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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6-021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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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6-02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0-03-11 03:01 조회1,065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0년 3월 11일


철의 노동자 제06-021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허위로 작성된 가결산 보고 노동조합 기만 행위
노동조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당해 연도 회계를 가결산 해서 특별상여금을 협상하는 문제가 논란에 소지가 된 다는 우려를 했었지만 만도에 청춘을 다 바치고 정년퇴직 하시는 선배 조합원 동지들을 위해 "투명경영" "열린경영" 을 주장하는 사측의 주장대로 노동조합은 회사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협상을 했다.

회사의 2009년 가결산 자료를 토대로 법인세 비용을 차감 한 후 특별상여금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1.108억 원 이라는 회사의 주장대로 2009년 12월 28일 특별상여금을 합의 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제표가 2010년 2월 18일 이사회에서 확정 된 결산 자료가 3월 10일 전자공시에 기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1'074억 원이 2009년 당기 순이익금으로 결산 공시 된 것을 확인 했다.
회사의 공시자료가 너무 많은 차액이 발생한 것은 가결산 자료와 결산자료를 놓고 볼때 회사는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을 우롱 한 것이다.
회사는 가결산 자료 당기순이익에서 제외된 금액이 최종 공시자료에 기표 된다고 설명 했다.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나면 약 840억 원이 당기 순이익으로 기표 되어야 하지만 공시자료에는 1'074억 원이 2009년 당기 순이익금으로 기표 되었다. 이런 한 작태는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노사 신뢰문제를 기조로 한 투명경영 정도경영의 원칙이라 하면 가결산과 2009년 최종결산 당기순이익 차액 분을 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가결산과 2009년 최종결산 당기 순이익금 약 230억 원의 차액이 발생 한 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투명경영' 정도경영의 기본을 지켜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조합원의 눈과 귀를 속이는 작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 전 간부 경주 발레오만도지회로 집결
3월9일 금속노조 27차 임시대의원대회 특별결의 사항

발레오만도의 공격적인 직장폐쇄에 맞서 3천여 경주지부(지부장 한효섭)가 지역연대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가 3월 9일 2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마지막 기타 안건으로 경주지부 총파업 투쟁 사수를 위한 금속노조 특별결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3월 12일(금) 전국의 금속노조 간부 전체를 경주로 집결시켜 ‘금속노동자 대회’를 개최키로 특별결의 했다.
만도지부 14차 지부 운영위는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지부 전체 확대간부들이 주간' 야간자 전원 참석하기로 확정 했다.



임시대의원대회 임·단협 상정 안건 결정
3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만도지부 임시대의원대회를 문막지회 안전교육장에서 오전 11시 00분에 개최된다. 상정 안건은 ▲ 지부 규칙 개정 건. ▲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선출 건. ▲ 2010년 단협 요구안 확정 건. ▲ 2010년 단협 교섭 위원 확정 건 ▲ 2010년 임금 요구안 확정 건. ▲ 2010년 임금 교섭 위원 확정 건.▲ 결의문 채택 건. ▲ 기타 안건으로 2010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 한다.
만도지부 제 14차 지부운영위에서 조합원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지회 확간에서 다룬 내용을 임금소위' 단협소위에서 다루고 운영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 하였다.

경총 전임자 노조활동 사측 사전승인 추진.
경총 대외비 단협지침 “노조전임자 무급 휴직 처리”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이 금속노조 특별교섭을 겨냥해 단협체결 지침을 소속 사용자들에게 보냈다. 그 지침에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근로시간면제(아래 타임오프)와 관련한 표준단협안이 담겨 있다. 경총은 소속 사용자에게 금속노조와 단협을 맺을 때 “△단체교섭 몇명 몇시간 △노사협의회 몇명 몇시간 △산업안전활동 몇명 몇시간 △조합원 고충처리 몇명 몇시간 △총회 대의원대회 회계감사 몇명 몇시간의 타임오프를 인정한다”는 식의 문구로 합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은 각 소속회사에게 “노조는 활동사항과 시간'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한 타임오프 사용계획서를 몇 일전에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단협문구를 합의하라고 지침서에 담기도 했다. 특히 “사용계획서 이상의 타임오프가 필요한 경우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문구도 담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지난달 19일 총회를 열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근절을 위한 특별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이 때 이들은 사실상 금속노조를 겨냥해 이와 관련한 노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16일 회원기업에 금속노조 특별교섭 요구와 관련한 대응방향 지침까지 배포했다.
경총의 이 지침에는 특히 노조의 특별단체교섭 및 보충교섭 요구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결정 이후에 교섭에 응하라”는 지침까지 친절하게 설명돼 있다. 또 이 지침에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거부하기 어려울 경우 “올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근심위 결정 뒤 재논의하도록 단협에 규정”하라고 지시해뒀다. 경총은 이같은 지침 문서에 “노조가 특별교섭을 요구하더라도 근심위 결정 전까지 노조의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노동부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경총은 지침서를 통해 “노조가 노조전임자 인정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 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혀놨다. 금속노조가 특별교섭을 통해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라도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 지위를 휴직자로 분명히 하도록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