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6-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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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0-03-16 02:21 조회1,21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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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0년 3월 16일
철의 노동자 제06-022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주식 지급 관련 노사협의 개최
회사의 “주식지급 관련 노사협의 개최 요청”에 따라 2010년 2월 19일 제 12차 만도지부 운영위에서는 매각교섭 합의서 준수를 원칙으로 노사협의를 진행 하되 우리사주 출연과 관련해서 유' 무상 출연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3월 24일(수) 15시00분에 노사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 사 파행을 원치 않는 다면 기존합의서를 지켜라!
회사는 기존 합의서를 준수하고 주식으로 지급 할 경우 상장이 안 될 수도 있어 주식지급은 불가함을 조장하면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노동조합을 시험 하고 있다.
매각교섭에서 한라그룹 컨소시엄을 대표해서 한라그룹과 합의했고' 조합원 찬' 반 투표를 거친 사항으로 합의서를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기 합의된 사항을 회사가 파기 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대응 할 것 이다.
사측이' 현재와 같이 합의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현장여론을 호도하여 노동조합 내부를 흔들려 한다면 주식지급관련 부속 합의서 준수를 단결된 투쟁을 통해 사측에 강제 하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노동조합은 주식지급과 관련해서 기 합의된 사항대로 조합원동지들이 주식 217주 와 현금지급 중 선택해서 받는 기존 합의서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회사를 강제 할 것이다. 아울러 회사는 기존 합의서를 이행 하고 우리사주조합에 유' 무상으로 주식을 출연할 것을 강력 하게 요구 한다.
IPO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우리사주 조합 명부 작성
~ 3월 26일
공모 규모 확정
4월 5일 ~ 4월 7일
임시 이사회를 통한 최종 배분 물량 확정
(기관투자자' 일반 청약' 사주조합)
개인별 배정 물량 확정
4월 7일 ~ 4월 9일
사주조합 이사회에서 결정
금융기관 승인 절차 진행
4월 10일 ~ 4월 13일
금융기관 선택 및 확정
금융기관 업무 협약
4월 14일 ~ 4월 15일
우리사주조합/금융기관 약정 체결
대출 희망자 사전 약정 진행
4월 14일 ~ 4월 30일
대출 희망자에 한해 선정된 금융기관과 개별 대출 약정 체결
청약 및 납입
5월 3일 예정
개인별 청약금액 납부
(대출 약정자는 대출금 활용)
200년 특별상여금 추가협의 결과
구 분
매출액
가결산 당기순이익
공시된 결산
당기순이익
특별 상여금
우리사주
격려금
특별격려금
순이익
대 비
인당 수혜액
2009년
1조4'908억
1'108억
1'071억
599만원/人
18만원/人
55만원/人
100만원/人
21.66%
7백7십2만원
노동조합은 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회사가 제출한 가결산 자료로 노사협의를 마무리 하고 2009년 12월 28일 합의 하였으나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확인 한 결과 2009년도 가결산 자료와 확정 결산자료가 과도하게 차액이 발생 한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은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 하고 차액분을 지급 할 것을 요구 했다.
노동조합의 가결산 자료와 결산자료의 차액발생 금액 지급 요구에 대해 회사가 연말 특별상여금 협상시 가결산 기준과 확정결산 이후 감사 보고서상의 당기순이익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2010년 여름 휴가비 지급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제시한 가결산에는 특별상여금을 포함한다는 회사의 자료를 신뢰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사가 준 자료가 거짓이라면 노' 사 불신의벽이 쌓이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
2004년~2009년까지 당기순이익금 가결산 자료와 결산자료가 모두 차액이 발생해 노'사 불신만 쌓여 왔었지만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가 과감한 결단으로 투명경영 정도경영의 한 걸음 다가서 회계문제의 투명성을 제고한 회사의 결단을 환영한다.
노동조합은 가결산 보고와 결산 금액의 차액처럼 조합원동지들의 노동의 가치를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 시키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사주 관련 Q/A (회사자료)
최근 5년간 연도별 특별상여금 노사협상 결과
구 분
매출액
가결산 당기순이익
공시된 결산
당기순이익
특별 상여금
순이익
대 비
인당 수혜액
2009년
1조4'908억
1'108억
1'071억
130%+265만원+55만원 사주18만
21.4%
672만원
2008년
1조5'748억
412억
412억
120만원+60만원 (60만원은 1'2'3월에 지급)
15.9%
1'765'516
2007년
1조6'744억
1'209억
1'219억
130%+300만원 (사주 20만)
18.9%
6'228'383
2006년
1조5'823억
828억
835억
100%+225만원(선물 10만 +사주 20만)
21.1%
4'780'693
2005년
1조6'288억
1'308억
1'364억
130%+370만원(선물 10만 +사주 20만)
18.4%
6'685'308
2004년
1조4'201억
1'301억
1'301억
130%+360만원(선물 10만 +사주 20만)
17.0%
6'362'900
1. Q : 의무예탁기간(1년)내에 매각 할 수 있습니까?
. A : 조합원 퇴직(계열사 전출 포함)시에만 가능 합니다.
2. Q : 우리사주 취득시 원금 보장이 됩니까?
. A : 원금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3. Q :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 A : 약정대출기간은 1년이고 3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가능 합니다.
이자율은 계약내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4. Q : 금융기관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 할 수 있습니까?
. A : 수시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도 상환을 하더라도 보호예수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인출 할 수 없습니다.
5. Q : 퇴직시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사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 A : 퇴직시 주식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부족시 본인의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대출금을 상환 합니다.
