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노동자 제06-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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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dnj 작성일10-03-30 11:08 조회1,09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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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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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0년 3월 30일
철의 노동자 제06-025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font color=red size=4>현장 활동가 동지들의 왜곡된 홍보 자제를 부탁드립니다.</font>
현장 활동가 동지들의 왜곡된 홍보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활동가동지들의 왕성한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5기 집행부의 매각교섭 때 합의한 주식관련 합의서 준수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사측이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주식지급 불가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로 변경된‘기업 회계기준서22호’에 의거 회계자료에 기표 하게 되면 이익금이 줄어들어 상장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식 지급 관련‘기업 회계기준서 제22호’변경된 내용은 06년에 작성 되었지만 이러한 주식 지급 관련 회계법이 변경된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 사 합의되었던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 현장은 매각교섭 부속 합의서‘주식지급 관련 부속합의서’와 관련하여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사측의 요구로 주식지급 관련 노사협의가 진행 중 이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표명 하고 홍보 하였던 것처럼‘주식지급 관련 부속합의서’를 준수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자료로 더 이상 조합원동지들을 더욱 더 큰 혼란에 빠트리면 안 될 것입니다.
만도지부 노동조합은 20년 이상을 조합원동지들을 주축으로 현장 활동가동지들과 집행부가 일궈놓은 민주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선배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노동조합의 재산 입니다.
노동조합은 주식과 관련하여 한 점 의혹 없이 풀어가겠다고 지난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결의에 찬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어떤 집행부가 집행을 하게 되더라도 노동조합은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집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5기 때 합의한 합의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합의한 합의서라는 인식을 하고 집행 하고 있습니다.
6기 집행부는 노동조합 집행의 연속성을 위해 주식지급 관련 합의서를 꼭 지켜 내겠습니다.
지부운영위에서 논의하고 각 지회장 동지들과 공유하여 실무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확정 결산금 차액 관련한 문제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동지들에게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문제제기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font color=Blue size=3>특별상여금 차액분(228억) 요구와 관련하여 지부운영위에서 논의하고 각 지회장 동지들과 공유하여 실무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font>또한 현장 활동가동지들이 지적한 21.92%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률이 아니고 조합원동지들이 2009년 총 지급 받은 특별상여금 전체 금액에 대한 21.92%임을 철의 노동자를 통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비방하여 조합원동지들의 단결력과 결집력을 와해시키는 행동은 일체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6기 집행부가 집행을 하듯 현장 활동가동지들 또한 집행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서로간의 의견이 다르다 하나 서로 가는 길까지 다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발전과 2400여 조합원동지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현장 활동가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조합원동지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현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보도자료 홍보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단언 하건데 6기 집행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 다해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며' 조합원동지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행부가 될 것입니다.
2010년 03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정 병 록
<font color=red size=4>주식지급 관련 기 합의서 준수 하겠습니다.</font>
<font color=red size=4>5기 매각 합의서는 노동조합의 합의서 입니다.</font>
노사협의는 노동조합 과 회사 쌍방 어느 한 쪽에서 요구하면 노사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노사협의 개최를 무슨 큰 문제처럼 호도 한다면 노' 사 기본 원칙도 모르면서 집행을 했거나 집행을 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했다는 증거다.
5기 1년차 합의사항인 주식지급 관련 합의서는 주식을 지급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주식관련 공시를 하도록 강제 하지 못한 관계로 6기 집행부로 넘어 오면서 현장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
매각교섭 합의서 작성 시 이솝(우리사주 전문 업체)에서 주식을 지급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주식 상장시가 아니라
2008년도 매각합의서를 작성 하면서 지급 받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회계자료에 기재하게 하고 2009년도에 공시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 하였지만 결국 지금의 현안 문제로 남게 되었다.
<font color=Blue size=3>6기 집행부는 매각교섭 주식지급 합의서에 의거 조합원동지들께서 지급 받고자 하는 방식대로 합의서를 준수 하도록 강제 하겠습니다.</font>
<font color=red size=4>후퇴 한 의료비 지원 기준 합의서가 아니고 원상회복 이다.</font>
2007년도 와 2008년도 분 의료비 지급 문제에 대해 회사는 비용의 문제를 들먹이며 라식/라섹' 안경/콘택트렌즈 등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제약 했다.
노동조합은 집행 초기부터 2005년 최초 합의한‘의료비 지원 규칙’에 의거 임플란트' 라식/라섹' 안경/콘택트렌즈(안과 처방전 증빙)등
의료비 공제 기준세칙(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미용' 성형' 보약 포함)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시행 할 것을 요구 하였지만 회사는 비용 증가로
시행 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만 하였다.
