌형)를 새날 법무법인과 함께 퇴직금 적치 문제와 운영방안 문제에 대해 기획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동지여러분!
토끼는 성장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2011년은 토끼처럼 껑충 껑충 뛰어 더 크게 이루시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 해되시길 기원하며 모쪼록 맞이한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조합원동지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고 즐거움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시길 기원하며 온 가족의 정겨움 속에 즐겁고 행복한 연휴 되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연휴를 맞아 고향에 내려가시는 동지들께서는 도로가 혼잡하고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니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고' 귀경 이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현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정 병 록
퇴직보험․ 신탁 효력기간 만료 관련 Q&A
Q. 2011.1.1. 이후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신탁)에 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제7379호) 제2조에서 퇴직보험․신탁의 효력기간 만료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11년 이후 퇴직보험․신탁에 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입한다 해도 퇴직급여 지급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음 따라서'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신탁에 보험료 등의 추가 납입이 허용되지 않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의 문답자료에서 "11년부터 납입한 퇴직보험․신탁의 보험료 등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시한 바 있음
Q. 퇴직보험․신탁 계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A. 고용노동부의 「퇴직보험 등의 잔여적립금 관련 행정해석(‘05.12.19.)」에 따르면' 2011.1.1. 이후에 퇴직보험․신탁의 재원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환급이 불가능함
Q. 퇴직보험․신탁 계정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A. 퇴직보험․신탁 약관에서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급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 중간정산도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보험․신탁 잔액으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함 단'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므로' 퇴직보험․신탁 계정에서도 특정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시에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
Q. 퇴직보험․신탁 가입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보험․신탁 잔액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A.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퇴직보험․신탁과 동일하게 근로자이므로' 퇴직보험․신탁 잔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단'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
Q. 퇴직보험․신탁의 효력만료 후 기존에 퇴직보험․신탁에 가입하였던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A. 2011.1.1. 이후에는 퇴직보험․신탁이 더 이상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함
Q.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장의 2010년 결산종료일을 효력만료일로 보아 그 시점까지 추가납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신탁 효력만료일은 결산시점을 전제한 것이 아니므로' 결산시점과 관계없이 2011년부터는 모든 퇴직보험․신탁계약의 추가납입이 허용되지 않음
Q. 2011.1.1.이후 기업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 발생시 퇴직보험․신탁의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적립금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A. 퇴직보험․신탁 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업장에서 기업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보험․신탁의 잔액이 신규계좌에 동일하게 이전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함. 이 경우에도 이전 과정에서 보험료 등의 추가납입은 허용되지 않음
Q. 2011.1.1. 이후에 퇴직보험․신탁 가입 금융기관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행정해석은 사업장 입장에서 퇴직보험․신탁의 효력만료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 금융기관 변경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보험․신탁 가입 금융기관의 변경은 가능함. 마찬가지로 계약 이전 과정에서 보험료 등의 추가납입은 허용되지 않음
Q. 2011.1.1. 이후에 퇴직보험․신탁에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서의 근로자의 추가가입 가능 여부?
A. 퇴직보험․신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대부분의 퇴직보험․신탁 계약서에서는 근로자의 추가가입을 퇴직금추계액 대비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납입하는 경우에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2011년 이후에 퇴직보험․신탁의 추가납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추가가입이 가능하지 않음 단' 기존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를 대상으로 적립비율 등을 산정하기 위한 추계액 등 명부작업은 가능
Q. 퇴직보험․신탁의 추가납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보험․신탁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가?
A. 퇴직보험․신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퇴직보험․신탁 계약내용을 수정함으로써 보험료 등의 납입 관련 사항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며' 일방의 통보로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 안내장 발송 만으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