철의 노동자 제06-022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주식 지급 관련 노사협의 개최
회사의 “주식지급 관련 노사협의 개최 요청”에 따라 2010년 2월 19일 제 12차 만도지부 운영위에서는 매각교섭 합의서 준수를 원칙으로 노사협의를 진행 하되 우리사주 출연과 관련해서 유' 무상 출연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3월 24일(수) 15시00분에 노사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 사 파행을 원치 않는 다면 기존합의서를 지켜라!
회사는 기존 합의서를 준수하고 주식으로 지급 할 경우 상장이 안 될 수도 있어 주식지급은 불가함을 조장하면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노동조합을 시험 하고 있다.
매각교섭에서 한라그룹 컨소시엄을 대표해서 한라그룹과 합의했고' 조합원 찬' 반 투표를 거친 사항으로 합의서를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기 합의된 사항을 회사가 파기 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대응 할 것 이다.
사측이' 현재와 같이 합의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현장여론을 호도하여 노동조합 내부를 흔들려 한다면 주식지급관련 부속 합의서 준수를 단결된 투쟁을 통해 사측에 강제 하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노동조합은 주식지급과 관련해서 기 합의된 사항대로 조합원동지들이 주식 217주 와 현금지급 중 선택해서 받는 기존 합의서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회사를 강제 할 것이다. 아울러 회사는 기존 합의서를 이행 하고 우리사주조합에 유' 무상으로 주식을 출연할 것을 강력 하게 요구 한다.
IPO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우리사주 조합 명부 작성
~ 3월 26일
공모 규모 확정
4월 5일 ~ 4월 7일
임시 이사회를 통한 최종 배분 물량 확정
(기관투자자' 일반 청약' 사주조합)
개인별 배정 물량 확정
4월 7일 ~ 4월 9일
사주조합 이사회에서 결정
금융기관 승인 절차 진행
4월 10일 ~ 4월 13일
금융기관 선택 및 확정
금융기관 업무 협약
4월 14일 ~ 4월 15일
우리사주조합/금융기관 약정 체결
대출 희망자 사전 약정 진행
4월 14일 ~ 4월 30일
대출 희망자에 한해 선정된 금융기관과 개별 대출 약정 체결
청약 및 납입
5월 3일 예정
개인별 청약금액 납부
(대출 약정자는 대출금 활용)
200년 특별상여금 추가협의 결과
구 분
매출액
가결산 당기순이익
공시된 결산
당기순이익
특별 상여금
우리사주
격려금
특별격려금
순이익
대 비
인당 수혜액
2009년
1조4'908억
1'108억
1'071억
599만원/人
18만원/人
55만원/人
100만원/人
21.66%
7백7십2만원
노동조합은 2009년도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회사가 제출한 가결산 자료로 노사협의를 마무리 하고 2009년 12월 28일 합의 하였으나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확인 한 결과 2009년도 가결산 자료와 확정 결산자료가 과도하게 차액이 발생 한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은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 하고 차액분을 지급 할 것을 요구 했다.
노동조합의 가결산 자료와 결산자료의 차액발생 금액 지급 요구에 대해 회사가 연말 특별상여금 협상시 가결산 기준과 확정결산 이후 감사 보고서상의 당기순이익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2010년 여름 휴가비 지급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제시한 가결산에는 특별상여금을 포함한다는 회사의 자료를 신뢰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사가 준 자료가 거짓이라면 노' 사 불신의벽이 쌓이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
2004년~2009년까지 당기순이익금 가결산 자료와 결산자료가 모두 차액이 발생해 노'사 불신만 쌓여 왔었지만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가 과감한 결단으로 투명경영 정도경영의 한 걸음 다가서 회계문제의 투명성을 제고한 회사의 결단을 환영한다.
노동조합은 가결산 보고와 결산 금액의 차액처럼 조합원동지들의 노동의 가치를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 시키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사주 관련 Q/A (회사자료)
최근 5년간 연도별 특별상여금 노사협상 결과
구 분
매출액
가결산 당기순이익
공시된 결산
당기순이익
특별 상여금
순이익
대 비
인당 수혜액
2009년
1조4'908억
1'108억
1'071억
130%+265만원+55만원 사주18만
21.4%
672만원
2008년
1조5'748억
412억
412억
120만원+60만원 (60만원은 1'2'3월에 지급)
15.9%
1'765'516
2007년
1조6'744억
1'209억
1'219억
130%+300만원 (사주 20만)
18.9%
6'228'383
2006년
1조5'823억
828억
835억
100%+225만원(선물 10만 +사주 20만)
21.1%
4'780'693
2005년
1조6'288억
1'308억
1'364억
130%+370만원(선물 10만 +사주 20만)
18.4%
6'685'308
2004년
1조4'201억
1'301억
1'301억
130%+360만원(선물 10만 +사주 20만)
17.0%
6'362'900
1. Q : 의무예탁기간(1년)내에 매각 할 수 있습니까?
. A : 조합원 퇴직(계열사 전출 포함)시에만 가능 합니다.
2. Q : 우리사주 취득시 원금 보장이 됩니까?
. A : 원금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3. Q :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 A : 약정대출기간은 1년이고 3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가능 합니다.
이자율은 계약내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4. Q : 금융기관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 할 수 있습니까?
. A : 수시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도 상환을 하더라도 보호예수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인출 할 수 없습니다.
5. Q : 퇴직시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사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 A : 퇴직시 주식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부족시 본인의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대출금을 상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