노동조합은 ‘의료비 지원세칙’합의서 대로 시행 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명시 하거나‘의료비 지원 규칙’을 축소한 합의서가 없으므로 기합의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동지들의 축소된 의료비 지원항목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금 지급일을 한 달 가량 늦추면서 까지 2007년' 2008년도 분도 소급해서 지급 할 것을 주장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실무에서 제기 되지 않았고 2009년도 분부터 라도 시행해서 조합원동지들이 <font color=Blue size=3> 2010년 1월 1일부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3월 12일 2005년 최초 의료비 지원기준 합의서를 원상회복하기로 확인 서명 했다.</font> 원상회복과 관련 된 사항을 현장 제 조직에서 의료비지급이 축소된 것처럼 호도하며 조합원동지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며 노' 노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력을 와해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font color=red size=4>사내 근로복지기금 과 의료비 지급 분리</font>
회사가 사내근로 복지기금 당해 연도 이자분 100%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확정 결산 후 의료비를 차감 한 만큼 복지기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료비가 지급 되면서 약 100명의 조합원동지들과 사무직이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3'600여 조합원동지들과 사무직 노동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의료비를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의료비를 별도로 분리시켜 운영하는 성과물을 1/4분기 노사협의에서 쟁취 했다.
<font color=Blue size=3>그동안 상품권지급이 중단 되었던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여 2009년도 의료비 지원분으로 빼놓은 금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분의 일부를 포함해서 1인당 50만원을 1월 중으로 상품권으로 지급 하여 약 3'760명의 조합원동지와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font>
노동조합에서 쟁취한 성과물이 조합원동지들을 모두 만족 시킬 수는 없다.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의료비지급 방식대로 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뀐 규정에 의거 의료비를 지원 받으면 회사 와 개인이 각각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료비지원을 지원받고 지원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 하면 된다.
그리고 3700여 조합원동지 와 사무직동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의료비지급 문제는 수년간 노사협의에서 회사와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웠던 사항에 대해 종지부를 찍은 지부노사협의
위원들의 결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 하고 조합원동지들을 현혹 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HTML>
<body oncontextmenu="return false" onselectstart="return false" ondragstart="return false">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0년 3월 30일
철의 노동자 제06-025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font color=red size=4>현장 활동가 동지들의 왜곡된 홍보 자제를 부탁드립니다.</font>
현장 활동가 동지들의 왜곡된 홍보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활동가동지들의 왕성한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5기 집행부의 매각교섭 때 합의한 주식관련 합의서 준수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사측이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는 주식지급 불가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로 변경된‘기업 회계기준서22호’에 의거 회계자료에 기표 하게 되면 이익금이 줄어들어 상장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식 지급 관련‘기업 회계기준서 제22호’변경된 내용은 06년에 작성 되었지만 이러한 주식 지급 관련 회계법이 변경된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 사 합의되었던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 현장은 매각교섭 부속 합의서‘주식지급 관련 부속합의서’와 관련하여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사측의 요구로 주식지급 관련 노사협의가 진행 중 이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표명 하고 홍보 하였던 것처럼‘주식지급 관련 부속합의서’를 준수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자료로 더 이상 조합원동지들을 더욱 더 큰 혼란에 빠트리면 안 될 것입니다.
만도지부 노동조합은 20년 이상을 조합원동지들을 주축으로 현장 활동가동지들과 집행부가 일궈놓은 민주적인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선배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노동조합의 재산 입니다.
노동조합은 주식과 관련하여 한 점 의혹 없이 풀어가겠다고 지난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결의에 찬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어떤 집행부가 집행을 하게 되더라도 노동조합은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집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5기 때 합의한 합의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합의한 합의서라는 인식을 하고 집행 하고 있습니다.
6기 집행부는 노동조합 집행의 연속성을 위해 주식지급 관련 합의서를 꼭 지켜 내겠습니다.
