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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노동자 제06-038호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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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철의노동자 제06-03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mdnj 작성일10-06-15 10:04 조회1,851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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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만도지부 정병록 / 전화(031)680-5400-8 / 팩스 : 680-5409 / www.mdnj.or.kr / 2010년 6월 16일


철의 노동자 제06-038호
대안과 실천으로
책임지는 노동조합!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회사가 결단 하라!
타임오프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노동부는 법을 왜곡하지 마라!
노동부는 타임오프제도 시행일인 7월1일 유효한 단협이라도 개악노조법이 발효된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면 전임자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은 7월1일까지라고 매뉴얼에 못 박았다. 하지만 이는 같은 법 부칙 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를 왜곡한 것이다.

부칙 3조에는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명히 돼 있다. 노조법의 전임자 관련조항의 시행과 적용은 모두 분명 1월1일이 아닌 7월1일이다. 때문에 7월1일 당시 유효한 단협은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타임오프(Time-off)제도는 각종 노조활동보장 조항을 무력화하고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할 것이며 법에 명기된 활동만 하더라도 자본과 정권은‘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 할 수 있고 현재 노동부 매뉴얼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타임오프제’시행은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사용자측에 노동조합의 시간 통제권(타임오프)을 넘겨주게 되면 자칫 법을 근거로 형사 처벌될 수 있어 노동조합의 힘은 무력화 될 것이다. 법적으로 휴직자 신분인 전임자와 달리 타임오프제도에서 노조 간부는 재직자 신분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부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성과평가와 연동될 경우 노동조합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노동조합 전임자가 줄어들면 회사는 현장을 장악하고 조합원동지들의 임금과 복지를 서서히 줄여 나갈 것이다. 노조 전임자 축소는 노동조합 힘의 무력화로 귀결 될 것이며 20년 넘게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조합의 성과물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현장의 고용을 위협하고 조합원동지들의 목줄을 죄어 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면 자본의 발아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10일 대한상의 타임오프 설명회…"대법판결 3년만 버텨라"?
“관리자 권한 높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
현장 통제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제도로 법적 구속력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아래 대한상의) 10일 낮 2시부터 5시까지 주요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2백여 명을 모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말하기 매우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깔면서 “타임오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정책관은 “과거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 나왔을 때 노조 입장에서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딱 한명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회사가 이 제도를 관리 안하면 도루묵이 된다”며 “정부가 다 관리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경영계 위원으로 참여한 조영길 위원도 발표에 나섰다. 조 위원은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김&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변호사다. 조 위원은 이날 “타임오프는 그동안 통제되지 않았던 노조 간부에 대해 유급을 위한 근거 사유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힘이 된다”고 그 취지를 말하기도 했다. 또한 조 위원은 “향후 노조측에서는 통제받느니 차라리 무급전임자를 늘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지난 3일 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은 행정의견일 뿐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법률적 문제는 법원에서 확정판결 될 때 가능하다는 것. 특히 조 위원은 “이 매뉴얼에 대해 법적 판단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그 매뉴얼대로 잘 이행해줘도 회사 입장에서는 선방한 것”이라고 회사에 지침을 주기까지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 그 동안 노동부 매뉴얼은 회사에 아주 유리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조 위원은 7월 1일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까지 알려줬다. 방법으로 ▲무급 ▲복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을 소개해줬다.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 무급처리에 대한 급여지급 문제와 부당징계' 부당징계확인 소송 등으로 분쟁될 것이라고 자세히 알려주기까지 했다. “일단 노동계 간부와 만나면 노동부 매뉴얼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해 툭툭 치고 나가야 한다”는 말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법률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목표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노사회의록' 투쟁속보' 노조 내 커뮤니케이션' 집회시 노조간부 발언 등을 모두 체증해 증거를 축적하라”며 “그 뒤 파업금지가처분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현재 경총 자문위원' 서울지노위 공익위원' 노동부 자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은 이어 금속노조 등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임금문제가 아니라서 대중성이 약하다”며 “따라서 이 파업은 대중동원력이 약할 수밖에 없으니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를 빨리 하면 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노조가 그동안 주장한 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제도의 의도가 거짓말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합법 파업을 며칠만 해도 회사가 견디지 못 한다”며 “파업시 대체근무를 허용해야 하는 등 파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헌법의 노동3권까지 건드릴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 금속노조 신문 -