지부운영위에서 논의하고 각 지회장 동지들과 공유하여 실무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확정 결산금 차액 관련한 문제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동지들에게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문제제기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font color=Blue size=3>특별상여금 차액분(228억) 요구와 관련하여 지부운영위에서 논의하고 각 지회장 동지들과 공유하여 실무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font>또한 현장 활동가동지들이 지적한 21.92%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률이 아니고 조합원동지들이 2009년 총 지급 받은 특별상여금 전체 금액에 대한 21.92%임을 철의 노동자를 통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비방하여 조합원동지들의 단결력과 결집력을 와해시키는 행동은 일체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6기 집행부가 집행을 하듯 현장 활동가동지들 또한 집행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서로간의 의견이 다르다 하나 서로 가는 길까지 다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발전과 2400여 조합원동지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현장 활동가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조합원동지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현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보도자료 홍보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단언 하건데 6기 집행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 다해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며' 조합원동지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행부가 될 것입니다.
2010년 03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정 병 록
<font color=red size=4>주식지급 관련 기 합의서 준수 하겠습니다.</font>
<font color=red size=4>5기 매각 합의서는 노동조합의 합의서 입니다.</font>
노사협의는 노동조합 과 회사 쌍방 어느 한 쪽에서 요구하면 노사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노사협의 개최를 무슨 큰 문제처럼 호도 한다면 노' 사 기본 원칙도 모르면서 집행을 했거나 집행을 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했다는 증거다.
5기 1년차 합의사항인 주식지급 관련 합의서는 주식을 지급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주식관련 공시를 하도록 강제 하지 못한 관계로 6기 집행부로 넘어 오면서 현장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
매각교섭 합의서 작성 시 이솝(우리사주 전문 업체)에서 주식을 지급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주식 상장시가 아니라
2008년도 매각합의서를 작성 하면서 지급 받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회계자료에 기재하게 하고 2009년도에 공시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 하였지만 결국 지금의 현안 문제로 남게 되었다.
<font color=Blue size=3>6기 집행부는 매각교섭 주식지급 합의서에 의거 조합원동지들께서 지급 받고자 하는 방식대로 합의서를 준수 하도록 강제 하겠습니다.</font>
<font color=red size=4>후퇴 한 의료비 지원 기준 합의서가 아니고 원상회복 이다.</font>
2007년도 와 2008년도 분 의료비 지급 문제에 대해 회사는 비용의 문제를 들먹이며 라식/라섹' 안경/콘택트렌즈 등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제약 했다.
노동조합은 집행 초기부터 2005년 최초 합의한‘의료비 지원 규칙’에 의거 임플란트' 라식/라섹' 안경/콘택트렌즈(안과 처방전 증빙)등
의료비 공제 기준세칙(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미용' 성형' 보약 포함)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시행 할 것을 요구 하였지만 회사는 비용 증가로
시행 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만 하였다.
노동조합은 ‘의료비 지원세칙’합의서 대로 시행 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명시 하거나‘의료비 지원 규칙’을 축소한 합의서가 없으므로 기합의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동지들의 축소된 의료비 지원항목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금 지급일을 한 달 가량 늦추면서 까지 2007년' 2008년도 분도 소급해서 지급 할 것을 주장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실무에서 제기 되지 않았고 2009년도 분부터 라도 시행해서 조합원동지들이 <font color=Blue size=3> 2010년 1월 1일부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3월 12일 2005년 최초 의료비 지원기준 합의서를 원상회복하기로 확인 서명 했다.</font> 원상회복과 관련 된 사항을 현장 제 조직에서 의료비지급이 축소된 것처럼 호도하며 조합원동지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며 노' 노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력을 와해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font color=red size=4>사내 근로복지기금 과 의료비 지급 분리</font>
회사가 사내근로 복지기금 당해 연도 이자분 100%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확정 결산 후 의료비를 차감 한 만큼 복지기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료비가 지급 되면서 약 100명의 조합원동지들과 사무직이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3'600여 조합원동지들과 사무직 노동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의료비를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의료비를 별도로 분리시켜 운영하는 성과물을 1/4분기 노사협의에서 쟁취 했다.
<font color=Blue size=3>그동안 상품권지급이 중단 되었던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여 2009년도 의료비 지원분으로 빼놓은 금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분의 일부를 포함해서 1인당 50만원을 1월 중으로 상품권으로 지급 하여 약 3'760명의 조합원동지와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font>
노동조합에서 쟁취한 성과물이 조합원동지들을 모두 만족 시킬 수는 없다.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의료비지급 방식대로 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뀐 규정에 의거 의료비를 지원 받으면 회사 와 개인이 각각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료비지원을 지원받고 지원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 하면 된다.
그리고 3700여 조합원동지 와 사무직동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의료비지급 문제는 수년간 노사협의에서 회사와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웠던 사항에 대해 종지부를 찍은 지부노사협의
위원들의 결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 하고 조합원동지들을 현혹 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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